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트세라가 화이자의 수정 제안과 비교해 노보 노디스크의 신규 인수 제안을 “우월”하다고 4일(현지시간) 밝혔다다. 이로써 비만 치료제 유망주를 둘러싼 두 제약 공룡 간 경쟁이 한층 격화됐다다.
2025년 11월 4일, CNBC뉴스의 보도에 따르면, 메트세라는 보도자료를 통해 노보 노디스크의 새로운 제안이 화이자의 최근 수정 제안보다 주주가치 측면에서 더 유리하다는 판단을 내렸다고 밝혔다다. 메트세라의 발표는 직전 거래일 기준 주가 대비 대규모 프리미엄을 제시한 가격 조건을 근거로 하고 있다다.
한편 보도에는 관련 이미지 설명도 포함됐다다. 덴마크 바그스베어(브로)드에 위치한 노보 노디스크 본사 외벽에 오젬픽(Ozempic)과 위고비(Wegovy)로 대표되는 당뇨·체중감량 치료제 제조사의 로고가 걸려 있으며, 2025년 2월 5일 연례보고서 발표 당시 촬영된 사진이라고 전했다다(Mads Claus Rasmussen | AFP | Getty Images). 이러한 시각적 맥락은 노보 노디스크가 비만·당뇨 치료제 분야에서 이미 구축한 존재감을 상기시킨다다.
가격 조건과 프리미엄
메트세라에 따르면, 노보 노디스크의 새로운 제안은 메트세라를 주당 최대 86.20달러로 평가하며, 총 인수 가치는 약 100억 달러에 이른다다. 메트세라는 이 제안이 9월 19일(화이자가 인수 의사를 밝히기 전 마지막 거래일) 종가 대비 약 159%의 프리미엄을 반영한다고 설명했다다. 이는 인수·합병(M&A) 시장에서 보기 드문 고액 프리미엄 구간에 해당하며, 경쟁 입찰 구도가 가격을 끌어올렸음을 시사한다다.
이에 맞서 화이자의 새로운 수정 제안은 메트세라를 주당 최대 70달러로 평가하고, 총 약 81억 달러의 거래 규모를 제시했다다. 금액만 놓고 보면 노보 노디스크의 제안이 명백히 상회하며, 메트세라가 ‘우월’ 판정을 내린 배경이 된다다.
법적 공방과 경쟁 구도
이번 신규 제안은 11월 3일 화이자가 노보 노디스크와 메트세라를 상대로 두 번째 소송을 제기한 지 하루 만에 나왔다다. 화이자는 덴마크 제약사인 노보 노디스크가 화이자를 상회하는 가격으로 메트세라 인수를 추진하는 행위가 반경쟁적이라고 주장했다다. 해당 소송은 경쟁 입찰 과정의 공정성과 시장 지배력 행사 여부를 쟁점으로 삼고 있다다.
메트세라는 노보 노디스크의 개정 제안이 화이자의 수정 제안 대비 “우월”하다고 공식 발표했다다.
이번 충돌은 비만 및 당뇨 치료제 시장의 지형 변화를 반영한다다. 업계의 베테랑인 노보 노디스크는 최근 엘리 릴리에 점유율에서 뒤처지는 모습이며, 화이자를 비롯한 다른 제약사들이 해당 시장 진입을 서두르는 양상이다다. 시장 전반에서 살펴보면, 엘리 릴리의 상승세와 복제약(카피캣)의 확산이 노보 노디스크의 기존 우위를 흔드는 요인으로 거론된다다.
메트세라의 파이프라인은 화이자 입장에서 비만 치료제 시장으로 진입할 ‘골든 티켓’이 될 수 있다는 평가가 뒤따른다다. 화이자는 최근 수년간 자체 비만 치료제 개발·출시에 어려움을 겪어왔다는 맥락이 있다다. 반면, 노보 노디스크는 해당 시장을 개척했지만, 엘리 릴리와 더 저렴한 카피캣의 압박 속에서 파이프라인 매력도로 투자자를 충분히 설득하지 못하는 과제를 안고 있다다.
핵심 수치 요약데이터 기반
– 노보 노디스크 신규 제안: 주당 최대 86.20달러, 총 약 100억 달러
– 프리미엄: 2025년 9월 19일 종가 대비 약 159%
– 화이자 수정 제안: 주당 최대 70달러, 총 약 81억 달러
– 법적 공방: 화이자, 2025년 11월 3일 두 번째 소송 제기(피고: 노보 노디스크·메트세라)
용어 설명
– 프리미엄: 인수 제안 가격이 기준 주가(통상 마지막 거래일 종가) 대비 얼마나 높게 제시됐는지를 나타내는 비율이다다. 프리미엄이 높을수록 매수자(인수자)가 목표 기업의 성장성·파이프라인 등을 높게 평가하고 있음을 시사한다다.
– 파이프라인: 제약·바이오 기업이 보유한 후보물질부터 임상·허가·출시 단계까지의 개발 자산군을 뜻한다다. 기업가치와 장기 매출 전망을 좌우하는 핵심 요소로 평가된다다.
– 반경쟁적(anticompetitive): 경쟁을 저해하거나 시장 지배력을 남용하는 행위로 의심되는 사례를 지칭한다다. 결과적으로 가격 인상, 선택권 축소 등 소비자 후생을 해칠 수 있다는 점에서 규제 당국의 감시 대상이 된다다.
– “최대(up to)”: 거래 가격 표기에 붙는 표현으로, 특정 조건 달성에 따라 총 대가가 달라질 수 있음을 통상적으로 시사한다다. 다만 본 기사에서는 해당 구조나 조건의 구체적 내역은 언급되지 않았다다.
맥락과 시사점
이번 사안은 비만 치료제 시장의 주도권을 둘러싼 대형 제약사 간 전략 경쟁의 일단을 보여준다다. 노보 노디스크가 더 높은 평가액을 제시한 것은 메트세라의 자산이 장기적 성장성을 보탤 수 있다는 기대를 반영한 것으로 해석된다다. 반면, 화이자는 소송을 통해 경쟁 과정의 공정성과 시장 영향에 문제를 제기하며, 규제·법적 리스크를 공개 이슈화하고 있다다. 결과적으로 가격 경쟁과 법적 리스크가 동시에 작동하는 전형적인 ‘경쟁적 M&A’ 양상이 형성된 셈이다다.
현재까지 공개된 수치만 보면, 메트세라가 주주가치 극대화 차원에서 더 높은 조건을 제시한 쪽을 ‘우월’로 평가한 것은 자연스럽다다. 다만 소송이 제기된 이상, 거래 종결까지의 시간표와 규제 당국의 심사가 변수가 될 수 있다다. 이러한 요소들은 거래의 구조, 조건(예: 완료 조건, 규제 승인 요건) 등에 영향을 줄 수 있으며, 궁극적으로 제안의 ‘실현 가능성’에 관한 평가에도 작용한다다.
아울러 본 건은 엘리 릴리의 시장 점유율 확대와 복제약 압력이 업계 전반의 포지셔닝을 재편하고 있음을 재차 보여준다다. 메트세라 인수전의 향배는 해당 분야의 연구개발(R&D) 우선순위, 상업화(커머셜) 전략, 그리고 가격·접근성(액세스) 측면의 균형점 형성에 영향을 줄 수 있다다.
현재 상황
이는 속보다. 기사 내용은 추후 업데이트될 수 있다다. 메트세라, 노보 노디스크, 화이자의 추가 공시 및 법원 절차 진행에 따라 세부 조건과 일정이 달라질 가능성이 있다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