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이터통신은 14일(현지시간) 미국 연방거래위원회(FTC)가 텔레헬스 플랫폼 히임스 앤 허스(Hims & Hers)의 광고 및 구독 취소(cancellation) 관행과 관련해 제기된 불만 사항을 조사하고 있다고 보도했다.
2025년 8월 14일, 블룸버그 뉴스가 복수의 익명 관계자를 인용해 전한 내용에 따르면, FTC는 히임스 앤 허스가 소비자에게 제공한 광고 문구의 적법성과 서비스 해지 절차의 투명성 여부를 들여다보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블룸버그 익명 소식통은 “FTC가 접수한 다수의 소비자 민원이 조사 착수의 배경”이라고 밝혔다고 로이터가 덧붙였다.
히임스 앤 허스는 남성·여성을 위한 처방 의약품, 멤버십 기반 구독 서비스, 원격 진료 상담 기능 등을 제공하는 디지털 헬스케어 기업이다. 사용자는 온라인 문진과 화상 진료를 통해 탈모·성 건강·정신 건강 등 생활밀착형 의료 상담을 받을 수 있다.
FTC(Federal Trade Commission)는 미국 내 소비자 보호와 공정경쟁 확립을 책임지는 독립 규제기관이다. 허위·과장 광고, 자동 갱신 구독의 불공정 약관 등은 FTC의 전형적인 조사 대상에 포함된다.
텔레헬스 산업은 코로나19 팬데믹 이후 급격히 확장됐으나, 의료 광고의 정확성과 개인정보 보호 문제가 꾸준히 제기돼 왔다. 시장 전문가들은 “높아진 산업 규모만큼 규제 기관의 감시 강도도 강화되는 추세”라고 분석한다.
자동 갱신 구독은 고객이 명시적으로 해지 의사를 밝히지 않는 한 일정 주기로 결제가 이어지는 비즈니스 모델이다. 이러한 관행이 소비자 기만 행위에 해당하는지를 둘러싸고 미국에서는 다수의 법적 공방이 이어지고 있다.
이번 조사와 관련해 히임스 앤 허스 및 FTC 모두 공식 입장을 내놓지 않았다. 조사 착수 단계에서는 기관 차원의 세부 정보를 공개하지 않는 것이 일반적이다.
전문가 시각에서 볼 때, FTC 조사는 궁극적으로 소비자 보호 정책 전반에 영향을 미칠 수 있다. 한편 시장 참가자들은 조사가 장기화될 경우, 히임스 앤 허스의 브랜드 신뢰도와 서비스 유지율에 변수가 될 가능성에 주목하고 있다.
용어 해설
텔레헬스(Telehealth)란 디지털 플랫폼·모바일 앱·화상 회의를 활용해 원격으로 의료 서비스를 제공하는 방식을 의미한다. 대면 진료에 비해 편의성이 높지만, 처방 정확성·진료 적합성·광고 책임성 등이 주요 쟁점으로 부각된다.
또한 구독 경제(subscription economy)가 확산되면서 기업들은 정기 결제를 기반으로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 FTC는 사업자가 해지 절차를 지나치게 어렵게 하거나 소비자에게 충분한 정보 제공을 하지 않는 경우를 집중 단속하고 있다.
시장 참여자들은 “이번 FTC 조사는 텔레헬스 기업 전반에 일종의 규제 시그널을 줄 것”이라며, ▲광고 문구의 과학적 근거 ▲구독 해지 페이지의 접근성 ▲환불 규정의 명확성을 재점검해야 한다고 지적한다.
현재까지 조사 범위, 일정, 잠정 결론 등은 공개되지 않았으나, 통상적인 절차에 따라 문서 제출 요청(CID), 관계자 인터뷰, 내부 이메일·마케팅 자료 분석 등이 단계별로 이뤄질 것으로 전망된다.
업계 관계자는 “FTC 조사가 벌금 부과나 시정 명령으로 이어질 경우, 텔레헬스 시장의 광고·마케팅 관행이 전면 재정비될 수밖에 없다”고 예상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