IRA·401(k)는 유용하지만 은퇴 준비만으로는 부족한 이유

IRA(개인퇴직계좌)401(k) 같은 은퇴저축계좌는 세제 혜택으로 인해 매우 유용하다. 그러나 이들 계좌가 제공하는 장점은 분명하지만, 은퇴 자금 전부를 이러한 계좌에만 의존하는 것은 유연성 부족과 같은 단점을 가져올 수 있다.

2026년 1월 26일, 모틀리풀(The Motley Fool)의 보도에 따르면 이러한 세제우대 계좌에도 불구하고 은퇴 준비 과정에서는 과세 계좌(과세 중개계좌) 등 제약이 적은 계좌를 병행하여 운용할 필요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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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제우대의 이점과 제한

전통형 IRA나 401(k)에 납입하는 금액은 세전 소득으로 처리되어 과세 대상 소득을 줄여준다. 또한 이러한 계좌 내에서 발생하는 투자손익은 계좌 밖으로 인출할 때까지 과세가 연기된다. 즉, 계좌 내에서의 수익에 대해 매년 세금을 내지 않아도 되는 장점이 있다.

하지만 이 대가로 국세청(IRS)은 특정한 규제를 부과한다. 대표적인 규제로는 은퇴 이후 일정 연령에 도달하면 의무적으로 인출해야 하는 필수 최소 분배(Required Minimum Distributions, RMDs)가 있다. 또한 만 59세 반(59 1/2세) 이전에 인출하는 경우 일반적으로 10%의 조기인출 벌금이 부과되며, 일부 예외를 제외하면 벌금을 피하기 어렵다.

중요 용어 설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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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기서 독자가 잘 알지 못할 수 있는 용어를 정리하면 다음과 같다. IRA(Individual Retirement Account)는 개인이 가입하는 은퇴저축계좌로, 전통형과 Roth형 등 유형이 있다. 401(k)는 직장에서 제공하는 퇴직연금계좌로, 고용주가 일정 부분을 매칭해주는 경우가 많다. RMD(Required Minimum Distributions)는 세제혜택을 받았던 계좌에서 일정 연령에 도달하면 최소한도로 인출해야 하는 금액을 말한다. 이 규정은 계좌 내 자금이 영구적으로 비과세 상태로 남는 것을 방지하기 위한 것이다.


왜 일부 자금은 과세 중개계좌에 보유해야 하는가

가장 중요한 이유는 유연성이다. 직장을 잃거나 예기치 못한 조기 은퇴를 선택해야 하는 상황이 발생할 수 있다. 예를 들어 57세에 해고되어 재취업이 쉽지 않을 경우, 대부분의 IRA 자금은 59 1/2세 이전 인출 시 10% 벌금이 적용된다. 401(k)의 경우에는 55세 이상으로 그 해에 직장에서 분리된 경우 특정 예외로 인출 벌금을 피할 수 있지만, 그 예외가 적용되는 계좌는 직전 직장의 401(k)에 한정될 수 있다. 따라서 다수의 자산이 IRA에만 몰려 있고, 최근 입사한 직장의 401(k)에만 소액이 있다면 실제로 당장 현금을 확보하기 어려운 상황이 발생할 수 있다.

이러한 이유로 전문가들은 은퇴자금 가운데 일부를 과세 중개계좌에 보유해 언제든지 인출 가능한 현금을 확보할 것을 권한다. 과세 계좌에 있는 자금은 주식·채권·현금 등으로 언제든지 매도하여 현금화할 수 있으며, IRA·401(k)와 달리 인출 시기와 금액에 대한 제약이 비교적 적다.


우선적으로 IRA·401(k)를 최대한 활용하라

그럼에도 불구하고 가능하다면 IRA나 401(k)에 대한 납입을 우선해야 한다. 이는 세제혜택이 장기간 누적될 때 복리효과로 이어지기 때문이다. 또한 401(k)는 고용주의 매칭(contribution match)을 제공하는 경우가 많아, 매칭을 놓치지 않는 것이 중요하다.

