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 FTC, AI 챗봇의 아동·청소년 영향 조사 착수

미국 연방거래위원회(FTC)가 AI 챗봇이 아동과 청소년에게 미치는 영향을 본격적으로 조사하기 위해 주요 빅테크 기업 7곳에 자료 제출을 명령했다.

2025년 9월 11일, 인베스팅닷컴의 보도에 따르면, FTC는 알파벳(Alphabet), 캐릭터 테크놀로지스(Character Technologies), 인스타그램(Instagram), 메타 플랫폼스(Meta Platforms), 오픈AI(OpenAI), 스냅(Snap), 그리고 X.AI Corp 등 7개사에 공식 명령서를 발송했다.

조사 배경 및 목적

FTC는 이들 기업이 AI 챗봇을 통해 아동·청소년 이용자에게 어떠한 영향을 미치고 있는지, 그리고 안전 확보를 위해 어떤 절차를 마련했는지를 파악하려는 목적을 밝혔다. 특히 챗봇이 동반자(companion)로 기능할 때 발생할 수 있는 신뢰 형성·감정적 의존 등에 주목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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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온라인에서 아동을 보호하는 것은 트럼프-밴스 행정부 FTC의 최우선 과제이며, 동시에 미국이 AI 산업의 글로벌 리더십을 유지하도록 하는 것도 중요하다.” — 앤드루 N. 퍼거슨(Andrew N. Ferguson) FTC 위원장

FTC는 연방거래법 6(b) 조항에 근거해 이번 광범위한 연구를 실시한다. 6(b) 조사는 법 집행을 위한 것이 아닌 정책 연구 목적으로 기업에 정보를 요청할 수 있는 권한으로, 기업들은 의무적으로 응해야 한다.

위원회는 만장일치(3–0)로 명령서 발송을 의결했으며, 멜리사 홀리오악(Melissa Holyoak) 위원과 마크 R. 미도어(Mark R. Meador) 위원은 각각 별도 성명을 발표했다.

주요 조사 항목

FTC는 다음과 같은 정보를 요구했다.1

이용자 참여도(engagement)를 수익화하는 방식
유해 콘텐츠 탐지·완화 시스템과 부정적 영향 모니터링 지표
• 챗봇 캐릭터 개발 프로세스의사 인간화(human-like simulation) 세부사항
아동·청소년 보호를 위한 연령 제한, 위험 고지, 데이터 처리 절차
어린이 온라인 개인정보보호법(COPPA) 준수 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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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OPPA 및 6(b) 권한 설명

어린이 온라인 개인정보보호법(COPPA)은 만 13세 미만 아동의 온라인 개인정보 수집·이용·공개를 엄격히 제한한다. 이를 위반할 경우 막대한 민사벌금이 부과될 수 있다. 6(b) 조사권은 FTC가 시장 전반의 동향과 위험을 파악하기 위해 기업 자료를 요구할 때 사용하는 사전 규제 연구 도구다.

AI 챗봇의 특수성

최신 생성형 AI(ChatGPT, Claude 등)는 텍스트·음성을 통해 인간의 감정과 의도를 모방할 수 있다. 이러한 특성은 ‘디지털 친구’로서의 매력을 높이는 동시에, 미성숙한 사용자에게는 과신·정서적 의존을 초래할 위험이 있다. FTC는 이처럼 심리적 취약성을 악용할 소지가 있는 비즈니스 모델을 경계하고 있다.

시장·규제 전망

업계 전문가들은 FTC 조사가 향후 연방 차원의 AI 규제 프레임워크 수립으로 이어질 가능성을 제기한다. 특히 미국 대선 이후 정권 구성과 무관하게 아동 보호 이슈가 양당 모두의 핵심 의제라는 점이 강조된다.2 또한 유럽연합(EU)의 AI 법안(AI Act)과 영국의 온라인 안전법(Online Safety Bill) 등 해외 규제 움직임도 가속화되고 있어, 글로벌 플랫폼 기업들은 복수 국가의 규제 준수 전략을 동시에 마련해야 하는 부담이 커지고 있다.

전문가 견해

워싱턴 DC 로펌 ‘아널드 & 포터’ 소속 기술 규제 변호사는 “이번 6(b) 조사는 법 집행 신호탄으로 받아들여야 한다”며, 기업들이 챗봇 제품 개발 단계에서부터 윤리·프라이버시 영향 평가(EIA·PIA)를 의무화하는 추세가 가속화될 것이라고 전망했다.

이번 명령에 대한 각 사의 공식 답변 기한은 명령 수령 후 45일로 명시됐다. FTC는 제출된 자료를 분석해 향후 정책 권고, 가이드라인 개정, 또는 법 집행 여부를 결정할 예정이다.


1 자료 요구 항목은 명령서 별첨에 상세 열거돼 있으며, 공개 가능한 요약본은 FTC 공식 웹사이트에서 확인할 수 있다.

2 참고로, 2023년 7월 미국 상원 청문회에서는 민주·공화 양당 의원들이 “아동 온라인 권리장전” 초안을 공동 발의한 바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