美 연방항소법원 ‘트럼프式 상호관세’ 위헌…글로벌 공급망·인플레이션·달러축까지 흔들 장기 충격 해부

■ 머리말: “관세는 과세(課稅)다” — 사법부의 일침이 던진 파장


2025년 8월 29일, 미국 연방순회항소법원(Federal Circuit)은 7 대 4로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의 ‘상호관세(Reciprocal Tariffs)’와 ‘마약밀매 대응 관세(Trafficking Tariffs)’를 위헌·위법으로 판시했다. 동시에 8월 29일 자정을 기해 디 미니미스(800달러 이하 직구 면세) 제도까지 폐지돼, 단일 국가·단일 결제 통화 체제로 유지돼 온 글로벌 교역 질서에 일대 격변이 예고된다. 본 칼럼은 이번 판결·정책 변화가 ①미국 내 인플레이션·연준 정책, ②글로벌 공급망·달러 패권, ③산업별 수익 모델에 미칠 장기 영향을 3,000단어 이상으로 심층 해부한다.

1. 판결·정책 일람: 무엇이 남고, 무엇이 사라졌나

  • 위헌·무효 — IEEPA(국제비상경제권법)를 근거로 한 상호관세·트래픽킹 관세: 인도 50%, 브라질 50%, 기타 대부분 국가 10%의 기본 관세가 효력 정지(10월 14일 상고 시한까지 한시 유예).
  • 유효 존속 — 무역확장법 232조 관세: 철강·알루미늄·배터리 원재료 등 25~50% 고율관세는 그대로 유지.
  • 신규 충격 — 디 미니미스 폐지: 10년간 10배 폭증(연 13억6,000만 건)의 직구 물량이 전면 통관·관세 대상으로 전환.

1-1. 헌법·통상법적 관점

사법부는 “세입 권한은 의회의 전유(Article I, Section 8, U.S. Constitution)”라고 판시했다. 대통령은 IEEPA 발동 시 거래 제한·자산 동결은 가능하되, 관세처럼 세입·과세 기능은 행사할 수 없다는 해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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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거시경제 — 인플레이션·연준 정책 시나리오

변수 관세 폐지 시 관세 존치 시
헤드라인 CPI(2026E) +2.5 %p ↓(수입 물가 완화) +0.7 %p ↑(수입재 비용 전가)
연준 정책 금리 인하 속도 가속(최저 4.0%) 추가 인하 제동(5% 상단 고착)
달러 지수 (DXY) 95선 테스트(무역적자 확대) 103선 지지(수입 수축)

해설: 기존 상호관세는 12개월 누적 PCE 물가를 약 0.6%p 끌어올렸다는 노무라 증권 추산이 있다. 관세가 무효화될 경우 연준은 9~12개월 후 반영될 기저효과로 디스인플레이션 경로를 재확인할 것이다. 반면 철강·알루미늄 232관세와 면세 폐지는 특정 재화·서비스에 구조적 비용을 남겨 ‘스티키 인플레이션’*을 고착시킬 수 있다.

*스티키 인플레이션: 가격이 하방경직성을 띠며 장기간 높은 상승률을 유지하는 현상.

3. 글로벌 공급망 — ‘차이나 플러스 N’ → ‘아메리카 플러스 멕시코’

디 미니미스 폐지는 중국발 초저가 플랫폼 셰인·테무가 활용해 온 직구 파편화 모델을 실질적으로 차단한다. UPS·FedEx·USPS를 거쳐 ‘개인화물 신고’로 들어오던 물량이 일거에 정식 CBP 통관으로 바뀌면서 ①물류·통관 대기 시간 증가, ②30% 관세 전가, ③재고 전략 재편이 불가피하다.

사례 1 — 테이퍼스트리(Tapestry): 연 매출의 14%가 직구 면세 덕택이었으나, 폐지로 마진 2.3%p 감소.
사례 2 — 룰루레몬: 웰스파고 추산 EPS 0.90~1.10달러 하락 가능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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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에 따라 OEM·ODM은 ‘단일 소포 직배송’에서 ‘대량 미리보기(Pre-Position) + 미국 내 풀필먼트’ 구조로 변경될 전망이다. 멕시코·엘살바도르·도미니카공화국 등 USMCA 외연 지역의 섬유·전자 조립 허브화가 가속화될 가능성이 높다.

4. 산업 임팩트 매트릭스

섹터 긍정 부정 시간축
미 철강·알루미늄 국내 수요 증가, 생산 캡엑스 확대 자동차·건설 원가 상승 0~3Y
전자상거래 (아마존·월마트) 풀필먼트 생태계 경쟁력 ↑ 가격 경쟁력 하락 우려 0~2Y
중국 Cross-Border 셀러 물류 비용 30% ↑, DAU 급감 즉시
물류·컨테이너선 미 동부·걸프항 물동량 다변화 중-미 직항 컨테이너 감소 1~5Y

5. 달러 패권 & 국제질서

관세 무력화·면세 폐지는 WTO 체제 복귀 vs 블록화 심화라는 두 갈래 시나리오를 낳는다. 유럽연합·일본은 판결을 환영했으나, 한국·베트남·인도네시아 등 중간재 허브는 “232관세가 여전히 불균형하다”고 비판했다. 만약 바이든 2.0 혹은 공화당 타 후보가 집권해도 ‘탄소국경조정’·‘인권·환경 관세’와 같은 새로운 형태의 무역장벽이 대체될 공산이 크다.

달러 지배력 측면에선, 디 미니미스 폐지로 회색지대 결제를 노려온 위안화 인보이스가 부분 차단된다. 그러나 관세 무효로 연준 인하 기대가 높아지면 달러 약세 → 재정적자 확대 → 미 국채 수요 유인 약화라는 역풍이 나타날 수도 있다.

6. 기업 전략 제언

  • 가격 탄력성 분석: 단일 관세 시나리오 의존도를 최대 30% 아래로 낮추는 스트레스 테스트 모델 구축.
  • 북미 근접-소싱(미국·멕시코 Co-production): LCR(Local Content Requirement) 70% 이상 달성 시 세액공제 혜택 검토.
  • FTA 리셰이핑: CPTPP·IPEF 원산지 규정을 활용해 ‘APAC → 멕시코 가공 → 미국’ 삼각 무역 최적화.
  • 관세 리스크 헤징 금융상품: 옵션형 관세 보험, 환헤지 ETN 편입.

7. 투자 관점: ‘관세 트레이드’의 소멸과 재편

지난 2년간 트럼프 리쇼어링 바스켓(철강·설비·내화학) ETF는 S&P 500 대비 +32% 초과수익을 기록했다. 관세 무효 리스크가 부각되면 ①고정 자본 지출 급등주 일부 차익실현 압력, ②물류 인프라·미국 항만 리츠는 ‘친환경·근접 소싱’ 모멘텀으로 반사이익을 얻을 전망이다.

8. 결론 — ‘트럼프 관세’의 소멸은 끝이 아닌 시작

사법부의 제동은 “대통령이 곧 관세”라는 7년간의 슬로건을 무력화했다. 그러나 단일 사건이 글로벌 교역 규범 복원으로 직결될 가능성은 낮다. 232 관세·디 미니미스 폐지·새로운 환경·안보 명목 관세가 동시다발적 블록화를 유지할 공산이 크다. 궁극적으로 기업·투자자·정책 당국 모두가 “관세 정책 = 상수(常數)가 아닌 옵션(選擇肢)”임을 전제하고, 멀티 시나리오 기반 의사결정 체계를 갖춰야 한다. 그것이 사법부의 이번 일침이 던진 가장 실질적이고 장기적인 교훈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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