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 연방법원이 캐피털 원(Capital One)과 예금주들 간의 4억2,500만 달러 규모 집단소송 합의안을 기각했다다. 재판부는 합의금이 피해 규모에 비해 과소하며, 합의가 이행되더라도 수백만 명의 계좌 보유자가 계속해서 낮은 금리에 갇혀 손해를 볼 것이라고 판단했다다.
2025년 11월 7일, 로이터 보도에 따르면, 이 합의안은 캐피털 원의 이른바 ‘고금리’ 360 세이빙스(360 Savings) 계좌의 금리를 0.3%로 사실상 동결해 둔 반면, 신규 고객에게는 이름이 유사한 360 퍼포먼스 세이빙스(360 Performance Savings)에서 4%를 상회하는 금리를 제공했다는 차별 금리 의혹을 둘러싼 분쟁을 일괄 해결하기 위한 것이었다다.
버지니아주 맥클린에 본사를 둔 캐피털 원은 합의의 일환으로, 360 세이빙스 예금주에게 미지급 이자 3억 달러를 지급하고, 계좌를 계속 보유 중인 고객에게는 추가로 1억2,500만 달러를 이자로 지급하겠다고 동의했었다다.
그러나 버지니아주 알렉산드리아 소재 미국 연방지방법원의 데이비드 노백(David Novak) 판사는 목요일 결정에서, 원고 측 청구의 법적 근거가 충분히 강력하므로 “상당히 더 큰 구제”가 정당화된다고 지적했다다.
판사, ‘피해 지속’ 위험 강조
노백 판사는 이번 합의가 360 세이빙스 예금주에게 손해액의 10% 미만만 보전해 주는 수준으로 보이며, 그 결과 이들이 저수익 계좌에 계속 묶여 있는 동안 360 퍼포먼스 세이빙스 예금주들은 4~8배 높은 금리를 계속 누리게 된다고 밝혔다다.
“수백만 명에 이르는 이 집단소송 구성원들은 이미 수년간 경험해 온 것과 동일한 재정적 피해를 앞으로도 계속 겪게 될 것이다.”
이에 따라 노백 판사는 양측이 다시 협상 테이블로 돌아가 법원의 우려를 해소할 수 있도록 합의 조건을 재검토하라고 명령했다다.
캐피털 원은 금요일 기준 언론의 논평 요청에 즉각 응답하지 않았다다. 원고 측 변호인인 필립 블랙(Philip Black)은 논평을 거부했다다.
뉴욕 포함 18개 주, 합의에 공식 반대
뉴욕주를 포함한 18개 주는 이번 합의에 반대 의견을 제출했다다. 뉴욕주는 동일 사안을 두고 캐피털 원을 상대로 별도의 소송을 제기한 상태다다.
이들 주는, 합의안 기준으로 360 세이빙스 예금주가 얻게 될 실질 금리는 0.78%에 그치는 반면, 현재 360 퍼포먼스 세이빙스 예금주들이 누리는 금리는 3.4%에 달한다고 추산했다다. 이로 인해 캐피털 원이 25억 달러 이상을 절감하게 된다고 주장했다다.
뉴욕주 검찰총장 레티샤 제임스(Letitia James) 대변인은 즉각 논평하지 않았다다.
연방 규제기관 동향
미국 소비자금융보호국(CFPB) 역시 360 세이빙스 계좌와 관련해 캐피털 원을 상대로 소송을 제기했으나, 이 기관이 집행 활동을 대체로 종료함에 따라 사건을 취하했다다.
이번 사건의 공식 명칭은 In re Capital One 360 Savings Account Interest Rate Litigation이며, 관할 법원은 미 동부 버지니아 연방지방법원이고 사건번호는 24-md-03111이다다.
용어와 맥락 해설: 왜 ‘금리 차별’이 문제인가
이번 소송에서 핵심은, 명칭이 유사한 두 예금 상품—‘360 세이빙스’와 ‘360 퍼포먼스 세이빙스’—사이의 금리 격차다다. 원고들은 캐피털 원이 기존 고객이 주로 보유한 360 세이빙스 계좌의 금리를 0.3% 수준으로 오랫동안 유지하면서, 신규 고객 유치를 위한 360 퍼포먼스 세이빙스에는 4% 이상의 고금리를 제공했다고 주장했다다. 표면적으로는 ‘고금리’ 이미지를 공유하지만, 실제 제공 금리와 혜택이 다르면 기존 고객은 상대적으로 큰 기회비용 손실을 입게 된다다.
미국의 집단소송(class action) 제도에서는 피해를 입은 다수 소비자가 하나의 집단으로 손해배상과 시정을 청구할 수 있다다. 법원은 합의가 공정하고 합리적이며 집단 구성원 전체의 이익에 부합하는지를 엄격히 심사한다다. 이번 사건에서 법원이 ‘손해액의 10% 미만 보전’ 및 ‘피해의 지속’ 가능성을 문제 삼은 것은, 합의안이 실질적 구제와 행태 시정을 충분히 담보하지 못한다는 판단을 시사한다다.
전문가적 관점: 법원의 메시지와 잠재적 파장
노백 판사의 “상당히 더 큰 구제” 요구는 두 가지 함의를 갖는다다. 첫째, 화폐보전만으로는 충분하지 않다는 신호다다. 예금주가 겪어 온 이자손실의 과거분 보전뿐 아니라, 미래의 손해 발생을 구조적으로 차단하는 방안—예컨대 금리 산정 방식의 투명화, 상품 간 금리 격차 관리, 기존 고객에 대한 자동 금리 갱신 등—이 협상 테이블에서 더 비중 있게 다뤄질 여지가 있다다. 둘째, 피해추정 방식과 분배 메커니즘의 정교화가 요구될 수 있다다. 법원이 ‘실효금리 0.78% 대 3.4%’라는 상대 격차에 주목한다면, 합의금 총액뿐 아니라 계좌 보유 기간, 잔액 규모, 시장금리 변동 등을 반영한 차등 분배 설계가 필요하다는 압박이 커질 수 있다다.
규제 측면에서는 CFPB의 소 취하로 연방 행정 집행의 동력이 약화된 만큼, 주(州) 검찰의 역할이 상대적으로 커질 수 있다다. 뉴욕을 포함한 18개 주의 동시 반대 표명은, 다주 연합이 소비자 금융 상품의 표시·판매 관행에 대해 더 적극적으로 개입하려는 흐름을 보여준다다.
앞으로의 절차: 재협상과 법원 심사의 재개
법원이 재협상을 명한 만큼, 양측은 합의금 규모, 적용 대상, 분배 방식, 그리고 행태시정(프로스펙티브 구제) 조건을 중심으로 조건을 손질해야 할 가능성이 높다다. 이후 법원은 공정성 심리(fairness hearing)를 통해 수정 합의가 집단 전체의 최선 이익에 부합하는지 다시 판단하게 된다다. 캐피털 원의 기업 평판과 고객 유지 전략에도 직접적 영향을 미칠 사안으로, 최종 합의안의 투명성과 실효성이 핵심 변수가 될 것이다다.
핵심 수치 한눈에 보기
합의안 총액: 4억2,500만 달러(미지급 이자 3억 달러 + 추가 이자 1억2,500만 달러)
논란의 금리: 360 세이빙스 0.3% vs 360 퍼포먼스 세이빙스 4% 이상
주정부 추산 실효금리: 360 세이빙스 0.78% vs 360 퍼포먼스 3.4%
주정부 주장 절감 효과: 캐피털 원 25억 달러 이상
관할·사건번호: E.D. Va., No. 24-md-03111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