독일 내각, 최저임금 두 단계 인상안 확정
독일 연방정부가 법정 최저임금을 2027년 1월 1일부로 시간당 14.60유로까지 인상하는 방안을 29일(현지시간) 최종 승인했다. 현행 12.82유로에서 2026년 초 13.90유로로 먼저 올린 뒤 2027년 추가 인상을 단행하는 두 단계 로드맵이 공식화됐다.
2025년 10월 29일, 로이터통신의 베를린발 보도에 따르면, 이번 결정은 정부가 임명한 최저임금위원회(Mindestlohnkommission)의 6월 권고안을 그대로 반영한 것이다. 해당 위원회는 노사 대표로 구성돼 있어 동결·인상 여부를 주기적으로 심의한다*주: 독일은 2015년부터 최저임금제를 도입*.
1. 인상 폭·시기
• 2026년 1월 1일: 13.90유로
• 2027년 1월 1일: 14.60유로
이는 현재 대비 각각 8%, 14% 수준의 상승률이다.
2. 수혜 규모
독일 연방통계청(Statistisches Bundesamt)은 최대 660만 개 일자리가 임금인상의 직접적 영향을 받을 것으로 추산했다.
“유럽 최대 경제권인 독일에서 임금 하한선이 높아지면 저임금 노동자의 가처분소득이 늘어나 소비 진작 효과가 기대된다”는 평가가 뒤따른다.
3. 반대·우려
일부 경제단체와 보수진영에서는 노동비용 상승으로 중소기업 고용이 위축될 수 있다며 신중론을 폈다. “최저임금 인상이 결국 고용 감소로 이어질 것”이라는 경고가 제조업계에서 나온다.
4. 고용시장 상황
독일은 2년 연속 경기 위축을 겪고 있으며, 실업자 수가 8월 300만 명을 넘어 10년 만에 최고치를 기록했다가 9월 소폭 감소했다. 경기 변동성이 큰 상황에서 인건비 부담이 더해질 경우 고용시장이 추가로 흔들릴 수 있다는 관측이 있다.
5. 정치적 배경
이번 인상폭은 기민당(CDU) 프리드리히 메르츠 당수와 집권 사회민주당(SPD)이 연정 협약에서 제시했던 ‘2026년까지 시간당 15유로 달성’ 공약에는 다소 못 미치는 수준이다. 연정 내에서도 목표치 하향에 대한 아쉬움이 제기됐다.
6. 환율 참고
로이터 기준 1달러는 0.8575유로다. 즉 14.60유로는 약 미화 17달러에 해당한다.
⎯ 용어·배경 설명 ⎯
최저임금(Mindestlohn)은 법으로 정한 시간당 임금 하한선이다. 독일은 2015년 제도 도입 당시 8.50유로에서 출발했다. 위원회 권고안을 정부가 수용하면 자동으로 인상·동결이 확정되는 반자동제가 특징이다.
독일 경제는 수출 의존도가 높고 제조업 비중이 커 임금 변동이 수익률·고용·물가에 미치는 파급력이 크다. 따라서 최저임금 조정 시 노사, 정부, 학계, 중앙은행이 치열한 공방을 벌인다.
전망: 경제학계 일부는 물가 상승률(PCE 기준 2.9% 예상)을 상회하는 임금 상승이 소비 회복을 견인할 것으로 본다. 반면 생산성 향상 없이 임금만 오르면 기업 수익성과 해외 가격경쟁력이 약화될 수 있다는 점을 우려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