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세권한의 리셋: 미 대법원 IEEPA 판결과 2026년까지의 무역·물가·자산시장 장기 시나리오
이중석의 마켓 롱뷰 — 미국 대통령의 관세권한을 가를 IEEPA(국제비상경제권법) 대법원 심리가 임박했다. 이 판결은 2026년까지 미·중을 비롯한 글로벌 교역 질서, 물가·임금의 경로, 섹터·자산 간 상대성과 밸류에이션 프리미엄을 재배치할 결정적 분수령이 될 전망이다.
1) 지금 왜 관세권한인가: 시간표와 쟁점
연방대법원은 이번 주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의 상호관세(reciprocal tariffs)가 IEEPA에 근거해 합헌·합법인지 구두변론을 연다. 하급심은 이미 IEEPA의 비상권한 주장을 근거 부족으로 보고 상호관세를 위법 판단한 바 있으며, 최종 판결은 연내 말~2026년 초로 전망된다. 만약 대법원이 하급심을 확정해 IEEPA 기반 상호관세를 무효화하면, 이미 징수한 상호관세·펜타닐 연계 관세 800억 달러+ 환급 리스크가 발생할 수 있다. 이에 대해 스콧 베센트 재무장관은 패소 시에도 무역확장법 232조(국가안보)·무역법 301조(불공정 관행) 등 ‘대체 관세 수단이 여럿’ 있다고 언급했다. 관세수단이 사라지지는 않지만, 권한의 폭·속도·정당화 요건이 달라질 수 있음을 뜻한다.
동시에 백악관은 펜타닐 관련 대중 관세를 20%→10%로 낮추는 행정명령에 서명해 2026년 11월 10일까지 효력을 밝히며, 중국의 희토류 수출 통제 유보와 미국산 대두·제재목 추가 구매 합의를 내놨다. 한국에서 열린 미·중 정상 회담 이후 2026년 상호 국빈방문 계획까지 언급되는 등 ‘부분적 관세완화+정치적 대화’도 병행되는 양상이다. 결과적으로 2025~26년은 사법·외교·행정 삼중 변수가 교차하는 관세권한의 리셋 구간이다.
2) 법적 프레임의 차이: IEEPA vs 232 vs 301 vs 201
| 법적 수단 | 근거·목적 | 장점 | 한계/절차 | 시장에 주는 시그널 |
|---|---|---|---|---|
| IEEPA | 국제적 비상사태 대응 | 광범위·신속, 대통령 재량 큼 | 비상 요건·사법심사 리스크 높음 | 예측 불확실성↑, 위험프리미엄 확대 |
| 무역확장법 232 | 수입이 국가안보 훼손 시 | 정치적 정당성, 산업보호 명확 | 상무부 조사 등 절차 장기화 | 섹터 특정 타격/완충, 단계적 가격 반영 |
| 무역법 301 | 불공정 무역관행 보복 | 협상 레버리지, 다자 통상 규범과 연계 | WTO 정합성 논란, 협상 장기화 | 대상국·품목 한정의 ‘표적 관세’ |
| 무역법 201 | 세이프가드(긴급수입제한) | 특정 산업의 일시적 보호 | 구조개혁 동반 전제, 국제 분쟁 리스크 | 일시적 숨고르기, 장기 경쟁력 개선 관건 |
대법원이 IEEPA를 제한하면 232/301의 비중이 커질 수 있으나, 이는 근거 요건·조사 절차·공청 등 프로세스 비용을 수반한다. 시장은 오히려 ‘정책 예측 가능성’이 개선됐다고 받아들일 수 있어, 일부 위험프리미엄이 축소되는 반면, 적용 속도는 느려진다. 반대로 IEEPA가 광범위 인정되면, 정책 충격의 빈도·강도가 높아져 단기 변동성은 커지되 협상 지렛대는 강화된다.
