백악관, 정치적 이유로 고객 계좌 종료한 은행에 벌금 부과 검토…WSJ “행정명령 준비 중”

【워싱턴 D.C.】 백악관이 정치적 성향을 이유로 고객과의 거래 관계를 중단한 금융기관에 대해 벌금을 부과하도록 하는 행정명령을 준비하고 있다고 월스트리트저널(WSJ)이 보도했다.

2025년 8월 5일, 로이터 통신은 WSJ 보도를 인용해 “해당 행정명령은 은행이 고객을 선별·배제하는 과정에서 신용(Credit), 독점금지(Antitrust), 소비자보호(Consumer Protection) 관련 법규를 위반했는지를 조사할 것을 규제당국에 지시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고 전했다.

백악관 전경

이 사안에 정통한 소식통을 인용한 WSJ는 행정명령이 발효될 경우 금융기관이 고객을 폐쇄하거나 계좌를 해지하기 전에 정치적 또는 이념적 동기가 있었는지 여부를 면밀하게 검증하도록 하는 감독 체계가 도입될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는 미국 금융 시스템 내에서 특정 단체·개인을 정치적 견해만으로 배제하는 관행을 차단하겠다는 의도로 풀이된다.

“백악관의 초안은 금융기관이 자발적으로 정치 관련 편향을 시정하지 않을 경우, 연방 차원에서 직접 개입해 과징금을 부과하는 방안을 포함하고 있다.” — 익명을 요구한 관계자


행정명령(Executive Order) 이란?

미국 대통령이 의회의 입법 절차 없이 정부기관에 직접 정책을 지시할 수 있는 권한이다. 헌법·연방법의 범위 안에서 효력을 발휘하며, 의회의 법률 제·개정 또는 사법부 판단으로 제한될 수 있다.

왜 “독점금지”와 “소비자보호”가 언급되는가?

독점금지법(Antitrust Law)은 시장 지배적 지위를 남용해 소비자 선택권을 침해하거나 경쟁을 저해하는 행위를 방지한다. 은행과 같은 대형 금융기관이 광범위한 고객 정보를 보유하고 있다는 점에서, 특정 정치 성향 고객을 차별하면 시장 접근성을 떨어뜨릴 우려가 있다는 것이 정책 당국의 시각이다.

소비자보호법은 서비스 제공자가 공정·투명하게 영업할 의무를 명시한다. 정치적 이유로 고객 계좌를 일방 폐쇄하는 행위가 공정성 원칙에 어긋난다는 점에서 조사 대상이 된다는 뜻이다.

보도 검증 상황

로이터 통신“현재 해당 보도의 진위를 독자적으로 확인할 수 없다”고 덧붙였다. 백악관과 미국 재무부, 통화감독청(OCC) 등 관련 기관은 WSJ의 질의에 즉각적인 답변을 내놓지 않았다.

미국 금융규제 이미지

국내 금융권에 시사점*

비교적 광범위한 소비자 선택권을 보장받고 있는 미국에서도 정치적 중립성이 금융 서비스의 화두가 되고 있다. 한국 역시 “가상자산 거래소 은행실명계좌 문제” 등 계좌 개설 제한 이슈가 반복된 만큼, 이번 조치가 국내 정책 논의에도 참고 사례가 될 수 있다는 평가가 나온다.

*상기 시사점은 기자의 견해를 배제한 개괄적 설명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