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욕타임스 CEO, “트럼프의 반(反)언론 플레이북 작동 중” 경고…150억 달러 소송에도 굴복 않겠다

뉴욕타임스(New York Times) 최고경영자(CEO) 메러디스 코핏 레비엔(Meredith Kopit Levien)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제기한 150억 달러(약 20조 원) 규모의 명예훼손 소송과 관련해 “회사는 어떠한 위협에도 굴복하지 않을 것”이라고 밝혔다. 이는 파이낸셜 타임스(Financial Times)가 18일(현지 시각) 보도한 내용이다.

2025년 9월 18일, 로이터 통신 보도에 따르면 레비엔 CEO는 같은 날 열린 파이낸셜 타임스 라이브 콘퍼런스에서 이번 소송을 두고 “법적 근거가 전혀 없다”며 “독립적이고 사실 기반의 보도를 위축시키려는 시도”라고 규정했다.

“이번 소송에는 정당한 법적 주장이 하나도 없다. 그 목적은 명백히 독립 언론을 질식시키고 뉴욕타임스를 비롯한 다른 언론사의 사실 검증 보도를 막으려는 것” — 메러디스 코핏 레비엔, 9월 18일 FT 콘퍼런스 발언 중


소송의 배경과 규모

트럼프 대통령은 16일(현지 시각) 뉴욕연방법원에 제출한 소장에서 뉴욕타임스가 게재한 기사와 관련 도서가 자신에 대해 “혐오스러운 왜곡과 날조”로 가득 차 있다며 150억 달러의 손해배상을 청구했다. 이는 트럼프 대통령이 2번째 임기 동안 언론을 상대로 제기한 일련의 거액 소송 중 하나다. 앞서 7월에는 월스트리트저널(Wall Street Journal)을 상대로 100억 달러 규모의 명예훼손 소송을 제기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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백악관은 레비엔 CEO의 발언에 대한 로이터의 논평 요청에 즉각 응답하지 않았다.


반언론 플레이북’이란 무엇인가?

레비엔 CEO는 이번 갈등을 ‘anti-press playbook’, 즉 반언론 전략이라 지칭했다. 여기에는 고액 소송 제기, 언론사·기자 개인 공격, 가짜뉴스 프레임 씌우기 등이 포함된다. 전문가들은 이러한 전략이 언론사에 막대한 소송 비용과 이미지 훼손을 초래해 위축 효과를 노린다고 분석한다.

미국 수정헌법 제1조(언론·표현의 자유)는 공적 인물에 대한 비판 보도를 폭넓게 보호한다. 따라서 원고가 ‘실질적 악의(actual malice)’를 입증하지 못하면 승소하기 어렵다. 레비엔 CEO가 “법적 근거가 없다”고 단언한 배경도 바로 여기에 있다.


전문가 시각과 전망

언론법 전문가들은 트럼프 대통령의 일련의 소송이 실제 승소 가능성보다는 정치적 메시지와 지지층 결집에 방점이 찍혀 있다고 해석한다. 소송이 길어질 경우 뉴욕타임스는 막대한 법률 비용을 떠안게 되지만, 동시에 언론 자유의 상징으로서 브랜드 이미지가 강화될 수 있다는 분석도 나온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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레비엔 CEO는 “뉴욕타임스는 위축되지도, 침묵하지도 않을 것”이라며 “사실 기반 보도를 이어가겠다”고 강조했다. 이는 향후 다른 언론사에게도 일종의 ‘연대 신호’로 작용할 것으로 보인다.


용어 풀이

명예훼손(defamation)은 허위 사실을 유포해 개인·단체의 명예를 훼손하는 행위를 말한다. 미국에서는 공적 인물이 피해를 주장할 경우, 원고가 ‘실질적 악의’를 입증해야 한다. 이는 피고가 허위임을 알면서도 혹은 허위일 가능성을 무시한 채 보도했음을 뜻한다.

실질적 악의(actual malice) 기준은 1964년 ‘뉴욕타임스 대 설리번’(New York Times Co. v. Sullivan) 판결에서 확립됐다. 이 판례는 언론의 자유를 크게 확장한 역사적 판결로 평가된다.


독자 주목 포인트

① 트럼프 대통령이 제기한 150억 달러 소송은 역대 언론 소송 중 최대 규모에 속한다.
② 뉴욕타임스는 소송을 ‘언론 위축 시도’로 규정하며 강경 대응을 예고했다.
③ 성공적인 소송을 위해서는 ‘실질적 악의’ 입증이 관건이다.

앞으로 법원의 첫 심리가 언제 열릴지, 언론 자유 수호를 둘러싼 공방이 어떠한 법적·정치적 파장을 낳을지 주목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