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 증권거래위원회(SEC)가 디멘셔널 펀드 어드바이저스(Dimensional Fund Advisors, DFA)의 기존 13개 뮤추얼 펀드에 대해 상장지수펀드(ETF)exchange-traded fund 주식 클래스를 출시할 수 있도록 승인함으로써, 해당 전환을 위한 마지막 규제 장벽이 제거되었다고 밝혔다. 이 결정은 SEC 웹사이트에 월요일 늦은 오후 게재된 공지를 통해 확인되었다다.
2025년 11월 17일, 로이터 보도에 따르면, 이번 조치는 20여 년 만에 기존 뮤추얼 펀드에 새로운 ETF 주식 클래스를 붙이는 모델을 새로운 시장 참여자가 도입할 수 있도록 길을 여는 결정적 분기점으로 평가된다. 또한 이러한 선례는 다른 자산운용사들이 제출한 유사 신청 수십 건의 심사·승인 절차에도 청신호를 켤 가능성이 큰 것으로 관측된다다.
뱅가드(Vanguard)는 지금까지 유일하게 뮤추얼 펀드와 나란히 ETF 주식 클래스를 제공해온 운용사였다. 이 구조는 20년간의 특허에 의해 보호되었으나 2023년 만료되었다다. 특허 만료 직후 DFA는 즉각적으로 SEC에 관련 신청을 제출했고, 9월 말 예비 승인을 받은 바 있다다.
DFA는 13개 기존 뮤추얼 펀드에 대해 ETF 주식 클래스 옵션을 제공할 수 있는 최종 승인을 모색해 왔다. 다만 해당 신청에 정통한 한 개인에 따르면, 회사가 모든 펀드에 동시에 적용을 추진할 가능성은 낮으며, 첫 출시 시점은 이르면 2026년 초가 될 수 있다고 전했다다.
에릭 팬(Eric Pan) 투자회사협회(Investment Company Institute, ICI) 회장 겸 이사장은 “이번 조치는 뮤추얼 펀드의 기존 투자자들에게 실질적 혜택을 제공할 것”이라고 말했다.
업계 단체부터 빠르게 성장하는 ETF 시장에서 점유율 확대를 노리는 자산운용사들까지, 이번 모델의 도입을 지지해 왔다. 이들은 운용 및 유통 비용을 공용화할 수 있게 되면, 기존 뮤추얼 펀드 전략에 더 낮은 비용과 잠재적으로 높은 세제 효율을 갖춘 접근 방식을 제공할 수 있다고 주장한다다.
제라드 오라일리(Gerard O’Reilly) DFA 공동 CEO 겸 공동 CIO는 보도자료에서 “주식 클래스는 투자자들이 자신의 필요에 가장 적합한 투자 전략을 먼저 선택하고, 그 다음에 그 전략에 접근하는 최적의 래퍼(wrapper)를 고를 수 있게 한다”고 밝혔다.
배경과 맥락: 뱅가드 특허 만료가 연 문
ETF 주식 클래스는 하나의 기본 펀드 전략을 두고, 서로 다른 유통·운용 구조를 가진 여러 클래스로 제공하는 방식을 의미한다. 뮤추얼 펀드와 ETF가 동일한 포트폴리오를 공유하되, 판매·거래 방식과 과금 체계가 다른 ‘래퍼(wrapper)’를 선택할 수 있는 구조다. 2023년 뱅가드의 20년 특허가 만료되면서, 그간 사실상 뱅가드에만 허용되던 이 설계가 업계 전반으로 개방되었다다.
이번에 SEC가 DFA에 길을 열어준 결정은 새로운 시장 참여자가 두 래퍼(뮤추얼 펀드·ETF)를 동시에 운용할 수 있는 가능성을 공식화한 것으로, 상품 설계의 유연성을 높임과 동시에 운영·유통 비용의 스케일 효과를 꾀할 수 있는 길을 연다다. 로이터가 전한 대로, 이는 유사 신청 수십 건의 향방에도 중요한 신호가 될 수 있다다.
