온라인에는 쉽게 따라 할 수 있을 것처럼 보이는 ‘절세 해킹(tax hack)’이 넘쳐난다. 그러나 세무 전문가들은 잘못된 정보에 따라 행동할 경우 국세청(IRS) 감사를 받을 위험이 커진다고 경고한다.
2025년 7월 21일, 나스닥닷컴의 보도에 따르면 미국 재무 전문 매체 GOBankingRates는 ‘감사를 불러올 수 있는 5가지 대표적 절세 꼼수’와 이를 피하는 법을 심층 분석했다. 이번 기사에는 CPA 자격 보유 세무 전문가 로빈 리틀(Robyn Little)(The Little Tax Co.)과 헥터 카스타네다(Hector Castaneda) CPA(Castaneda CPA & Associates)가 인터뷰에 참여했다.
1. 전체 주거비를 ‘재택근무 공제’로 처리하기
자영업자나 프리랜서는 이미 IRS의 주의 대상이다. 로빈 리틀은 “집세나 모기지(月供) 전액을 업무용 공간(Home Office) 공제로 청구하는 것은 명백히 위험한 시도”라고 강조했다. 공제는 실제 업무에 사용하는 공간 비율만큼만 허용되며, 전체 금액을 입력하면 ‘시스템을 우회하려 한다’는 표시가 남아 감사 대상이 될 가능성이 높다.
2. 출장·식비·마일리지 과다 계상
비즈니스 관련 경비가 실제보다 부풀려져 신고되는 사례도 흔하다. 카스타네다는 “휴가를 ‘업무 출장’으로 둔갑시키거나, 헬스장 회원권·미용 용품·헤어컷처럼 개인 지출을 업무용으로 분류하는 행위는 대부분 허용되지 않는다”고 지적했다. IRS는 이 같은 허위 공제를 빠르게 식별하며, 적발 시 가산세는 물론 추가 세금을 부과한다.
“절세 꼼수라고 생각하는 순간, 사실상 감사 지름길에 들어선 셈이다.” — 로빈 리틀
3. ‘터무니없이 낮은 소득’ 신고
리틀은 “과도한 환급을 노리고 소득을 비정상적으로 낮게 보고하는 것도 레드 플래그”라고 설명한다. 예컨대 연소득 1만5,000달러로 신고하면서도 럭셔리 여행 사진을 SNS에 올린다면, IRS는 생활 수준과 신고 소득이 맞지 않는다고 판단해 조사를 시작할 수 있다.
4. 결제 앱(PayPal·Venmo 등) 수입 누락
2023년부터 결제 플랫폼들은 일정 금액 이상 수령한 사용자의 거래 내역을 자동으로 IRS에 보고한다. 카스타네다는 “플랫폼이 보고한 금액과 세금 신고서 금액이 불일치하면 IRS로부터 이른바 ‘네스티그램(nastygram)’—경고성 서한—을 받게 된다”고 설명했다. 간혹 단순 계산 오류만으로도 감사 대상이 될 수 있으므로 각별한 주의가 요구된다.
5. 모든 금액을 반올림해 기재
편의상 500달러, 1,000달러 단위로 반올림해 신고서를 작성하면 실제 지출 내역과 불일치한다. 리틀은 “실제 영수증에는 홀수 금액이 많다”며, 반올림 숫자가 반복되면 허위 작성으로 의심받을 수 있다고 덧붙였다.
주의: 인플루언서 조언 맹신 금물
리틀은 “바이럴 콘텐츠가 정확한 세무 정보를 담고 있을 가능성은 낮다”고 경고했다. 카스타네다는 “자칭 ‘세금 구루’의 발언을 믿기 전에 반드시 자격증 보유 여부를 확인하라”고 조언했다.
대안: 시스템 안에서 합법적으로 절세하기
전문가들은 무엇보다 영수증 보관·수입 내역 추적·업무 관련 비용만 공제라는 기본 원칙을 지킬 것을 강조한다. 카스타네다는 “모든 자료를 준비해도 감사는 언제든 올 수 있다”면서도 “근거 자료만 충분하다면 감사는 두려울 필요가 없다”고 말했다.
헷갈리기 쉬운 용어 풀이
IRS: Internal Revenue Service의 약자로, 미국 국세청을 의미한다.
Home Office Deduction: 재택근무 공간 면적을 기준으로 주거비 일부를 경비로 인정받을 수 있는 제도다.
Nastygram: 기관에서 발송하는 경고성 통지서를 가리키는 속어다.
세무 전문가들은 ‘시스템을 이겨내려 하지 말고, 시스템을 이해해 현명하게 활용하라’는 원칙을 거듭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