미 대법원 관세 소송 분수령 앞두고, 관세 권한 대안 제시한 베센트 재무장관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의 관세 정책을 둘러싼 연방대법원 심리가 임박한 가운데, 스콧 베센트 미 재무장관이 해당 소송에서 정부가 패할 경우에도 관세를 집행할 수 있는 다른 법적 수단이 ‘여러 가지’ 있다고 밝혔다. 베센트 장관은 CNBC의 시사 프로그램 ‘Squawk Box’ 인터뷰에서 현 행정부가 승소할 것으로 본다면서도 만약 결과가 불리하더라도 대체 권한을 동원할 수 있다고 강조했다.
2025년 11월 4일, CNBC뉴스의 보도에 따르면, 연방대법원(SCOTUS)은 현지 기준 수요일 트럼프 대통령이 국제비상경제권법(IEEPA)에 근거해 광범위한 관세를 부과하면서 권한을 넘어섰는지를 판단할 예정이다. 이번 심리는 대통령이 경제정책 수단으로서 무역 조치를 얼마나 폭넓게 행사할 수 있는지에 관한 권한의 경계를 가를 분수령으로 평가된다.
베센트 장관은 인터뷰에서 행정부의 법리 승리를 자신한다면서도, 결정이 반대로 나올 경우에도 활용 가능한 통로가 있다고 했다. 그는 ‘IEEPA가 가장 깔끔하고, 미국과 대통령에게 가장 큰 협상 권한을 준다’고 한 뒤, ‘다른 수단들은 더 번거롭지만 효과적일 수 있다’고 말했다.

베센트: ‘다른 권한이 아주 많다. 그러나 IEEPA가 단연 가장 깔끔하고, 미국과 대통령에게 가장 큰 협상력을 부여한다. 다른 수단들은 더 번거롭지만 효과적일 수 있다.’
대체 법적 수단: 무역확장법 232조·무역법 301조
베센트 장관이 구체적으로 언급한 것은 1962년 무역확장법 232조와 1974년 무역법 301조다. 232조는 ‘국가안보’를 근거로 특정 품목의 수입이 안보에 해를 끼친다고 판단될 경우 관세나 수입제한을 정당화할 수 있게 하는 조항이다. 301조는 무역 파트너의 ‘불공정 무역 관행’에 대응해 보복관세 등 조치를 취할 수 있도록 한 조항이다. 베센트는 이들 조항을 통한 집행이 IEEPA보다는 절차적으로 더 복잡하다고 지적하면서도, 여전히 실효성 있는 수단이 될 수 있다고 강조했다.
다만 그는 이러한 대체 경로는 트럼프 대통령이 ‘비상 상황’을 근거로 관세를 광범위하게 운용해 온 방식에 비해 대통령의 재량 범위를 상대적으로 제약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다시 말해, IEEPA가 제공하는 광범위하고 신속한 협상·집행 권한에 비해 232조와 301조는 근거 요건과 절차가 분명하고 다소 엄격하다는 의미다.
대법원 심리의 의미와 관전 포인트
베센트 장관은 ‘내일이 매우 중요하다. 연방대법원이 이를 심리할 것’이라며, 해당 정책이 ‘대통령의 대표적(signature) 정책’이기 때문에 전통적으로 연방대법원은 이러한 정책에 개입하기를 꺼려왔다고 언급했다. 이는 외교·안보와 맞닿은 통상정책 영역에서 사법 자제가 관행적으로 작동해온 흐름을 상기시키는 대목이다.
베센트: ‘이 사안은 매우 중요하며, SCOTUS가 이를 심리한다. 이것은 대통령의 대표적 정책이고, 전통적으로 SCOTUS는 이러한 대표적 정책에 간섭하기를 꺼려왔다.’
미·중 관계 업데이트: 관세 일부 완화 합의와 2026년 국빈방문
법정 공방과 별개로, 베센트 장관은 최근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과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 간의 회담 이후 미·중 관계가 긍정적 방향으로 움직이고 있다고 평가했다. 그는 지난주 대한민국에서 열린 양자 회동에서 두 정상이 상호 가장 부담이 컸던 일부 관세를 되돌리는(deal to set back) 합의를 이끌어냈다고 전했다. 베센트는 ‘매우 좋은 회담이었다. 양측 모두 큰 존중을 가지고 접근했다’고 말했다.
베센트: ‘매우 좋은 회담이었다. 양측은 큰 존중으로 접근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시 주석이 존중하는 유일한 지도자라고 생각한다… 양국 관계는 좋은 상태에 있다.’
