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널드 트럼프 전 미국 대통령 행정부가 대마초(marijuana)를 더 낮은 위험 등급으로 재분류하는 방안을 모색하고 있다. 해당 조치는 형사처벌 완화와 함께 업계의 세 부담 감소, 자금조달 용이성이라는 구조적 변화를 동반할 수 있어 시장의 관심이 집중된다.
2025년 8월 12일, 로이터 통신(Reuters) 보도에 따르면 트럼프 전 대통령은 11일(현지시간) “향후 몇 주 안에 결정이 이뤄질 수 있다”고 언급했다. 발표 직후 미국 상장 대마초 관련주가 프리마켓에서 급등했으며, 특히 캐노피 그로스(NASDAQ: CGC) 주가는 13% 급등했다.
같은 날 오르가니그램 글로벌, SNDL, 오로라 캐너비스(NASDAQ: ACB), 틸레이 브랜즈(NASDAQ: TLRY) 등도 3%에서 12% 사이의 강세를 기록했다. 시장은 재분류 가능성을 자금조달 환경 개선 및 기관투자자 진입 신호로 해석했다.
재분류란 무엇인가?
미국 마약단속법(Controlled Substances Act)은 마약류를 I~V 스케줄 단계로 구분한다. 현재 대마초는 스케줄 I로 분류돼 ‘남용 가능성이 높고 의료적 효용이 인정되지 않는’ 약물로 간주된다. 이는 헤로인, LSD 등과 같은 최고 위험 등급이다.
그러나 보건복지부(HHS)는 2024년 검토에서 대마초를 스케줄 III(신체·정신적 의존 위험이 중간 이하)로 옮길 것을 권고했다. 만약 DEA가 이를 수용하면, 은행 접근성 확대, 기관투자 유입, M&A 활성화 등이 기대된다.
스케줄 III 전환 시 가장 즉각적인 수혜로 꼽히는 부분은 세제다. 현재 스케줄 I‧II 취급 기업은 연방세법 280E 조항 탓에 영업비용을 공제받을 수 없어 실효세율이 70%를 넘기도 한다. 재분류가 확정되면 해당 조항 적용 대상에서 제외돼 순이익 개선이 가능하다.
“재분류가 실현되면 대마초 기업들의 세전·세후 현금흐름이 크게 개선될 것”— 업계 관계자
자금조달 측면에서도 변화가 예상된다. 연방 규제 탓에 대다수 은행·기관투자자가 업계 참여를 꺼려 왔으며, 기업들은 고금리 사모 대출·대체 금융에 의존해 왔다. 스케줄 III 이동 시 정식 대출과 주식·채권 발행이 한층 수월해질 전망이다.
세부 쟁점: 280E 조항이란?
IRC Section 280E는 스케줄 I·II 약물을 취급하는 기업이 판매관리비·마케팅비·임금 등 영업경비를 공제하지 못하도록 규정한다. 1980년대 갱단의 코카인 판매에 과세하기 위해 제정된 조항이지만, 합법화된 주(州)에서 영업 중인 대마초 기업에도 동일하게 적용돼 ‘이중규제’ 논란이 꾸준히 제기돼 왔다.
향후 절차와 전망
TD 코웬의 재릿 세이버그 애널리스트는 “의회 내 전면 합법화 지지세가 미미해 완전 합법화 가능성은 낮다”면서도 “트럼프 전 대통령이 DEA에 스케줄 III 조정을 재추진할 가능성이 높다”고 진단했다.
“트럼프가 DEA를 통해 스케줄 III로 옮기려 할 것이고, 이는 정부가 대마초를 규제할 수 있는 근거를 제공한다.”— 재릿 세이버그, TD 코웬
반면 증권 리서치사 주아닉 & 어소시에이츠는 “재분류만으로도 연방법상 불법 지위가 유지돼 주(州)별 ‘사일로’ 시장 구조가 계속될 것”이라며 효과를 제한적으로 봤다.
전문가 해설에 따르면, 재분류가 현실화돼도 주(州) 간 교차 거래는 여전히 금지될 가능성이 높다. 따라서 대형 멀티스테이트 오퍼레이터(MSO)보다, 각 주 내 독립 업체의 경쟁력이 단기적으로 유지될 수도 있다. 그럼에도 세제‧금융 규제 완화 효과가 뚜렷해 기업 가치 재평가 및 M&A 탄력은 상당할 것이라는 시각이 우세하다.
한국 투자자 입장에서도 미국 대마초 ETF 및 관련 종목 변동성 확대가 예상되는 만큼, 정책 일정과 DEA 검토 결과를 지속적으로 주시할 필요가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