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 ‘금괴 상계 관세’ 발표 후 귀금속주 일제히 상승

[귀금속 시장 동향] 미국 정부가 특정 금괴에 상계 관세1 적용을 명확히 하자, 뉴욕 프리마켓에서 주요 금 생산·로열티 기업 주가가 일제히 올랐다. 금 선물 가격이 사상 최고치로 급등하며 투자 심리가 자극된 결과다.

2025년 8월 8일, 인베스팅닷컴의 보도에 따르면 Wheaton Precious Metals(NYSE: WPM) 주가는 장전 거래에서 2% 상승하며 업종 선두를 차지했고, Barrick Mining1.5% 올랐다. OR Royalties1.1%, Newmont1%, Agnico Eagle Mines(NYSE: AEM)와 Kinross는 각각 0.7% 상승했다. 대표 금광 ETF인 VanEck Gold Miners ETF(NYSE: GDX)도 1.25% 상승했다.

배경—미국 관세청(US CBP) 해석 번복
미국 관세국경보호청(Customs and Border Protection·CBP)은 최근 명령을 통해 1 킬로그램100 온스 금괴를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이 도입한 ‘상계 관세’ 대상 품목에 포함한다고 밝혔다. 이는 업계가 당초 해당 규격의 금괴가 예외로 남을 것으로 예상했던 판단과 정면으로 배치된다.


• 상계 관세(reciprocal tariff)란 무엇인가?

상계 관세는 교역 상대국이 자국 상품에 부과하는 관세만큼 동일·유사한 수준의 관세를 부과해 무역 조건을 ‘상호(Reciprocal)’적으로 맞추는 조치다. 보호무역 성격이 강하며, 대상 품목이 명확히 지정되는 것이 특징이다.

이번 조치는 금괴 거래라는 전통적 안전자산 시장에도 관세 메커니즘이 적용된 드문 사례로 평가된다.

시장 충격 가시화
관세 적용이 공식화되자 뉴욕상품거래소(COMEX) 금 선물은 즉시 사상 최고가로 치솟았다. 스위스·홍콩·런던 등 주요 거래·정제 허브의 현물 가격은 미국 시장 대비 대폭 할인(디스카운트) 상태로 전환됐다. 이는 관세 부담을 피하려는 조달·운송 구조 재편과 물류 병목 현상을 동시에 야기할 가능성이 높다.

400 온스 바 처리 여부가 핵심 변수
업계 전문가는 “런던 금시장(LBMA)이 결제 표준으로 사용하는 400 온스 바가 같은 관세 대상에 포함될지 불투명하다”고 설명했다. 해당 바는 중앙은행·대형 자산운용사가 주로 보유·거래하는 규격으로, 미국이 동일 잣대를 적용할 경우 글로벌 금 유통 구조가 근본적으로 재편될 수 있다.

국가별 관세율·법적 대응 전망
관세율은 각 생산국, 즉 캐나다·호주·러시아·남아프리카공화국 등 주요 산지의 미국 수출액, 양자 무역 적자 규모 등에 따라 차등 책정될 가능성이 크다. 일부 업계 인사는 “세계무역기구(WTO) 협정 위반 소지가 있다”며 조치 자체를 법원에 제소할 가능성을 제기했다.

한국 투자자에게 의미
국내 금 펀드·ETF 역시 LBMA 가격을 추종하므로 뉴욕 시장과의 가격 괴리 확대는 괴리율 변동 요인이 된다. 1 킬로그램(약 32.15트로이온스), 100 온스, 400 온스 등 규격별 관세 적용 여부가 달라질 경우, 수입업체와 투자 상품별 스프레드도 재조정이 불가피하다.

용어·규격 추가 설명

  • 트로이온스: 귀금속 계량 단위(31.1035 g)로, 일반 온스(28.3495 g)와 구분된다.
  • LBMA: 런던귀금속시장협회(London Bullion Market Association)의 약자로, 글로벌 금·은 현물 기준가격을 산출한다.
  • 1 kg 바: 주로 아시아 정제소에서 생산, 개인·소규모 기관이 선호한다.
  • 100 온스 바: 북미·유럽 선물 거래소에서 표준 규격으로 사용된다.
  • 400 온스 바: 중앙은행·대형 금 ETF의 기초자산으로 사용되는 ‘Good Delivery’ 규격이다.

전문가 시각
시장조사업체 Metals Focus는 “관세 제도 변화는 단기적으로 미국 내 금 가격 상승, 해외 시장 할인 구조라는 가격 양극화를 심화시킬 것”이라며 “정제·물류 과정의 지오그래픽 아비트리지(지역 간 차익 거래) 기회가 확대될 가능성”을 언급했다.

향후 일정과 관전 포인트
CBP는 세부 관세율과 적용 시기를 30일 이내 연방관보(Federal Register)에 공고할 예정이다. 업계는 예고 기간 내 정책 수정·보완이 이뤄질지 주목하고 있다.

1) 관세 명칭은 CBP 문서상 ‘Reciprocal Tariff’로 표기돼 있으나, 한국 관세법상 ‘상계 관세’와 유사해 해당 용어를 사용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