워싱턴발(인베스팅닷컴) – 도널드 트럼프 전 미국 대통령이 낙점했던 뉴저지주 연방검사장(U.S. Attorney) 자리를 둘러싸고 연방 법원 판사단과 법무부(Department of Justice)가 정면으로 충돌했다.
2025년 7월 23일, 인베스팅닷컴의 보도에 따르면, 뉴저지 연방지방법원 판사단은 22일(현지시간) 공석이 된 검사장 직무대행 알리나 하바(Alina Habba)를 고정 임명하지 않기로 결정하고, 검찰 내 서열 2위인 디자이어 그레이스(Desiree Grace) 차석검사를 후임으로 지명했다. 그러나 불과 몇 시간 뒤, 파멜라 본디(Pam Bondi) 연방 법무장관은 그레이스를 전격적으로 해임하며 판사단의 결정을 무효화했다.
1. 사건의 발단 – 하바 임명과 120일 규정
하바는 3월 트럼프 대통령의 임시 지명으로 뉴저지 연방검사장 업무를 시작했으나, 연방법(28 U.S.C. § 546)상 상원 인준을 받지 못할 경우 120일만 재임할 수 있다는 제한을 받고 있었다. 하바의 임기가 만료되는 시점은 7월 26일 23시 59분으로, 판사단이 영구 임명을 거부함에 따라 법에 따른 후속 조치가 불가피해졌다.
“이 법무부는 대통령의 헌법상 제2조(Article II) 권한을 위협하는 ‘독단적 판사’들을 용납하지 않는다.” – 파멜라 본디 법무장관, X(옛 트위터) 게시글
2. 법원의 개입과 법적 근거
미 연방지방법원은 임시 검사장이 상원 인준을 받지 못한 채 120일이 지나면 법원이 직무대행을 임명할 수 있도록 허용하고 있다. 이는 행정부 공백을 최소화하기 위한 안전장치다. 이번 경우 판사단은 이 조항을 근거로 하바를 제외하고 그레이스를 임명했으나, 법무부는 해당 조치를 ‘정치적 동기’로 규정했다.
민주당 소속 뉴저지 연방 상원의원 코리 부커(Cory Booker)와 앤디 김(Andy Kim)은 공동 성명을 통해 “그레이스 해임은 법관 독립성을 훼손하려는 명백한 시도”라며 강력히 비판했다.
3. 하바의 임기 중 논란 – 정치인 기소
하바는 검사장 대행 기간 중 민주당 소속 인사들을 겨냥한 고소·기소를 잇달아 단행했다. 대표적으로 라모니카 맥아이버(LaMonica McIver) 연방 하원의원과 라스 바라카(Ras Baraka) 뉴어크 시장이 이민국 구치소 방문 과정에서 혼란을 빚던 중 체포·기소됐으나, 이후 시장 기소는 취하됐다.
특히, 맥아이버 의원 기소는 의원 직무 관련 기소 시 공공청렴부(Public Integrity Section) 사전 승인을 받아야 한다는 법무부 내부 규정을 지키지 않아 별도의 절차 위반 논란을 불렀다.
법정 경험이 ‘민사 소송 대리’에 국한됐던 하바는 ※검사·검찰 수사 경험이 전무한 상태에서 중책을 맡아 논쟁의 중심에 섰다. 그는 트럼프의 민사 소송 대부분을 변호했으며, 2023년 힐러리 클린턴 등을 상대로 한 ‘근거 없는 소송’으로 법원 제재금 100만 달러를 부과받은 전력도 있다.
4. 타 주 사례와 ‘특별 검사’ 우회 카드
뉴욕 북부지방법원의 경우 트럼프가 지명한 존 사콘(John Sarcone) 검사장이 같은 문제에 봉착했으나, 법무부가 그를 ‘Attorney General 특보(Special Attorney)’로 재지명하며 직위 유지 방안을 찾았다. 그러나 하바는 이미 대통령 정식 지명을 받은 상태여서, 연방법은 동일한 우회책을 명시적으로 금지한다.
5. 용어 해설
Article II 권한은 미국 헌법 제2조가 부여한 대통령의 행정·임명권을 뜻한다. 이 권한을 통해 대통령은 연방검사장을 지명할 수 있으나, 상원 인준이라는 입법부 견제 장치가 함께 작동한다.
U.S. Attorney는 한국의 지검장에 해당하며, 연방 사건 수사를 총괄한다. 주마다 한 곳 이상의 검사장이 존재하며, 연방 범죄 기소와 공공부패·민권 사건을 담당한다.
6. 기자 시각 – 사법·행정 충돌의 파장
이번 충돌은 2024년 대선 패배 후 야당 지도자로 남은 트럼프가 행정부 주요 보직을 통해 사법 무대를 재편하려는 움직임으로 해석될 수 있다. 판사단은 연방법에 입각해 견제와 균형을 행사했지만, 법무부는 이를 ‘정치적 방해’로 규정하면서 삼권분립 논쟁이 재점화됐다.
특히, 법무부 장악력을 둘러싼 공방은 향후 상원 인준 절차에서도 뜨거운 쟁점이 될 전망이다. 검찰 독립성과 대통령의 임명권이 충돌할 경우, 미 의회와 연방 법원의 대응이 전례 설정 효과를 가져올 수 있기 때문이다.
아울러, 하바가 벌여온 정치적 성향의 기소가 법적 정당성을 인정받지 못할 경우, 향후 유사 사례에 대한 ‘위헌 심판’ 요구도 거세질 것으로 보인다.
7. 향후 일정과 관전 포인트
• 7월 26일 23시 59분 – 하바의 120일 임기가 공식 만료된다.
• 상원은 하바 인준안을 아직 표결에 부치지 못했다.
• 법무부가 차기 직무대행을 재지명 또는 공석으로 둘 경우, 검찰 수사 공백이 우려된다.
궁극적으로, 이번 사태는 사법부·행정부·입법부 간 권력경계를 시험하는 리트머스 시험지가 될 가능성이 높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