IRS, 2027년부터 고소득 50세 이상 401(k) ‘캐치업’ 납입 로스(Roth) 의무화

미국 국세청(IRS)이 9월 최종 규정을 확정해, 50세 이상 고소득 근로자401(k) 등 직장 기반 퇴직연금의 ‘캐치업(catch-up) 추가 적립’2027년부터 세후 로스(Roth) 방식으로만 허용하기로 했다다. 이 변화는 수백만 명의 은퇴저축 전략과 세금 설계를 재편할 가능성이 크다다.

2025년 11월 3일, 나스닥닷컴의 보도에 따르면, 이번 규정은 현재 고용주로부터 전년도에 145,000달러를 초과해 받은 근로자 중 만 50세 이상에게 적용된다다. 기존에는 캐치업 금액을 세전(전통형) 또는 세후(로스형) 중 선택할 수 있었으나, 앞으로 해당 고소득층은 세후 로스 납입만 허용된다다.

IRS는 공식 안내에서 “최종 규정은 2027년 이전 과세연도에도, 합리적이고 성실한 법 해석에 근거해 로스 캐치업 요건을 도입하려는 계획을 허용한다”고 밝혔으며, 이에 따라 일부 퇴직연금 플랜은 2027년보다 빨리 제도를 전환할 수 있다다. 적용 대상은 401(k)와 유사한 직장형 플랜 전반으로, 현재 고용주 기준으로 직전 연도 보수 145,000달러 초과 여부를 가린다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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누가 영향받나: ‘고소득 50세 이상’과 직장 플랜 보유자

이번 규정의 직접 대상직장 기반 퇴직연금 플랜(예: 401(k))에 가입50세 이상 근로자 가운데, 전년도 동일 고용주로부터 145,000달러를 초과해 급여를 받은 이들이다다. 이들은 추가 적립분(캐치업)세후 로스로만 납입해야 하며, 그 외의 근로자들은 기존 선택권이 유지될 수 있다다.

이와 더불어, 퇴직연금 업계는 제도 이행을 위한 기술·운영 측면의 준비가 요구된다다. 규정은 플랜 제공자(스폰서), 수탁기관(커스터디언), 급여대행사(페이롤) 등이 시스템 업그레이드와 절차 정비를 통해 변경 사항을 반영할 것을 시사한다다.


왜 로스(Roth) 캐치업이 고소득자에 유리할 수 있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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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후 납입으로의 전환은 유연성 축소로 보일 수 있으나, 장기적 세금 효율 측면에서는 긍정적일 수 있다다. 데이비드 존스턴(David Johnston) CFP, 원 포인트 BFG 웰스 파트너스(One Point BFG Wealth Partners)의 매니징 파트너는 다음과 같이 말했다다.

“이 의무화는 해당 집단의 대부분에게 위장된 축복이다. 이 조치는 고소득 근로자들이 이미 했어야 마땅한 일을 하도록 만든다. 오늘의 (비교적 작은) 세금 공제를 포기하고, 미래의 세금 면제 인출을 얻도록 하는 것이다.”

존스턴은 또한 로스 캐치업은퇴 후 소득 인출 단계에서의 ‘세금 다변화(tax diversification)’를 강화한다고 평가했다다. 즉, 과세계정과 비과세계정을 혼합해 보유하면, 세율 환경 변화에 따른 위험을 분산하고 현금흐름을 보다 전략적으로 설계할 수 있다는 뜻이다다.


60~63세 ‘슈퍼 캐치업’ 신설: 1만달러 또는 일반 캐치업 한도의 150% 중 더 큰 금액

새 규정은 만 60~63세 근로자SIMPLE 플랜 가입자에게 상향된 캐치업 한도(일명 ‘슈퍼 캐치업’)를 허용한다다. 슈퍼 캐치업 금액은 10,000달러 또는 일반 50세 이상 캐치업 한도의 150%더 큰 금액으로 정해진다다. 이에 대해 존스턴은 “물론 로스 바스켓(Roth bucket)으로 들어가야 하지만, 그것은 좋은 일”이라고 말했다다.


잠재적 역효과: 당장 세액공제 소멸·실수령액 감소… 접근성 격차도

존스턴은 전반적으로 순효과는 긍정적이라고 보면서도, 몇 가지 단점과 이행 리스크를 지적했다다. 첫째, 고소득자의 캐치업 납입이 세전 공제를 더 이상 받지 못함에 따라, 기대 세금 환급이 줄고 월별 실수령액(현금흐름)이 감소할 수 있다다. 둘째, 제도 변경에 따라 플랜 스폰서·커스터디언·페이롤의 시스템 전환이 필수적이어서, 운영·준법 부담이 커질 수 있다다.

더욱이, 현행 규정은 퇴직연금 플랜이 로스 납입을 반드시 허용해야 한다고 강제하지 않는다다. 이 때문에 로스 납입 기능이 없는 기업의 고소득 근로자(전년도 145,000달러 초과)는 아예 캐치업 납입 자체가 금지될 수 있다다. 접근성의 불균형이 노후자산 형성 격차를 키울 우려가 있는 지점이다다.


