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널드 트럼프 전 미국 대통령이 다우존스(Dow Jones), 뉴스코프(News Corp), 루퍼트 머독(Rupert Murdoch) 그리고 월스트리트저널(WSJ) 소속 기자 두 명을 상대로 명예훼손(libel) 혐의를 제기하며 연방법원에 소송을 제기했다.
2025년 7월 18일, 로이터 통신 보도에 따르면 이 소송은 같은 날 플로리다주 마이애미 연방지방법원에 접수됐다. 법원 전산 시스템에는 원고가 트럼프, 피고가 다우존스, 뉴스코프, 머독, 그리고 WSJ 기자 2명으로 표기돼 있으며, 연방 명예훼손법(Federal Libel Law) 위반을 근거로 손해배상을 청구한 것으로 나타났다.
원고 측은 “현재 법원 기록에 따르면 소장(complaint) 전문은 즉시 열람되지 않고 있다”고 밝혀, 소장 세부 내용이나 구체적인 청구 금액은 아직 공개되지 않았다. 마이애미 연방지방법원은 통상 서류 접수 직후 내부 검토 절차가 완료돼야만 대중에게 열람 권한을 부여한다.
■ 명예훼손(libel)이란?
명예훼손(libel)은 허위 사실(Falsity)을 출판물이나 방송 등으로 공표해 당사자의 명예나 평판을 훼손했을 때 성립한다. 미국 연방 차원에서는 수정헌법 1조(언론·표현의 자유)와 연방 대법원 판례(New York Times Co. v. Sullivan, 1964) 등을 통해 공적 인물(public figure)이 입증해야 하는 “실질적 악의(actual malice)” 요건이 확립돼 있다. 즉, 피고가 허위임을 알면서도 고의로, 혹은 중대한 과실로 이를 게재했다는 사실을 원고가 입증해야 한다.
트럼프 전 대통령은 역대 행정부와 언론 간 갈등 중 가장 빈번하게 명예훼손 소송을 언급한 인물로 꼽힌다. 특히 퇴임 이후에도 언론사나 기자 개인을 상대로 법적 대응을 수차례 예고해 ‘언론에 맞서는 정치인’이라는 이미지를 공고히 했다.
■ 피고 측 주요 인물·기업
다우존스(Dow Jones & Company)는 월스트리트저널, 바론스, 마켓워치 등을 보유한 미국 대표 금융·경제 미디어 그룹이다. 모회사인 뉴스코프(News Corp)는 호주 출신 미디어재벌 루퍼트 머독이 설립한 글로벌 미디어 기업으로, 폭스뉴스(Fox News)·뉴욕포스트(New York Post) 등을 포괄한다. WSJ 기자 두 명의 신원은 현재 공개되지 않았으나, 트럼프 측이 특정 보도 내용 또는 칼럼을 문제 삼았을 가능성이 제기된다.
머독은 수십 년간 보수 성향 매체를 통해 미국 정치에 큰 영향력을 행사해 왔다. 그러나 트럼프와 머독 그룹의 관계는 2020년 대선 이후 미묘하게 균열이 생겼다는 분석이 많다. 트럼프 전 대통령은 “폭스뉴스가 더 이상 나를 지지하지 않는다”며 공개적으로 비판한 바 있다.
■ 소장 비공개… 향후 전망
현재까지 공개된 정보는 소송 제기 사실 외에는 제한적이다. 소장 비공개 상황이 길어질 경우, 법원이 검토 중인 기밀 유지 요청(Protective Order) 여부가 관심사로 떠오를 전망이다. 일반적으로 언론 관련 소송은 ‘표현의 자유’와 ‘사실확인 절차’ 간 충돌 가능성이 크기 때문에, 법원은 공익적 관심을 고려해 서류 비공개 기간을 최소화하려 노력한다.
전문가들에 따르면, 트럼프 측이 승소하려면 WSJ 기사 또는 사설이 “명백히 사실과 다르고, 고의적 혹은 중대한 과실로 작성됐다”는 점을 입증해야 한다. 반면 피고 측은 “공적 인물에 대한 비판은 수정헌법 1조로 보호받는다”는 논리로 반박할 가능성이 크다.
미국 연방법원 재판 절차는 통상 소장 접수 → 피고의 답변서 제출(통상 21일 이내) → 증거 개시 단계(Discovery) → 사전 판결(Motion for Summary Judgment) → 본안 심리 순으로 진행된다. 이 과정은 수개월에서 수년에 걸칠 수 있다. 또한 화해(Settlement) 가능성도 상존한다.
■ 국내 시사점
한국에서도 명예훼손은 형사·민사 양 측면에서 엄중한 책임이 인정된다. 다만 미국과 달리 한국은 형사처벌(정보통신망법·형법) 조항이 병존해, 언론 보도와 관련된 공익성 여부가 주된 쟁점이 된다. 이번 트럼프 소송은 전 세계적인 ‘언론 책임론’과 ‘표현의 자유’ 간 균형 문제를 다시금 부각시킨다는 점에서 국내 언론·법조계에도 적잖은 반향을 일으킬 것으로 보인다.
특히
“공적 인물이 언론을 상대로 명예훼손 소송을 제기하는 경우, 민주사회에서 허용되는 감시·비판 기능을 위축시킬 수 있다”
는 견해가 존재하는 반면,
“언론 자유가 광범위하더라도 허위 보도로 개인의 권리가 침해돼서는 안 된다”
는 반론도 여전하다. 트럼프 사건은 이러한 논의를 ‘세계 최대 미디어 기업’과 ‘전직 대통령’이라는 상징적 조합으로 재점화시킬 전망이다.
■ 정리
요약하면, 트럼프 전 대통령은 2025년 7월 18일 플로리다주 마이애미 연방지방법원에 다우존스, 뉴스코프, 루퍼트 머독 및 WSJ 기자 두 명을 상대로 연방 명예훼손법 위반 소송을 제기했다. 소장의 세부 내용은 아직 공개되지 않았으며, 소송 결과에 따라 언론과 정치권에 미칠 파장이 주목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