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규모 부(富) 이전’ 상속세를 피하기 위한 5대 핵심 설계 전략

미국에서는 지금 ‘Great Wealth Transfer라 불리는 사상 최대 규모의 부의 이전이 진행 중이다. 컨설팅 기관들은 2045년까지 약 84조4,000억 달러에 달하는 자산이 베이비붐 세대 등 고령층에서 밀레니얼·Z세대 등 젊은 세대로 넘어갈 것으로 추산한다. 이처럼 거대한 자산 이동이 예상되면서, 세대를 아우른 부(富)의 보존절세는 고액자산가 가문에게 최우선 과제로 떠올랐다.

2025년 7월 20일, 나스닥닷컴의 보도에 따르면, Certified Financial Planner 매튜 챈시(Matthew Chancey)는 「Tax Alpha Solutions: Effective Tax Management Strategies For High-Net-Worth Investors」에서 “세금 구조를 정확히 이해하면 상속·증여·소득·양도소득세 부담을 합법적으로 최소화할 수 있다”고 강조했다. 특히 미국 연방 상속세율은 2025년 기준 최고 40%에 이르며, 양도소득세·소득세가 더해지면 실질 이전 자산이 크게 줄어들 수 있다.

연방 상속세 공제 한도는 2025년 1인당 1,399만 달러(부부 2,798만 달러)이고 2026년부터는 1,500만 달러로 인상될 예정이다. 하지만 공제 한도 미만이라고 해도 양도소득세(capital gains tax)상속된 연금계좌에 대한 소득세가 발생할 수 있어, 사전 설계를 소홀히 해서는 안 된다고 전문가들은 지적한다.


1. 사망 시점의 ‘Step-Up Cost Basis’ 적극 활용

챈시는 “미국 세법에서 가장 매력적인 조항 중 하나가 ‘스텝업 코스트 베이시스(step-up in cost basis)’다. 이는 피상속인이 보유하던 자산의 취득가를 사망 시점의 공정시장가치(FMV)로 재평가해 주는 제도”라고 설명한다. 예를 들어, 취득가가 20만 달러였던 주택이 현재 40만 달러로 평가되고 있을 때 이를 생전 증여하면 양도차익 30만 달러(50만−20만)에 대해 자녀가 세금을 낸다. 반면 상속으로 이전되면 취득가가 40만 달러로 ‘스텝업’되어, 이후 50만 달러에 매도해도 양도소득세 과세 대상은 10만 달러로 줄어든다.

※ 용어 설명 : ‘Step-Up’은 ‘기준 가격의 상향 조정’을 뜻한다. 한국의 1세대 1주택 비과세·장기보유특별공제처럼 취득가를 조정해 과세표준을 줄이는 개념이지만, 미국은 사망 시점에 일괄 상향한다는 점이 특징이다.


2. 공동 소유(Joint Ownership) 재고(再考)

ALH Law Group 설립자 앨리슨 해리슨(Allison Harrison) 변호사는 “가족 간 공동명의는 겉보기엔 간편하지만, 채권자 추심 위험이 커지고 ‘스텝업’ 혜택도 사라진다”고 경고한다. 즉, 공동 소유자는 서로의 채무에 연대 책임을 질 수 있고, 사망 후 취득가 재평가 혜택 또한 사라져 양도소득세 부담이 늘어난다.


3. 영구형(永久型) 생명보험 활용

해리슨 변호사는 “종신보험(Whole Life)은 현금가치가 세금 이연(Defer) 방식으로 불어나고, 배당도 면세로 지급돼 상속인에게 비과세 일시금을 제공한다”고 설명한다. 미 국세청(IRS)은 대부분의 경우 사망보험금에 대해 소득세를 부과하지 않는다. 따라서 재산세를 초과하는 현금 유동성을 마련하거나, 상속세 납부 재원을 사전에 확보하는 데 유용하다.


4. 연간 증여액 1만9,000달러 한도 준수

미국에서는 평생 1,399만 달러(2025년 기준)의 증여·상속 통합 공제 한도를 초과하면 최고 40% 증여세가 부과된다. 그러나 연간 1인당 1만9,000달러까지는 공제 한도 소진 없이 증여할 수 있다. 세대를 건너뛰어 37.5세 이상 어린 사람에게 증여해도 동일 규정이 적용된다. 윌리 로펌(Wiley Law)의 매튜 와일리(Matthew Wiley) 변호사는 “2026년 공제 한도가 1,500만 달러로 오른다 해도 고액 자산가에겐 ‘이중 과세’ 위험이 여전하다”며 계획적 증여를 권고한다.

또한 수업료·의료비·건강보험료직접 교육기관·의료기관에 납부하면 증여세 과세 대상에서 완전히 제외되므로, 고액 증여 대안으로 활용할 수 있다.


5. 불가역(不可逆) 신탁(Irrevocable Trust)의 활용

신탁은 위탁자(본인)가 자산을 이전하고, 수탁자(Trustee)가 이를 관리·배분하는 구조다. 불가역 신탁은 한 번 설정하면 변경·취소가 사실상 불가능하지만, 그 대가로 상속세·소득세 절감채권자·소송으로부터의 자산 보호라는 장점을 얻는다.

와일리 변호사는

“자산 규모와 가족 구성에 따라 SLAT(Spousal Lifetime Access Trust), ILIT(Irrevocable Life Insurance Trust), 특정 주(州)에서 허용하는 Domestic Asset Protection Trust 등이 강력한 절세 도구가 된다”

고 조언한다.


전문가 시각과 시사점

취득가 상향, 증여 한도, 영구형 보험, 불가역 신탁 등은 모두 합법적 절세 수단이다. 그러나 전략마다 세법, 재정 상태, 가족 관계에 따라 효과가 달라진다. 전문가들은 “단일 솔루션보다는 맞춤형 포트폴리오 설계가 필요하다”며 “법·세무·투자 전문가의 협업(Team Approach)이 최선”이라고 강조한다. 한국 고액자산가들이 해외 자산을 보유할 때도 미국 세법이 적용될 수 있으므로, 동일한 원칙 아래 세밀한 계획을 세워야 한다는 지적이다.

이 기사는 원문(GOBankingRates.com, 2025년 7월 20일자) ‘Top 5 Estate Planning Strategies To Avoid “Great Wealth Transfer” Taxes’를 번역·편집한 것이다. 기사 내 견해는 필자의 개인 의견이며, 나스닥(Nasdaq, Inc.)의 공식 입장과는 무관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