3) 관세와 물가, 임금·고용의 연결고리
관세는 수입물가→도매·소비재 물가→임금 요구·마진으로 파급된다. 현재 10년물 국채수익률 4.085%(11/4 마감) 수준에서 경기둔화 신호(인디드 채용공고지수 101.9, 2021년 2월 이후 최저)와 정부 셧다운(36일째)이 겹친 상황이다. 관세플로우가 불확실성 완화(펜타닐 관세 10%로 인하, 희토류 통제 유보, 농산물 확대 구매) 쪽으로 이동하면, 재화 물가의 하방·안정에 기여할 수 있다. 반대로 IEEPA 보권이 넓게 인정돼 새로운 표적관세가 잦아지면, 중간재·투자재·소비재에서 각기 다른 파급지연을 낳아 헤드라인 물가의 톱니형 경로를 만들 가능성이 있다.
한편 관세는 지역·계층에 따라 체감 분포가 다르다. 예컨대 미국 커피시장은 브라질산 수입커피에 50% 관세 도입 이후 ICE 인증 재고가 1.75년 최저로 감소했고, 미국 바이어의 브라질 신규계약 취소가 이어졌다. 최근 관세 철회 기대가 상단을 눌렀지만, 환율(헤알 약세)·기상(라니냐)·물류가 교차하면 가격 변동성은 큰 폭으로 살아난다. 이는 관세가 단일 가격 변수가 아니라, 재고–환율–기상–선적–수요 탄력을 결합해 전달됨을 보여준다.
관세 변화는 재화 물가의 방향만 바꾸지 않는다. 원가–임금–마진의 재배치 속에서 기업의 가격·재고·설비투자·고용 의사결정을 수정하게 한다. 장기 전망은 ‘관세의 수준’보다 ‘관세의 가변성’에 더 민감하다.
4) 사례로 보는 ‘관세의 미시역학’
- 커피: 미국의 50% 관세는 수입선 교란→재고 감소→국내 가격 지지로 연결됐다. 그러나 브라질·베트남의 생산·수출 사이클, 환율(USDBRL), 미국의 관세 철회 기대가 가격 상단을 눌렀다. 관세가 ‘한 방향 압력’이 아니라 새 균형을 찾아가는 촉매임을 보여준다.
- 설탕: 브라질·인도·태국의 증산이 잉여 확대를 낳아 국제 가격이 5년·4.75년래 저점권으로 하락했다. 여기서 미국이 설탕 관련 관세를 도입한다면, 글로벌 잉여라는 ‘기초 체력’이 완충 역할을 하면서도, 정유·식품 마진과 정제·물류 비용 경로에는 새 왜곡을 남긴다.
- 희토류·반도체 소재: 중국의 수출 통제 유보는 단기 원가 안정을 시사하나, IEEPA 유지→새로운 표적관세 조합이면, 전략물자의 변동성은 상존한다. 소재·부품 다변화와 재고일수 상향은 성장률을 깎는 비용으로 귀결될 수 있다.
5) 시나리오 플래닝: 2025~2026
(A) 대법원, IEEPA 제한(하급심 유지)
- 정책: 232·301로 회귀. 절차·근거 요건 강화로 관세의 예측 가능성↑/속도↓.
- 물가: 재화 물가의 변동폭 축소. 관세가 ‘뉴스 충격’에서 ‘절차 이벤트’로 이동.
- 금리·달러: 중립~완만한 하방. 10년물 3.75~4.25% 박스(기본), 달러지수는 관세 리스크 프리미엄 축소 시 약세 바이어스.
- 주식: 다변화·내구재·리오프닝 소비재 우위. 대형 성장은 금리/밸류 지렛대에 좌우되나, 공급망 불확실성 완화는 마진 안정에 우호.
- 섹터: 산업재(항공·기계), 소비재(가전·의류), 일부 소재(포장재) 개선. 희토류·특수소재 변동성은 축소.
(B) 대법원, IEEPA 광범위 인정
- 정책: 상호관세·표적관세 등 단기 충격 빈발. 기민하지만 불연속적 정책 트랙.
