필수 최소인출(RMD)의 수령 시점을 두고 1월에 조기 수령할지, 12월까지 기다릴지 고민하는 퇴직자가 많다. 연금형 세금 유예 계좌(예: 401(k), 전통적 IRA)에서의 RMD는 규정과 세무 리스크, 투자 성과, 현금흐름 필요성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결정해야 한다.
2026년 1월 24일, 나스닥닷컴의 보도에 따르면, RMD는 73세가 되는 해부터 의무적으로 시행되며, 연말까지 인출하지 않으면 상당한 벌금이 부과된다. 본문은 RMD의 산정 방법, 인출 시점별 장단점, 실무상 활용 가능한 하이브리드 전략과 세무상 주의점 및 거시적 영향까지 정리한다. 이미지 출처: Getty Images

RMD 산정 방법
RMD(Required Minimum Distribution, 필수 최소인출)의 금액은 생명표 기준치(LEF, Life Expectancy Factor)와 전년도 말 계좌 잔액을 곱하거나 나누는 방식으로 계산된다. 미국 국세청(IRS)은 연령별로 LEF를 제공한다. 일반적으로는 Uniform Lifetime Table(통일 생존표)을 사용한다. 다만, 수혜자가 배우자이고 배우자가 신청자보다 10세 이상 젊을 경우에는 Joint Life and Last Survivor Expectancy Table(공동생존표)을 사용한다.
예를 들어, 75세인 사람의 LEF가 24.6이라면, 2025년 말에 401(k)에 100만 달러가 있었다고 가정할 때 2026년 RMD는 다음과 같이 계산된다.
$1,000,000 ÷ 24.6 = $40,650.40
인출 시점별 장단점
1월(연초)에 RMD를 받는 경우는 다음과 같은 장점이 있다. 첫째, 잊어버릴 위험을 낮춘다. 연초에 바로 인출하면 연말까지 인출을 미루다가 실수로 누락하는 리스크를 제거할 수 있다. 둘째, 자동 월지급 또는 분할 인출을 설정하면 소득이 정기적으로 들어오는 급여와 유사한 현금흐름을 만들 수 있어 생활비 관리에 유리하다. 셋째, 연말의 시장 변동성을 예측해야 하는 불안감을 줄여준다.
12월(연말)에 RMD를 받는 경우는 다른 측면의 장점이 있다. 가장 큰 이유는 투자 자산에 더 긴 성장 기회를 부여한다는 점이다. 연중 시장 성과가 양호한 해에는 12월까지 자산이 성장함으로써 인출해야 할 금액 자체가 늘어나거나(만약 잔액 증가가 인출 금액 계산에 영향을 미치는 구조에서), 인출 후 잔액이 더 늘어난 경우 향후 RMD 계산에서 유리하거나 불리할 수 있다. 단, 이는 보장된 결과가 아니며 시장 상황에 따라 손실로 이어질 수 있다.
하이브리드(혼합) 접근법도 널리 이용된다. 일부는 연초에 일정 부분을 인출하고 나머지를 분기별 또는 월별로 나누어 인출한다. 이는 현금흐름 안정성과 일부 자산의 추가 성장 여지를 동시에 확보하려는 실무적인 절충안이다.
법적 기한·벌금 및 예외
RMD는 일반적으로 매년 12월 31일까지 인출해야 한다. 다만, 73세가 되는 해의 경우에는 예외적으로 다음 해 4월 1일까지 인출 기한이 연장된다. 그러나 이 경우 주의할 점은 4월 1일에 첫 해의 RMD를 연기하면 그해와 다음 해에 두 번의 RMD가 발생하여 다음 해의 세부담이 커질 수 있다는 점이다.
인출을 하지 않거나 부족하게 인출하면 IRS는 그 미달 금액에 대해 최대 25%의 벌금을 부과한다. 다만, 실수가 발생한 경우 시정하면 벌금이 10%로 경감될 수 있다(시정 완료가 2년 이내인 경우).
