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 의류 기술 스타트업 창업자, 3억 달러대 투자 사기 혐의로 기소

[로이터/뉴욕] 의류 기술 스타트업 CaaStle의 창업자이자 최고경영자였던 크리스틴 헌시커(Christine Hunsicker·48)미국 사법당국으로부터 3억 달러(약 4,100억 원) 이상의 투자 사기 혐의로 기소됐다.

2025년 7월 18일, 로이터통신 보도에 따르면, 뉴저지주 라파예트에 거주하는 헌시커는 “의류 구독 서비스(Clothing-as-a-Service)”를 표방한 CaaStle을 14억 달러 가치의 유망 기업으로 포장하며 투자자들을 속인 혐의를 받고 있다. 당국은 회사의 실질적 자금난을 알면서도 고의로 숨겼다고 밝혔다.

이번 혐의는 2019년부터 6년간 지속된 것으로, 프린스턴대를 졸업한 헌시커가 2016년 Inc 매거진의 ‘가장 인상적인 여성 기업가’, Crain’s New York Business의 ‘40세 이하 40인’에 선정된 지 불과 3년 뒤부터 시작됐다.


주요 혐의 및 기소 내용

맨해튼 연방검찰은 헌시커에게 총 6개 혐의(전신사기·증권사기·자금세탁·은행에 대한 허위진술·가중 신원도용 등)를 적용했다. 헌시커는 스스로 출석해 체포됐으며, 유죄가 확정될 경우 수십 년형에 처해질 수 있다. 미 증권거래위원회(SEC)도 별도의 민사 소송을 제기했다.

검찰에 따르면 헌시커는 허위 재무제표와 위조 은행 기록을 이용해 자본을 조달했다. 예컨대 2023년 CaaStle이 매출 4억 3,990만 달러, 순이익 6,630만 달러를 올렸다고 주장했으나 실제로는 매출 1,570만 달러, 순손실 8,100만 달러를 기록한 것으로 드러났다.

의도적으로 왜곡된 재무 정보로 투자자를 기망했다” – 제이 클레이턴 미국 뉴욕남부지검장

헌시커는 또 FTX 붕괴(2022년) 이후 유동성이 필요한 기존 주주의 지분 할인 매입에 투자금을 사용하겠다고 거짓 설명했으며, 한 투자자에게 주식옵션을 발행해주겠다며 회사 이사의 서명을 위조해 2,000만 달러 이상을 모금한 사실도 적발됐다.


피해 규모와 후속 절차

검찰은 헌시커가 CaaStle 투자금 2억 7,500만 달러관련 벤처 ‘P180’ 투자금 3,000만 달러 등 총 3억 달러 이상을 부정하게 모았다고 밝혔다. CaaStle은 이미 2024년 6월 20일 델라웨어 법원에 챕터7(청산형) 파산을 신청했다.

한편 헌시커 측 변호인단(마이클 레비·애나 스코트코)은 공동 성명에서 “기소장은 불완전하고 왜곡된 사실관계만 제시했으며, 우리 의뢰인은 수사 과정에서 충분히 협조했다”면서 “사건의 전모를 법정에서 밝히겠다”고 밝혔다.


용어·배경 설명*

*Clothing-as-a-Service: 의류를 일정 기간 대여하고 필요 시 구매할 수 있도록 하는 구독형 패션 플랫폼으로, SaaS(Software-as-a-Service) 모델을 의류 산업에 접목한 개념이다.

챕터7 파산(Chapter 7): 미국 연방법에 따른 청산형 파산 절차로, 법원이 지정한 파산관재인이 자산을 매각해 채권자에게 배분한 뒤 기업(또는 개인)을 해산한다.


전문가 시각

스타트업과 프리 IPO(상장 전) 단계의 비상장 테크 기업은 높은 성장성을 내세워 투자를 유치하는 경우가 많다. 시장조사업체들의 분석에 따르면, 비상장 기업의 가치를 공모가 예상치보다 과도하게 산정하는 이른바 ‘페이퍼 유니콘’ 현상이 늘면서 재무정보 투명성 요구도 강화되고 있다.

이번 사건은 투자 열기와 규제 공백 사이에서 발생할 수 있는 구독 경제 모델의 취약점을 드러낸 사례로 해석된다. 금융법 전문가들은 “클라우드 회계 시스템과 외부 감사를 의무화해 스타트업의 실질적인 재무 상태를 조기에 파악해야 한다”고 조언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