관련 맥락과 독자 참고

원문 기사에는 401(k) 운용상의 일반적 실수, 재택 부업 아이디어 등 연관 주제가 함께 소개됐다다. 핵심은, 캐치업 납입의 과세 방식 변화은퇴 후 인출 전략현금흐름·세금 시점에 미치는 영향이다다. 제도 이해를 바탕으로, 각자 기업 플랜이 로스 납입 기능을 갖추고 있는지, 시행 시점을 언제로 예정하는지, 슈퍼 캐치업이 적용되는 나이 구간과 한도를 어떻게 반영하는지를 사전에 확인할 필요가 있다다.


용어 설명과 제도 이해 돕기

401(k): 미국의 대표적 직장 기반 퇴직저축 제도로, 근로자가 급여에서 일정 금액을 적립한다다. 고용주가 매칭을 제공하는 경우도 많다다.

캐치업(catch-up) 추가 적립: 만 50세 이상 근로자가 정규 한도를 넘어, 추가로 더 납입할 수 있도록 허용한 제도다다. 은퇴 시점이 가까운 근로자가 부족한 저축을 보완하는 취지다다.

로스(Roth) 납입: 세후로 납입해 현재에는 공제를 받지 않지만, 향후 적격 인출이 비과세가 되는 방식이다다. 반대로 전통형(세전) 납입은 오늘의 세액공제를 얻지만, 나중 인출 시 과세된다다.

SIMPLE 플랜: 직장 기반 퇴직저축의 한 형태로, 근로자와 고용주가 함께 적립하는 구조를 가진다다. 이번 규정은 이 플랜 가입자에게도 슈퍼 캐치업을 허용한다다.

플랜 스폰서·커스터디언·페이롤: 각각 기업(제공자), 자산 보관·행정 담당 기관, 급여처리 서비스 제공자를 뜻한다다. 새 규정 이행에는 이들 간 시스템·절차 정합성이 중요하다다.


전문가 시각: 전략적 시사점

첫째, 세금 다변화 관점에서 로스 캐치업미래 세율 불확실성에 대비하는 도구가 될 수 있다다. 과세·비과세 계정을 병행하면, 은퇴 후 필요 현금흐름예상 세율에 따라 인출원을 조합해 총세부담을 완화할 여지가 생긴다다.

둘째, 현금흐름 관리가 중요하다다. 세전 공제가 사라지면 월급 실수령액이 줄 수 있어, 저축률·지출 계획의 재조정이 뒤따른다다. 이는 단기적 부담이지만, 장기 복리비과세 인출의 결합을 고려하면 순자산 형성 관점에서 긍정적일 수 있다다.

셋째, 접근권 보장이 관건이다다. 기업 플랜에 로스 기능이 없으면, 고소득자는 캐치업 자체가 불가해져 형평성 문제가 생긴다다. 인사·복지 정책 차원에서 로스 납입 옵션을 조속히 제공·점검하는 것이 채용·유지 경쟁력에도 유리하다다.


핵심 포인트 정리

시행: 2027년부터, 일부 플랜은 더 일찍 도입 가능하다다.

대상: 전년도 동일 고용주 보수 145,000달러 초과50세 이상 근로자다다.

내용: 캐치업 추가 적립은 로스(세후) 방식으로만 허용된다다.

확대: 60~63세와 SIMPLE 플랜에는 ‘슈퍼 캐치업’ 도입(10,000달러 또는 일반 캐치업 한도의 150% 중 큰 금액)이다다.

유의: 로스 기능이 없는 플랜의 고소득자는 캐치업 금지 가능성, 시스템 업그레이드준법 과제 존재다다.


인용

“명백한 단점은, 해당 고소득자의 캐치업 납입이 더 이상 현재 소득세 공제를 받지 못한다는 것이다. 요약하면, 그들의 실수령액은 다소 삭감될 것이다.” — 데이비드 존스턴, CFP

“플랜 스폰서는 조항을 채택해야 하고, 더 중요하게는 플랜 커스터디언과 급여 제공업체가 시스템을 업그레이드·업데이트해 변경사항을 수용하고 준수를 유지해야 한다.” — 데이비드 존스턴, CFP

145,000달러 임계치를 넘는 소득의 플랜 참여자 중 로스 납입을 제공하지 않는 기업 소속은, 캐치업 납입을 전혀 할 수 없게 된다.” — 데이비드 존스턴, CFP


정리하면, 이번 IRS 최종 규정고소득 50세 이상캐치업 납입을 로스 중심으로 재설계해, 장기적 세금 효율과 다변화를 강화하는 한편, 단기 현금흐름 감소플랜 접근성 격차라는 과제를 남겼다다. 60~63세 슈퍼 캐치업은 은퇴 직전의 저축 가속화를 돕는 장치가 될 전망이다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