독일 뮌헨 법원, GEMA 손들어…오픈AI의 ‘무단 가사 사용 불가’ 판결
독일 뮌헨(로이터) — 독일 법원이 주목받아 온 저작권 분쟁에서 미국 기반 인공지능 기업 오픈AI(OpenAI)를 상대로, 독일의 음악 저작권 관리 단체 GEMA의 손을 들어줬다.
2025년 11월 11일, 로이터 보도에 따르면, 뮌헨의 법원은 오픈AI가 라이선스 없이 노래 가사를 사용할 수 없다고 판시했고, 재판장 엘케 슈바거(Elke Schwager) 판사는 저작권 보호 자료 사용과 관련해 회사에 손해배상을 명령했다.
GEMA는 오픈AI의 챗봇 챗GPT(ChatGPT)가 저작권으로 보호되는 독일 노래의 가사를 허가 없이 재현한다고 주장했으며, 오픈AI의 인공지능이 약 10만여 명 회원의 레퍼토리에서 보호되는 콘텐츠를 학습training했다고 지적했다. GEMA 회원에는 베스트셀러 음악가 Herbert Groenemeyer도 포함돼 있다고 밝혔다.
오픈AI는 이에 대해 GEMA의 주장은 챗GPT의 작동 방식에 대한 오해에 기반한다고 반박했다.
이번 사건은 유럽에서 생성형 AI 시스템이 어떻게 규율될지에 관한 선례가 될 수 있다는 점에서 의미가 크다. GEMA는 AI 개발자가 학습과 산출물 모두에서 음악 저작물을 사용할 경우 대가를 지불하도록 하는 라이선싱 프레임워크의 정립을 요구하고 있다.
이번 결정은 항소가 가능하다. 오픈AI와 GEMA는 현지 시각 화요일 늦게 이번 판결에 대한 성명을 발표하겠다고 밝혔다.
핵심 판결 내용 요약
법원은 오픈AI가 라이선스 없이 노래 가사를 사용할 수 없으며, 저작권 보호 자료 사용에 대해 손해배상을 해야 한다고 판단했다.
이번 판결에서 강조된 포인트는 두 가지다. 첫째, 가사는 음악 저작권의 중요한 일부로서 별도의 이용 허락이 필요한 보호 대상이라는 점이다. 둘째, 무단 이용이 확인되면 침해 규모와 무관하게 손해배상 책임이 발생할 수 있다는 점이다. 재판부는 이를 분명히 하며, 창작물 이용에 앞서 적법한 라이선스 확보가 선행돼야 함을 확인했다.
용어 설명: 일반 독자를 위한 맥락
GEMA: 독일의 음악 저작권 관리 단체로, 작곡가·작사가·음악출판사를 대신해 공연, 방송, 스트리밍, 복제 등에서 발생하는 저작권 사용료를 징수·분배한다. 기사에서 말하는 ‘음악 권리(음악 저작권) 단체’에 해당한다.
라이선스: 저작권자 또는 그 대리인으로부터 받는 이용 허락을 뜻한다. 음악의 가사나 멜로디 등 보호 요소를 사용하려면 범위·기간·매체·지역 등을 정해 허락을 받아야 한다.
생성형 AI: 대규모 데이터로 학습한 모델이 텍스트, 이미지, 오디오 등 새로운 형태의 콘텐츠를 생성하는 기술을 말한다. 기사 속 논점은 학습 데이터셋training set에 포함된 저작물과, 모델이 산출하는 출력물(output)에서의 저작권 처리 문제다.
손해배상: 위법 행위로 인해 침해된 권리에 대해 금전 등으로 보전하는 절차다. 저작권 침해 사건에서 법원은 침해 행위 중지, 손해액 산정, 법정손해배상 등 다양한 구제 수단을 명할 수 있다.