실무상 유의사항 및 납세 영향
RMD는 과세 대상 소득으로 간주되므로 인출 시점은 연간 소득과 세율 구조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친다. 예를 들어, 연말에 큰 RMD를 한 번에 인출하면 해당 연도의 과세소득이 크게 증가해 고율 구간의 세율 적용을 받을 가능성이 있다. 이는 연금소득보조금, 사회보장 혜택의 과세 여부, 의학비 세액공제 등 다른 항목의 계산에도 영향을 줄 수 있다.
따라서 세무적 관점에서는 분산 인출을 통해 연간 과세소득을 평준화하는 것이 유리한 경우가 많다. 또한, 인출한 자금을 과세가 유리한 계좌(예: 비과세 계좌에 대한 재투자) 또는 현금성 자산으로 관리할지, 아니면 생활비로 소비할지를 미리 계획하는 것이 중요하다.
일반인이 잘 모를 수 있는 용어 설명
RMD(Required Minimum Distribution)는 미국 세법상 연금형 세금 유예 계좌에서 특정 연령 이후 매년 최소한 인출해야 하는 금액을 말한다. LEF(Life Expectancy Factor)는 IRS가 제공하는 연령·수명표에 따른 숫자로, 계좌 잔액을 이 숫자로 나누어 RMD를 산출한다. Uniform Lifetime Table은 대부분의 개인이 사용하는 표이며, 배우자가 10세 이상 차이 나는 경우에는 Joint Life and Last Survivor Table을 적용한다.
사회보장(소셜시큐리티) 관련 보정·추가 소득
한편, 보도에서는 일부 알려지지 않은 사회보장 혜택의 최적화로 연간 최대 $23,760 수준의 추가 수입이 가능하다는 사례를 언급했다. 이는 사회보장 수령 시점, 배우자 연계, 과거 소득 신고 방식 등 여러 요소를 최적화했을 때 발생할 수 있는 이론적 수치로 해석되어야 한다. 다만, 이 수치의 실현은 개인별 상황(근로 이력, 배우자 유무, 다른 소득원)과 법규 변경에 따라 크게 달라질 수 있다.
거시적·시장 영향 분석
개별 퇴직자의 RMD 결정 자체가 단기적으로 시장 전체에 미치는 영향은 제한적이다. 그러나 대규모 고령 인구가 특정 시점(예: 연말)에 일괄적으로 인출을 선택하면 일부 자산군(현금성 채권, 대형주 유동성 등)에 단기간 매도 압력이 가해질 수 있다. 특히, 연말에 대규모 인출이 발생하면 해당 연도의 주식시장 양호 시에는 매도 여파가 작더라도, 하락장에서는 매도 확대가 추가적 하락 압력으로 작용할 수 있다.
세무 정책 변화나 인출 규정의 개편 가능성은 고령층의 자산 배분에 장기적 영향을 준다. 예컨대, RMD 규정이 강화되거나 벌금이 상향되면 계좌 내 유보자산의 비중은 줄어들 가능성이 높고, 대체투자 또는 세후 계좌(로스 IRA 등)에 대한 수요가 증가할 수 있다. 반대로 인출 규정 완화 시 세금 계획의 유연성이 높아져 장기 투자 성향이 강화될 수 있다.
실무적 권고 요약
첫째, 연초 인출은 잊어버릴 위험을 줄이고 현금흐름을 안정시키는 데 유리하다. 둘째, 연말 인출은 자산의 추가 성장 여지를 주지만 시장 위험을 감수해야 한다. 셋째, 분할(월별·분기별) 또는 하이브리드 방식은 두 방법의 장점을 결합하는 현실적 대안이다. 넷째, 세율 구간과 사회보장, 기타 공제 항목에 미치는 영향을 고려해 연간 과세소득을 평준화하는 세무 전략을 검토해야 한다. 마지막으로, RMD 미이행에 따른 최대 25%의 벌금과 시정 시의 10% 감면 규정을 숙지하고, 필요시 세무사나 재무설계사와 사전 상담할 것을 권고한다.
핵심 요약: RMD는 73세부터 의무이며, 인출 시점 선택은 잊음 방지·현금흐름(연초)과 투자 성장 여지(연말) 사이의 균형 문제다. 벌금, 세부담, 시장 상황을 모두 고려해 개인 상황에 맞는 분할 또는 하이브리드 전략을 수립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