워싱턴(Reuters)—미국의 최고 무역 당국자가 미국 대법원이 도널드 트럼프 전 대통령의 관세 조치를 뒤집을 경우, 일부 원고에게는 특정한 상황에서 환급이 이뤄질 수 있다고 밝혔다. 다만 그는 실제 지급 시기와 방식 등 환급 일정과 절차는 미 재무부가 조정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2025년 11월 6일, 로이터 보도에 따르면, 미 무역대표부(USTR)의 제이미슨 그리어(Jamieson Greer)는 이날 폭스 비즈니스 네트워크의 ‘Mornings with Maria’ 프로그램에 출연해 이같이 말했다. 그의 발언은 미국 대법원이 전날, 국가비상사태를 위한 법률을 전례적으로 활용해 수입품에 비용을 부과한 트럼프 전 대통령의 조치에 관한 중대한 사건의 변론을 청취한 직후 나왔다.
그리어는 “일부 상황에서는, 원고들—특정한 원고들—이 환급을 받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이어 이번 사안이 광범위한 이해관계자에게 미칠 영향을 고려할 때, 법원과의 협의를 포함해 환급 절차를 체계화할 필요가 있다고 시사했다. 발언의 맥락상, 환급은 자동·일괄 방식이 아니라 사안별 판단과 행정적 실행 계획을 전제로 할 가능성이 높음을 암시한다.
그리어는 또 “우리는 아마도 법원과 함께 어떠한 일정이 타당한지, 이 당사자들의 권리가 무엇인지, 그리고 정부가 그 자금에 대해 어떤 권리를 가지는지를 알아내야 할 것”이라고 덧붙였다며, 조정 주체로 미국 재무부를 거론했다.
이 발언은 재무부가 환급의 구체적 집행—예컨대 지급 순서, 검증 절차, 지급 시한—를 설계하는 중심축이 될 것임을 분명히 한다.
핵심 쟁점: ‘국가비상사태용 법률’의 관세 적용
이번 사건은 원래 국내 안보나 국가적 위기와 같은 비상 상황을 위해 마련된 법률을 활용해 수입품에 비용(관세에 준하는 부담)을 부과한 트럼프 전 대통령의 조치가 법률 취지와 권한 범위를 벗어났는지를 다투는 데 초점이 맞춰져 있다. 로이터 통신 보도 내용에 따르면, 대법원은 전날 이 문제에 관한 구두 변론을 청취했으며, 그리어의 언급은 바로 그 다음 날에 나왔다. 이는 판결의 방향과 무관하게 사후 행정 절차—특히 환급 가능성과 환급 일정—이 법원 판단과 재무부의 정책 설계를 통해 구체화될 수 있음을 시사한다.
그리어가 강조한 “특정 원고”라는 표현은, 환급 대상이 사건 당사자 중 일부로 한정될 수 있음을 함축한다. 이는 모든 수입업자나 모든 원고에게 일괄 환급이 보장되는 것이 아님을 의미할 수 있으며, 각 원고의 소송 지위와 청구 범위, 그리고 법원이 인정하는 권리의 정도에 따라 환급 자격과 금액이 달라질 수 있음을 내포한다. 요컨대, 법원의 판결은 권리 인정의 범위를 제시하고, 재무부는 그 범위를 바탕으로 집행 계획을 구체화하는 구도다.
방송 발언의 함의: ‘법원-행정부’ 이중 트랙
그리어는 “법원과 함께 일정과 권리를 알아내야 한다”고 언급함으로써, 사법부 판단과 행정부 집행이 맞물리는 이중 트랙을 시사했다. 이는 대법원의 최종 판단이 원칙과 권리 범위를 확정하고, 미 재무부가 그 원칙을 행정적으로 구현하는 방식으로 귀결될 수 있음을 보여준다. 실무적으로는 대상 식별—누가 ‘특정 원고’에 해당하는지—과 금액 산정, 증빙 검증, 지급 우선순위 등의 문제가 수반될 가능성이 있다.