무엇이 바뀌나: 투자자 관점의 실익
보도 내용에 따르면, 지지자들은 공동의 운용·유통 인프라를 통해 비용을 낮출 수 있는 여지와 세제 효율 개선의 잠재력을 강조한다. 이는 곧 같은 전략에 투자하더라도 거래 편의성(실시간 거래, 호가 기반 체결 등)과 비용 구조(총보수·스프레드 등), 그리고 분배 정책의 차이를 고려해 투자자 취향과 목적에 맞는 래퍼를 선택할 수 있음을 의미한다다.
전문가적 관점에서 이번 승인으로 투자자들이 전략과 래퍼를 분리해 선택하는 흐름이 강화될 가능성이 있다. 전략의 일관성을 유지하면서도 거래 유연성과 비용 구조를 고를 수 있다는 점은, 장기 보유형 투자자와 거래 빈도가 높은 투자자 모두에게 선택지의 확장을 제공한다다. 다만 각 클래스의 보수·스프레드·세무 처리는 투자자별로 체감 효과가 다를 수 있어, 자기 투자 목적에 맞는 래퍼를 신중히 선택할 필요가 있다다.
시계열과 향후 절차
로이터는 DFA가 13개 펀드 전부를 동시 전환하기보다는 단계적으로 접근할 공산이 크며, 첫 출시는 2026년 초가 될 수 있다고 신청에 정통한 개인의 발언을 인용해 전했다다. 이는 규모·운용 체계·유통 파트너 등 다양한 요소를 고려한 순차적 도입 가능성을 시사한다다.
아울러 SEC 웹사이트 공지에 근거한 이번 조치는 DFA에 대한 사실상 최종 관문 통과를 뜻한다. 9월 말 예비 승인에 이어 최종 승인이 이뤄지면서, 업계 전반에서 유사 구조 도입을 타진해 온 자산운용사들의 파일럿과 후속 승인 기대도 커질 수 있다다.
용어 풀이: ‘ETF 주식 클래스’와 ‘래퍼(wrapper)’
기사에서 언급된 ‘주식 클래스’란 하나의 펀드 전략을 바탕으로, 서로 다른 판매·비용·거래 구조를 적용한 여러 유형의 지분(share class)을 뜻한다. 뮤추얼 펀드 클래스는 거래가 하루 한 번 기준가(NAV)로 이뤄지는 반면, ETF 클래스는 거래소에서 실시간 가격으로 매수·매도가 가능하다는 차이가 있다다. 래퍼(wrapper)는 동일한 전략을 어떤 형식으로 포장해 투자자에게 제공하는지(예: 뮤추얼 펀드 vs ETF)를 가리키는 업계 용어다다.
이 구조의 핵심 이점은 전략의 동일성을 유지하면서도, 투자자가 자신의 선호하는 거래 방식과 비용·세무 특성을 지닌 형식을 고를 수 있다는 데 있다. 기사에서 전한 지지자들의 주장처럼, 운영·유통 비용의 공동화는 비용 효율성 향상에 기여할 수 있으며, 세제 처리의 차이는 상황에 따라 세후 성과에 영향을 줄 수 있다다.
업계 파장: 규제 선례의 의미
로이터가 전한 대로, 이번 승인으로 다른 운용사들의 유사 신청도 심사 및 승인에 보다 명확한 길이 열릴 것으로 전망된다. 이는 상품 설계 혁신을 촉진하고, 경쟁 구도를 재편하며, 투자자에게는 선택지 확대와 비용 절감 가능성을 제공할 수 있다다. 다만 실제 출시는 회사별 실행 역량과 시장 수요, 그리고 운영 인프라에 따라 속도 차가 나타날 수 있다다.
정리하면, SEC의 DFA 승인은 ETF·뮤추얼 펀드 이중 래퍼 모델의 확산 가능성을 제고하는 규제 이정표다. 뱅가드 특허 만료(2023) 이후 첫 대형 선례라는 점에서, 업계의 후속 움직임과 투자자 선택지에 미칠 영향이 주목된다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