워싱턴—미국 소비자금융보호국(CFPB)이 연방정부 예산안 미합의로 자정 이후 정부 셧다운(shutdown)이 현실화되더라도 정상 근무를 이어가겠다고 내부 직원들에게 통보했다.
2025년 9월 30일, 로이터 통신 보도에 따르면 CFPB의 최고운영책임자(COO)인 애덤 마르티네스(Adam Martinez)는 전 직원에게 이메일을 보내 “다른 연방기관이 업무를 중단하게 되더라도 CFPB 직원들은 2025년 10월 1일(수)에 평소와 같이 출근하라”고 지시했다.
CFPB를 비롯한 일부 은행·금융 규제기관은 매년 의회의 세출 승인을 받지 않고 독립 재원으로 운용되기 때문에, 의회가 예산법안을 통과시키지 못해도 자금이 끊기지 않는다. 이에 따라 의회 예산에 의존하는 다른 부처와 달리 업무 공백이 발생하지 않는 구조다.
그러나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이 올해 초 CFPB를 장악한 이후, 기관 활동은 대폭 축소된 상태다. 행정부는 현재 법원에 허가를 요청해 전체 인력의 대다수를 해고할 권한을 확보하려 하고 있으며, 그 절차가 끝날 때까지 주요 정책이나 집행 활동이 사실상 ‘대기 모드’에 들어가 있다.
“CFPB는 셧다운 상황에서도 운영을 계속할 것이므로 모든 직원은 평소와 같이 출근해야 한다.” — 애덤 마르티네스 COO 이메일 중
현재 CFPB 대변인은 로이터의 논평 요청에 즉각 답변하지 않았다.
또 다른 재정 압박도 존재한다. 의회가 새로 설정한 예산 상한으로 인해 CFPB는 장기적으로 재원 고갈 위험에 직면했으며, 내부적으로는 강제 휴직(furlough) 계획 수립에 착수했다. 강제 휴직은 정규직 직원을 일정 기간 무급으로 쉬게 하여 비용을 절감하는 조치로, 미국 공공기관에서 재정난 시 빈번히 활용된다.
CFPB란 무엇인가?
CFPB는 2010년 ‘도드-프랭크 법(Dodd-Frank Act)’에 따라 설립된 독립 규제기관으로, 소비자 금융 거래에서 불공정·기만적 관행을 감독하고 금융 상품의 투명성을 높이는 임무를 수행한다. 예금계좌, 주택담보대출, 학자금대출, 신용카드 등 대부분의 개인금융 영역이 감독 대상이다.
정부 셧다운과 독립 재원 구조
미국 연방정부는 회계연도 개시일(10월 1일)까지 모든 세출 법안을 통과시키지 못하면, 의회가 예산을 승인받는 방식으로 운영되는 부처는 업무 정지에 들어간다. 하지만 CFPB, 연준(Fed), 통화감독청(OCC)과 같은 일부 기관은 자체 수수료·기금으로 조성된 예산을 사용하므로 셧다운과 무관하게 정상 운영한다.
전문가 시각
필자가 취재한 다수의 규제 전문가들은 “CFPB의 독립 재원 모델이 단기 셧다운엔 강점이지만, 의회 견제 장치가 약해질 경우 정치적 압력이나 내부 이념적 변화에 더 취약해질 수 있다”고 분석한다. 특히 현 정부가 기관 축소를 추진하는 과정에서 예산상한을 빌미로 인력 구조조정을 단행할 가능성이 높아, 결과적으로 소비자보호 정책이 흔들릴 수 있다는 우려가 제기된다. 다만 독립 예산 체계 덕분에 최소한의 핵심 기능—불공정 관행 민원 처리, 불법 추심 행위 조사 등—은 유지될 전망이다.
‘강제 휴직(furlough)’ 용어 설명
강제 휴직은 직원을 일시적으로 업무에서 제외하고 급여를 지급하지 않는 행정 조치다. 정리해고(layoff)와 달리 고용 계약은 유지되므로, 예산 사정이 개선되면 즉시 복직이 가능하다. 미국 연방기관은 셧다운 시 비필수 인력을 강제 휴직시키는 사례가 많다.
이번 사례는 행정부와 의회 간 예산 갈등이 개별 규제기관의 운영 방식에 어떤 영향을 미칠 수 있는지를 잘 보여준다. 향후 법원 판결 및 의회 협상 결과에 따라 CFPB의 직원 구조와 정책 우선순위가 대대적으로 재편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