예시를 들어보면 올해 은퇴저축에 $12,000를 납입할 수 있고, 401(k)에서 $5,000의 매칭을 받을 수 있다면 먼저 그 $5,000 매칭을 확보하는 것이 합리적이다. 남은 $7,000은 401(k)에 추가로 넣을지 과세 중개계좌에 넣을지를 개인의 상황에 따라 결정하면 된다. 기사에서는 예로 남은 금액의 절반을 401(k)에 추가하고 나머지 $3,500를 과세 계좌에 넣는 방안을 제시하고 있다. 특정 비율이 정답은 아니며, 핵심은 언제든 접근 가능한 일부 현금을 확보하는 것이다.


사회보장연금(Social Security) 최적화의 여지

보도는 또한 사회보장연금(Social Security)의 수령 최적화가 은퇴 소득에 큰 영향을 미칠 수 있다고 지적한다. 특정 전략을 통해 연간 최대 $23,760 수준의 추가 소득 효과가 발생할 가능성이 있다는 설명이 소개되어 있다. 다만 이러한 수치와 전략은 개인의 납입기간, 평균 소득, 수령 시점 등에 따라 달라지므로 개별적 분석이 필요하다.

“사회보장연금 청구 시점과 방식은 평생 수령액에 큰 영향을 미친다.”


실용적 권고 및 리스크 관리

이를 요약하면 다음과 같다. 첫째, 가능하면 IRA·401(k)의 세제혜택을 최대한 활용하되, 전재산을 세제우대 계좌에 몰아넣지 말라. 둘째, 최소한의 비중이라도 과세 중개계좌로 확보해 조기 인출·비상 상황에 대비하라. 셋째, 401(k) 매칭은 가능한 한 전부 챙기고, 남는 금액은 개인의 소득, 직업 안정성, 은퇴 예상 연령을 고려해 배분하라.

또한 조기 은퇴나 예기치 못한 해고 시를 대비한 현금성 자산(예: 비상예비자금)을 별도로 유지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이는 고액의 10% 조기 인출 벌금을 피할 뿐 아니라, 시장이 급락했을 때 비과세 계좌를 손상시키지 않고 생활비를 조달할 수 있게 한다.


경제 및 시장에 미치는 잠재적 영향 분석

이러한 개인들의 자산 배분 변화는 거시적 관점에서 몇 가지 영향을 미칠 수 있다. 첫째, 세제우대 계좌에 과도하게 자금이 집중되면 단기 소비 여력이 떨어져 내수에 부정적 영향을 미칠 가능성이 있다. 둘째, 과세 중개계좌 비중이 늘어나면 개인투자자들의 시장 유동성 공급이 증가하여 특정 시점에 매도·매수 활동이 활발해질 수 있다. 셋째, 사회보장연금 최적화에 따른 수령시점 연장은 근로연령 인구의 소비·저축 패턴을 변화시켜 장기 성장률에 미세한 영향을 줄 수 있다.

정책 측면에서는 RMD 규정, 조기인출 예외 등 세제·규제 변화가 개인의 자산 배분 결정을 좌우하므로, 규제 변화에 대한 모니터링 또한 중요하다. 예컨대 RMD 연령 상향이나 인출 규정 완화는 개인들이 세제우대 계좌에 더 오래 머물도록 유도할 수 있다.


결론

IRA와 401(k)는 분명히 강력한 은퇴 저축 수단이다. 그러나 유연성 확보비상 상황 대응을 위해 일부 자산은 과세 중개계좌 등 제약이 적은 계좌에 유지하는 것이 필요하다. 또한 401(k) 매칭을 우선 챙기되 남은 자금은 개인의 상황에 따라 IRA·401(k)·과세계좌에 합리적으로 분배해야 한다. 마지막으로 사회보장연금의 수령 시점 최적화와 규제 변화에 대한 이해는 전체 은퇴소득 규모에 중대한 영향을 미칠 수 있으므로, 은퇴 설계 시 반드시 고려해야 할 요소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