그는 또한 2026년에 베이징과 미국에서 각각 한 차례씩, 총 두 건의 국빈방문이 예정돼 있다고 밝혔다. 이는 정상 간 상호 신뢰를 제도화하고 기존 관세 조치의 완화·조정 경로를 제시할 수 있는 외교 이벤트로, 향후 통상 레짐 변화의 촉매로 해석될 여지가 있다.
용어 설명: IEEPA·232조·301조·SCOTUS
IEEPA(국제비상경제권법): 국가비상 사태를 선포한 경우 대통령이 대외 경제거래를 제한하거나 자산을 동결하는 등 광범위한 조치를 취할 수 있게 하는 미국 연방법이다. 이번 사안의 핵심은 이 법이 관세 부과와 같은 무역정책 수단에까지 포괄적으로 적용될 수 있는지, 그리고 그 적용 범위와 요건이 어디까지인지를 연방대법원이 어떻게 해석하느냐다.
무역확장법 232조: 수입이 미국의 국가안보를 저해한다고 판단될 때 행정부가 관세나 수입 제한을 도입할 수 있게 하는 조항이다. 절차적으로는 관련 부처의 조사와 대통령 결정 등이 요구되어, 비상권을 전제로 한 IEEPA보다 집행까지의 경로가 비교적 길다.
무역법 301조: 교역 상대국의 불공정 무역 관행에 대한 조사와 시정 조치를 가능하게 하는 조항이다. 보복관세 부과가 대표적 수단이며, WTO 규범과의 정합성 문제가 논쟁이 되곤 한다.
SCOTUS: 미국 연방대법원(Supreme Court of the United States)의 약칭으로, 연방 헌법·연방법 해석의 최종 권위자다. 이번 사건에서의 판시 범위는 향후 행정부의 무역·관세 전략 설계에 광범위한 파급효과를 낳을 수 있다.
전문적 해설: 판결 시나리오와 정책·시장 함의
1) 정부 승소 시: IEEPA가 관세 운용의 유효한 법적 토대라는 해석이 강화되어, 행정부는 협상 지렛대로서의 관세 카드 운용을 지속·확대할 수 있다. 이는 정책 집행의 신속성과 협상력을 유지한다는 점에서, 단기적으로는 무역 상대국과의 양자 딜 추진에 유리하게 작용할 수 있다.
2) 정부 패소 시: IEEPA의 적용 범위가 제한되거나 관세 부과 수단으로의 사용에 제동이 걸릴 수 있다. 이 경우 행정부는 베센트가 언급한 232조와 301조로의 전환을 시도할 가능성이 크다. 다만 이들 조항은 사전 조사, 근거 요건, 의견수렴 등을 수반하는 경우가 많아, 정책의 예측가능성은 높아지되 속도와 범용성은 다소 낮아질 수 있다.
시장 측면에서는, IEEPA에 대한 사법적 제동이 강화될수록 관세 정책의 제도적 경계가 뚜렷해져 중장기 공급망·가격결정에는 안정 요인으로 작용할 수 있다. 반대로, 정부가 IEEPA 권한을 유지한다면 상대국과의 협상 국면마다 관세의 변동성이 다시 커질 여지가 있다. 어느 경우든, 베센트가 강조한 바처럼 ‘대체 권한’은 존재하므로 관세라는 정책수단 자체가 사라지지는 않는다는 점이 핵심이다.
핵심 인용 정리
– ‘다른 권한이 아주 많다. 그러나 IEEPA가 단연 가장 깔끔하고 협상 권한이 크다.’
– ‘다른 수단들은 더 번거롭지만 효과적일 수 있다.’
– ‘내일이 매우 중요하며, SCOTUS가 이를 심리한다.’
– ‘이것은 대통령의 대표적 정책이며, SCOTUS는 전통적으로 간섭을 꺼려왔다.’
– ‘매우 좋은 미·중 정상회담이었고, 관세 완화에 관한 합의가 있었다.’
정리
연방대법원의 판단은 대통령의 관세 권한 범위를 재확정한다는 점에서 법·정책적 파급력이 크다. 베센트 재무장관은 승소를 자신하면서도 IEEPA 외에 232조·301조 등 다층적 대체 경로가 존재함을 분명히 했다. 여기에 최근 한국에서의 미·중 정상회담을 계기로 상호 부담이 큰 일부 관세를 되돌리는 합의가 도출됐고, 2026년 베이징과 미국에서의 국빈방문 계획까지 더해지며 외교 트랙도 병행되고 있다. 결과적으로, 판결의 향배와 무관하게 미국의 관세 정책 수단은 법적 경로의 조합을 통해 계속 작동할 가능성이 높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