특히 이번 사건이 “전례 없는 방식(unprecedented use)”의 권한 행사와 관련되어 있다는 점은, 대법원 판결이 향후 비상 권한의 통상정책적 활용에 대한 가이드라인을 제시하게 될 여지를 시사한다. 그 경우 환급은 단순한 금전 환원 절차를 넘어, 행정부의 권한 행사 범위와 사법적 통제의 상호작용을 가늠하는 리트머스 시험지가 될 수 있다.
용어와 맥락 설명
– 국가비상사태용 법률: 일반적으로는 국가 안보, 외교상 위기, 경제적 비상상황 등 긴급 사태 대응을 위해 대통령 또는 행정부에 부여된 권한을 규정하는 법률을 가리킨다. 로이터 보도는 트럼프 전 대통령이 이런 취지의 법률을 활용해 수입품에 비용을 부과했다고 전하며, 그것이 전례성과 적법성 측면에서 쟁점이 됐다고 전한다.
– 환급(refund): 법원이 특정 부과금·관세·수수료의 무효 또는 위법을 인정할 경우, 해당 금액을 납부한 당사자에게 이미 낸 금액을 돌려주는 절차를 뜻한다. 그리어의 표현대로라면, 이번 사안의 환급은 “특정 원고”에게 조건부로 적용될 수 있으며, 범위와 일정은 법원 판단과 재무부의 설계에 의해 정해질 가능성이 높다.
– 지급 일정(payment schedule): 환급이 가능한 경우에도, 집행 순서·시한·절차를 정하는 세부 계획이 필요하다. 미 재무부는 이 계획을 주도할 정부 기관으로 지목됐으며, 이는 자금 배분의 공정성, 행정 효율, 법적 정합성 등을 균형적으로 반영해야 함을 의미한다.
전개 방향과 실무적 고려
대법원 변론이 막 끝난 직후인 시점에서 나온 그리어의 발언은, 판결이 불리하게 나올 경우를 대비한 행정부 내부의 준비 필요성을 드러낸다. 그는 “법원과 함께”라는 표현을 통해, 법원이 정하는 권리의 범위와 행정부의 집행 권한 사이의 경계 설정을 중시하고 있음을 강조했다. 이는 잠재적 환급의 대상·규모·절차가 아직 확정되지 않았음을 보여주며, 정책 불확실성이 존재함을 의미한다.
무엇보다, 그리어는 “모든 원고”가 아닌 “특정 원고”를 지목했다. 이 선택적 표현은 향후 환급이 개별 소송의 결과와 원고별 사정에 좌우될 가능성을 내포한다. 다시 말해, 이번 사안의 분기점은 단지 관세의 유효성이 아니라, 그 유효성 판단이 누구에게 어떤 범위로 적용되느냐에 있다. 그에 따라 환급 절차의 행정 부담과 집행 리스크도 달라질 수 있다.
인용 및 출처
– 발언자: 제이미슨 그리어, 미국의 최고 무역 당국자로 소개됨.
– 방송: 폭스 비즈니스 네트워크 ‘Mornings with Maria’ 프로그램.
– 보도: 로이터(Reuters), 워싱턴 dateline.
– 시점: 대법원 변론이 진행된 다음 날 발언.
전문적 해설: 행정 집행의 관건
그리어의 메시지는 결국 두 가지로 요약된다. 첫째, 법원의 본안 판단이 환급의 가능성과 범위를 규정한다. 둘째, 재무부의 행정 결정이 환급의 속도와 질서를 규정한다. 이때 원고 식별, 청구 검증, 예산·현금흐름 관리 등 실무 검토가 불가피하다. 그리어가 “정부의 그 돈에 대한 권리”를 함께 언급한 대목은, 정부 측 상계나 공제, 기타 법적 대응 여지가 논의될 수 있음을 암시하되, 구체적 내용은 법원과의 조율에 달려 있음을 드러낸다.
요컨대, 대법원의 판단이 행정부의 환급 설계를 견인하고, 그 결과가 원고별 권리 구제로 귀결되는 구조다. 이번 사건은 비상 권한의 경제정책적 사용이라는 메타 이슈를 품고 있어, 판결 이후의 ‘집행 기술’—즉, 재무부가 어떤 잣대로 어떤 순서로 어떤 방식으로 환급을 실행할지—가 정책 논의의 중심으로 부상할 가능성이 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