美 사회보장 제도의 단기적 규정 3가지…은퇴자 재정 압박 가중

【워싱턴】 미국 사회보장연금(이하 소셜시큐리티)의 핵심 규정 세 가지가 은퇴자의 생활 안정을 해치고 있다는 분석이 나왔다. 물가연동조정(COLA) 산식, 연금 청구 철회(일명 ‘Do-Over’) 기간, 그리고 근로소득시험(Earnings Test)이 대표적 사례다.

2025년 8월 13일, 나스닥닷컴의 보도에 따르면, 현행 규정은 고령층 현실과 괴리가 크다는 지적이 꾸준히 제기돼 왔으나 수십 년 동안 큰 개정이 이뤄지지 않았다.

Social Security card

소셜시큐리티는 1935년 제정 이후 여러 차례 손질됐지만, ‘은퇴 생계비 반영’이라는 본질적 목표를 충족하지 못한다는 비판이 끊이지 않는다. 특히 고령층이 직면한 물가, 소득 구조, 건강 비용 등을 제대로 반영하지 못해 제도 취지가 퇴색됐다는 평가다.


1. CPI-W 기반 COLA 산정 방식의 한계

미 의회는 1970년대 중반부터 물가연동조정(커스트-오브-리빙 어드저스트먼트·COLA)을 자동화해 매년 인플레이션률만큼 연금을 올리도록 했다. 그러나 COLA 산정을 위해 사용하는 도시 임금∙사무직 근로자 소비자물가지수(CPI-W)는 연금 수급자의 실제 지출 패턴과 거리가 멀다는 점이 문제로 지목된다.

연금 수급자 다수는 이미 노동시장을 떠났고, 일부는 교외나 농촌 지역에 거주한다. CPI-W는 도시 임금근로자 가계를 표본으로 삼기 때문에 의료·주거·장기요양과 같은 고령층 특유 지출 비중을 과소평가한다. 이에 전문가들은 ‘노령층 전용 지수’로 COLA를 산정해야 실질 구매력을 보존할 수 있다고 주장한다.

용어 해설CPI-W는 미국 노동부 산하 통계국(BLS)이 발표하는 대표 물가지수 가운데 하나다. 소비자물가지수(CPI)를 세분화한 지표로, 도시 지역 임금·사무직 근로자 2만 3,000가구의 소비를 집계한다.


2. Do-Over 규정, 단 12개월 제한

소셜시큐리티는 ‘청구 철회(Withdrawal)’ 제도를 통해 한 생애에 한 번 이미 청구한 연금을 취소하고 재청구 기회를 부여한다. 이를 통해 조기청구(만 62세) 후 후회하는 경우, 수령액을 늘릴 수 있는 두 번째 선택권이 마련된다.

문제는 청구 이후 12개월 안에 전액을 상환해야만 재청구가 가능하다는 점이다. 조기 수급자가 실제 생활비 부족을 체감하기까지는 통상 9∼10개월이 소요된다. 이때 상환에 필요한 자금을 마련하기엔 시간이 촉박해 사실상 기회가 봉쇄된다는 비판이 크다.

전문가들은 상환 기한을 18∼24개월로 늘리면 고령층이 재무적·심리적으로 충분히 판단할 수 있어 연금 제도의 유연성형평성이 향상될 것이라고 제언한다.


3. 근로소득시험(Earnings Test)에 따른 급여 보류

만 67세 ‘완전은퇴연령(Full Retirement Age·FRA)’ 이전에 연금을 받으면서 근로소득이 연 21,240달러(2025년 기준)를 넘으면 초과액 2달러당 1달러가 일시 보류된다. 보류된 금액은 FRA 도달 후 매월 상향 지급되지만, 단기간 현금흐름을 필요로 하는 은퇴자에게는 부담으로 작용한다.

게다가 조기 청구만으로도 평생 감액(최대 30%)이 발생하는데, 추가로 근로소득시험까지 적용되는 것은 ‘이중 불이익’이라는 지적이 제기된다. 일부 노년층은 사회적 교류와 정신 건강을 위해 파트타임을 선택하지만, 급여 보류 위험 탓에 취업을 포기하기도 한다.

용어 해설Earnings Test는 ‘소득시험’ 또는 ‘소득한도제’로 번역된다. 연 한도를 초과한 근로소득이 있으면 연금이 일시 삭감되지만, 세금으로 환수되는 것은 아니다.


전문 기자의 시각

“ COLA 산정 기준을 Elderly CPI로 전환하고, Do-Over 상환 기한을 확대하며, Earnings Test 폐지 또는 한도 상향을 검토한다면, 약 7,000만 명에 달하는 미국 은퇴자의 노후 안정성이 크게 제고될 전망이다. ”

장기적으로는 고령층 의료비 급증, 기대수명 연장 등 구조적 변수까지 반영한 포괄적 제도 개편이 필요하다. 다만 재정안정성을 감안해 단계적 시행 로드맵과 세수 확보 방안이 병행돼야 한다는 점도 과제로 남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