법적·정책적 함의
이번 판결은 유럽에서의 생성형 AI 규율 논의에 실무적 기준을 제시할 잠재력이 있다. 판결문 요지는 간명하다. 바로, 학습과 산출이라는 두 국면 모두에서 저작권이 개입할 수 있으며, 저작권자와의 사전 합의가 필요하다는 점이다. GEMA가 요구하는 라이선싱 프레임워크는 AI 개발사가 (1) 데이터 수집·정제 단계에서 보호 대상 저작물을 식별하고, (2) 권리 처리 내역을 투명하게 기록·보고하며, (3) 산출물 단계에서도 권리자 몫을 보장하는 대가 체계를 도입하도록 하는 구조를 가리킨다.
이런 체계가 마련되면, AI 기업은 데이터 파이프라인에 대한 컴플라이언스를 강화해야 하고, 음악 산업은 사용 이력과 보상 분배를 추적할 수 있는 기술적 인프라를 요구하게 된다. 결과적으로 AI 생태계에는 권리자 식별, 사용량 계량, 정산의 세 가지 축이 핵심 과제로 부상한다.
한편, 오픈AI가 제기한 ‘작동 방식에 대한 오해’ 주장은, 대규모 언어모델이 텍스트를 통계적으로 생성한다는 일반 원리를 근거로, 직접 복제와 학습 기반 생성을 구분해야 한다는 취지로 읽힌다. 그러나 법원의 판단은 최소한 이번 사안에서 가사 재현을 저작권 침해의 범주로 해석할 수 있음을 시사했다. 이는 기술적 작동 원리와 별개로, 최종적으로 보호 표현이 사용자에게 제공되는가라는 결과 중심의 관점이 법적 판단에서 중요함을 드러낸다.
산업에 미칠 파장
음악과 기술의 접점에서는 당분간 라이선스 협상이 핵심 이슈로 부각될 가능성이 크다. 개발사는 학습 데이터 수집 경로를 재점검하고, 권리자 요청에 따른 제거·차단 절차를 정교화할 필요가 있다. 또한 산출물 필터링을 강화해, 특정 가사 또는 가사의 식별 가능한 일부가 그대로 출력되지 않도록 하는 기술적 장치가 요구된다.
음악 산업 입장에서는, 이번 판결이 사용 대가에 대한 협상력을 높여줄 수 있다. GEMA가 제시한 프레임워크가 실제로 정착된다면, 학습과 출력 모두에 대해 사용량 기반 과금 또는 정액 라이선스 같은 다양한 모델이 논의될 수 있으며, 투명한 집계·분배 시스템의 필요성이 커진다.
절차적 다음 단계
판결은 항소 가능하므로, 사건은 상급심에서 추가 심리를 거칠 수 있다. 항소는 사실관계 및 법률적용에 관한 판단을 다시 검토받는 절차로, 1심 판단의 법리 구조와 증거 평가가 집중적으로 다뤄진다. 오픈AI와 GEMA는 현지 시각 화요일 늦게 공식 입장을 낼 예정이라고 밝혔으며, 이후 각 측의 전략과 법적 주장이 보다 구체화될 가능성이 있다.
독자 안내: 왜 이번 이슈가 중요한가
이번 사건은 단일 기업과 단일 단체의 분쟁을 넘어, 창작자 권리 보호와 AI 혁신의 균형을 어디에 둘 것인가라는 문제로 확장된다. 유럽 규제 논의가 본격화되는 가운데, 뮌헨 법원의 이번 판단은 데이터 활용의 적법성과 출력 통제의 책임성을 전면에 세웠다. 이는 유사 사건에서 참고될 수 있는 해석의 방향성을 제공한다.
결국, AI 기업은 기술적 정교함에 더해 권리 준수를 사업의 핵심 운영요소로 통합할 필요가 있고, 권리자 단체는 기술 표준과 상호운용 가능한 라이선싱 인프라를 마련해야 한다. 이러한 상호 조정이 이루어질 때, 혁신과 보호는 대립이 아니라 상보적 관계로 자리 잡을 수 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