- 물가: 재화 물가의 톱니형 경로. 마진 압박→가격 전가→수요 둔화의 교차.
- 금리·달러: 10년물 상단 봉합 난해(4.0~4.75% 변동성), 달러 강세 재개 구간 빈발.
- 주식: 고정비/글로벌 노출 높은 대형주 변동성↑. 내수·가격전가력·짧은 리드타임 보유 기업 상대 우위.
- 섹터: 내수 디펜시브(헬스케어 일부, 유틸리티)·리쇼어링 수혜(전력장비, 자동화) 선호. 수입의존 공급망 종목 변동성 확대.
(C) ‘부분 완화+정치적 대화’ 지속
- 정책: 펜타닐·희토류·농산물 등 교환형 미세조정. 232/301 표적 관세와 병행.
- 물가: 대체로 안정이나 품목별 미시적 스파이크.
- 금리·달러: 박스권. 성장·물가 데이터 민감도 회복.
- 주식: 퀄리티·현금흐름 가시성 팩터 선호. 정책 감도 낮은 중형주 재평가 여지.
6) 섹터·테마 지도: 12~24개월
수혜 가능
- 전력·자동화·리쇼어링: 232/301 체제라도 공급망 다변화·국내투자 유인 지속. 전력첨두·데이터센터 인프라 수혜.
- 국내 내구·가전·의류: 관세 충격 빈도 낮아지면 재고관리·마진 정상화.
- 헬스케어(선별): 정책 감응도 낮고 내수 비중 큰 수익모델은 방어적 우위.
주의·변동성 확대
- 수입의존 소비재: 커피·코코아·해산물 등 원료 민감. 관세·환율·로지스틱스 3중 베타.
- 희토류·특수소재 체인: 정책 완화·통제 유보가 번갈면 재고정책 재조정 필요.
- 대형 글로벌 제조: IEEPA 유지 시 표적 관세 헤드라인 민감. 헤지·가격전가력이 관건.
7) 매크로-마켓 교차점: 금리, 달러, 밸류에이션
최근 10년물 4.085%, 달러 강세 재개, AI 대형주 밸류 부담이 동시에 관찰됐다. 모건스탠리·골드만삭스는 12~24개월 10% 이상 조정 경고를 냈고, 시장 폭(Breadth) 축소가 지수 하락의 전조였다는 분석도 나왔다. 관세권한의 리셋은 여기에 또 다른 ‘정책 프리미엄’을 얹는다. IEEPA 제한(시나리오 A)은 정책 프리미엄 축소로 금리·밸류 방어에 유리하나, IEEPA 유지(시나리오 B)는 금리 상단 시프팅과 프리미엄 확대를 유발할 수 있다. 연준은 노동 둔화(인디드 지표 101.9)·셧다운 공백 속 ‘데이터 의존 대비’를 유지할 것이며, 관세 변수는 재화 물가의 변동성을 통해 정책 경로에 간접 변수로 남는다.
8) 교역 파트너의 재정·성장 리스크: 캐나다의 사례
캐나다는 2025/26 재정적자를 C$783억으로 제시해 전년 12월 전망 C$422억 대비 급증을 예고했다. 정부는 미국 관세 충격과 대응 비용을 확대 요인으로 지목했고, 2025~26년 성장률 전망을 하향했다. 이는 미국 관세정책이 파트너의 경기·재정·교역 다변화를 동시 압박함을 보여준다. 대법원이 IEEPA를 제한하면 북미 블록의 정책 예측 가능성은 개선되고, 반대로 유지되면 대상·품목 교섭의 불확실성이 길어질 수 있다.
