FAA 국장, 항공사 주식 매각 의무 위반 지적…상원 민주당 간사 “보유 주식 처분 실패”

연방항공국(FAA) 최고 책임자가 항공사 지분을 제때 처분하지 않아 윤리협약을 위반했다는 지적이 상원에서 제기됐다. 워싱턴 주 마리아 캔트웰(Maria Cantwell) 상원의원(민주당)은 12월 10일(현지시간) FAA 국장 브라이언 베드포드(Bryan Bedford)가 확인 시점에 보유하고 있다고 보고한 Republic Airways(리퍼블릭 항공) 주식을 규정된 기한 안에 매각하지 못했다고 밝혔다.

2025년 12월 10일, 로이터 통신의 보도에 따르면, 베드포드는 과거 Republic Airways의 최고경영자(CEO)로 재직한 이력이 있으며, 인준 당시 리퍼블릭 주식 가액을 $6백만에서 $3천만 사이로 신고했다. 그는 인준 후 90일 이내에 해당 보유지분을 처분하기로 윤리협약에 서명했으나, 해당 기한을 넘긴 상태에서 상당한 지분을 계속 보유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캔트웰 의원은 12월 8일자 정부윤리국(Office of Government Ethics, OGE) 서한을 공개하면서 베드포드가 윤리협약을 준수하지 않았고, 남은 이해 상충 자산(Republic Airways)에 대한 처분 기한 연장을 요청했다고 밝혔다. OGE는 이 연장 요청이 연장 허가 기준에 부합하지 않는다고 판단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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캔트웰은 서한에서 “당신은 완전한 처분을 하도록 정해진 기한이 지난 이후에도 계속해서 이 상충 자산에 상당한 지분을 보유하고 있는 것으로 보이며, 이는 귀하의 윤리협약을 명백히 위반하는 것“이라며 “이는 용납될 수 없으며 전면적인 설명을 요구한다”고 밝혔다. FAA 측은 베드포드가 캔트웰 의원에게 직접 응답할 것이라고 말했다.

OGE는 베드포드가 아직 해당 지분을 처분했다는 통보를 받지 못했으며, 미 교통부(U.S. Department of Transportation)에 대해 베드포드에게 “자신의 보유지분과 관련하여 실제적이거나 겉보기의 이해상충을 초래할 수 있는 어떤 행동도 하지 않도록 스스로가 책임을 져야 한다는 점을 강조하라”고 통보했다고 캔트웰은 전했다.

한편, 리퍼블릭은 11월 25일 메사 에어 그룹(Mesa Air Group)과의 합병을 완료했다. 합병 계약에 따르면, 리퍼블릭 주주들이 통합 회사 지분의 약 88%를 보유하게 되며, 캔트웰은 합병 이후 해당 기업이 전 세계에서 가장 큰 엠브라에르(Embraer) 제트기 보유량인 310대의 E-Jets 기단을 보유한다고 지적했다.

캔트웰은 또 “이번 합병이 당신이 합병 완료 전에 처분하기로 되어 있던 리퍼블릭 주식의 가치를 얼마나 증대시킬 수 있었는지 — 또는 이것이 당신의 의사결정에 어떤 영향을 미쳤는지는 명확하지 않다”고 지적했다. 캔트웰은 베드포드가 모든 항공사 주식을 처분할 의향이 있는지에 대한 답변을 요구하고 있으며, 이 보유지분과 관련해 그가 스스로 기권(recusal)한 모든 사안의 완전한 목록을 요청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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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어 설명

처분(divestiture)은 공직자나 규제 당국자 등이 이해상충을 피하기 위해 보유한 주식·자산을 매각하거나 신탁에 이관하는 등의 방식으로 소유권을 없애는 절차를 말한다. 기권(recusal)은 이해관계가 있는 사안에 대해 해당 공직자가 그 사안의 처리에서 스스로 배제되는 것을 의미한다. 정부윤리국(OGE)은 연방공무원의 윤리 기준을 감독하고 사건별로 윤리협약 이행 여부를 판단하는 연방기구이다.


법ㆍ규제적 함의와 시장 영향 분석

이번 사안은 규제당국의 수장으로서의 윤리적 책임공공신뢰 문제와 직결된다. FAA 국장이 항공사 지분을 보유한 상태로 항공산업 전반에 영향을 미치는 정책·허가·안전 규제 등을 지휘할 경우 이해상충 우려가 제기된다. 특히 리퍼블릭과 메사의 합병이 완료된 직후 보유지분의 가치가 상승했을 가능성은 시장 투명성규제 신뢰 측면에서 민감한 사안이다.

시장 측면에서, 공직자의 미처분 보유지분은 투자자 신뢰를 흔들어 당사자 기업의 단기적 주가 변동성을 야기할 수 있다. 만약 규제기관이 해당 문제에 대해 엄격한 조치를 취하거나 추가 조사를 개시하면, 관련 회사의 주가에 부정적 압력이 가해질 가능성이 있다. 반대로, 빠른 시일 내 해당 지분이 명확히 처분되고 추가 이해상충 소지가 제거된다면 반발은 제한될 수 있다.

경제적 파급효과는 직접적인 규모와 시점에 따라 달라진다. 리퍼블릭 주주가 통합회사 주식의 약 88%를 보유하게 되는 구조와, 엠브라에르 E-Jets 310대라는 운영 규모는 통합회사 수익성 및 비용 구조에 중요한 영향을 미칠 수 있다. 규제 리스크가 증대하면 자금조달 비용, 신용평가, 리스(lease)·정비(MRO) 계약 등 운영적 요소에도 간접적 영향을 줄 수 있다.


향후 절차 및 요구사항

캔트웰의 서한은 베드포드에게 보유지분 처분 의향과 그동안 이 지분과 관련해 자신이 기권한 사안들의 완전한 목록을 제출하라고 요구하고 있다. FAA는 베드포드가 직접 답변할 것이라고 밝혔으나, OGE는 아직 처분 통보를 받지 못했다고 명시했다. 향후 미 교통부와 OGE의 추가 조치 여부, 그리고 베드포드의 구체적 응답이 이 사안의 결말을 좌우할 것이다.

결론적으로, 이번 사건은 공직자의 자산보유 관리를 둘러싼 제도적 엄격성 및 규제기관에 대한 공공 신뢰의 중요성을 부각한다. 관련 당사자들의 신속하고 투명한 대응이 향후 시장 안정성과 규제 신뢰 회복에 결정적 역할을 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