9) 리스크 매트릭스
| 리스크 | 촉발 요인 | 단기(0~6M) | 중기(6~24M) | 대응 프레임 |
|---|---|---|---|---|
| 사법 리스크 | IEEPA 판결 | 정책 헤드라인 변동성 | 권한·절차 재정렬 | 시나리오 A/B/C별 섹터·팩터 재배치 |
| 물가 리스크 | 표적관세·환율 | 재화 물가 스파이크 | 임금·마진 재조정 | 가격전가력·리드타임 짧은 기업 선호 |
| 성장 리스크 | 관세+금리 | 설비투자·재고 축소 | 리쇼어링 자본지출 지속 | 전력·자동화·물류 인프라 노출 확대 |
| 정책 혼선 | 셧다운·예산 | 지표 공백·신뢰 저하 | 정책 예측성 약화 | 퀄리티·현금흐름 가시성 팩터 |
10) 투자 관점: 포트폴리오 운영 가이드(의견)
- 시나리오 A(IEEPA 제한): 퀄리티·내수·재고정상화 축 비중 확대. 산업재·소비재 일부의 마진 정상화 플레이 유효.
- 시나리오 B(IEEPA 유지): 내수 디펜시브·전력/자동화·리쇼어링 편중. 수입의존·글로벌 복잡공급망 종목은 헷지·밸류에이션 디스카운트 반영.
- 시나리오 C(부분 완화): 퀄리티·현금흐름 팩터 중심 바스켓. 정책 감응도 낮은 중형주 발굴.
팩터: 밸류에이션 부담이 커진 성장주(특히 PSR 극단치)에는 헤드라인·금리·정책 3중 민감도가 존재한다. 최근 팔란티어의 P/S 85배에 대한 조정, 매그니피센트7/반도체 약세는 ‘가격의 역설’ 국면을 보여준다. 관세권한 리셋은 이들에 추가 변동성을 부여한다. 따라서 현금흐름·마진 방어력이 높은 종목군의 상대 프리미엄이 유지될 여지가 크다.
11) 체크리스트: 2025~2026 관전 포인트
- SCOTUS 캘린더: 구두변론 요지·질의 톤·판결 시점(연내 말~2026 초).
- 행정 트랙: 백악관의 표적관세 변화(펜타닐·농산물·희토류 등)와 232/301 전환 신호.
- 외교 이벤트: 2026년 상호 국빈방문·후속 합의의 내용과 범위.
- 물가·고용 데이터: 재화 물가·PPI 세부, 인디드·베이지북의 수요동학.
- 섹터 마진: 내구재·유통의 가격전가·재고일수, 전력/데이터센터의 CAPEX 파이프라인.
12) 결론: 관세권한의 ‘가변성’을 관리하라
이번 대법원 판결은 관세권한의 범주·속도·정당성을 다시 정의할 것이다. IEEPA 제한은 예측 가능성을 높여 시장 프리미엄을 낮추겠지만, IEEPA 유지 시에는 협상력과 변동성이 공존한다. 어느 경우든 관세는 사라지지 않으며, 품목·시점·수준의 가변성을 관리하는 역량이 성과를 가른다. 내 관점에서 12~24개월의 핵심은 세 가지다. 첫째, 정책 감응도가 낮고 현금흐름 가시성이 높은 자산의 기본 축을 유지할 것. 둘째, 전력·자동화·리쇼어링 인프라 등 ‘구조적 CAPEX’에는 사이클보다 긴 정책 드리븐 테일윈드가 있다. 셋째, 커피·희토류처럼 관세–재고–환율–기상이 얽힌 복합 민감 자산에는 변동성 예산을 따로 두고, 이벤트 드리븐으로 접근할 것.
관세권한의 리셋은 위험이 아니라 룰의 투명화 기회가 될 수도 있다. ‘예측 가능한 관세’는 자본이 싫어하지 않는다. 문제는 권한 그 자체가 아니라, 가변성의 관리다. 그 관점에서 이번 판결은 자산배분 언어로 해석되어야 한다. 투자자는 법정에서 들려올 ‘한 문장’을 기다리기보다, 이미 가시화된 시나리오별 포지셔닝으로 앞서가야 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