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U, AI 규정 완화 검토… 애플·메타 등 빅테크에 ‘유예’ 가능성

브뤼셀애플메타 플랫폼스빅테크 기업들이 유럽연합(EU)의 인공지능(AI) 규정 일부 완화 검토로 규제 유예를 얻을 가능성이 커졌다고 관측된다. EU 규제당국이 지난 2년간 채택된 다수 규정을 간소화하려는 구상 속에서, AI법(AI Act)의 일부 조항을 완화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기 때문이다.

2025년 11월 7일, 로이터 보도에 따르면, 유럽연합 집행위원회(European Commission)는 대형 기술기업들의 집중 로비와 미국 행정부의 비판이 이어지는 가운데, 지난해 채택된 AI법의 시행을 둘러싼 부담을 낮추는 방향의 표적적 간소화 조치를 논의 중이다. 해당 법은 위험 기반(risk-based) 접근을 채택해 AI 시스템에 대해 위험 수준에 따라 차등 규칙을 적용하는 것이 특징이다.

집행위의 EU 디지털 담당 수장헤나 비르쿠넨(Henna Virkkunen)은 집행위 일정에 따라 11월 19일 이른바 ‘디지털 옴니버스(Digital Omnibus)’초안을 제시할 예정이다. 집행위 문서에 따르면, 해당 문서는 그 이전에 변경될 수 있다고 명시돼 있어 최종안의 윤곽은 발표 직전까지 유동적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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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행위는 적시에, 원활하며, 그리고 비례적으로 이행되도록 보장하기 위한 표적적 간소화 조치를 제안하고 있다.” — 로이터가 열람한 디지털 옴니버스 초안 문서


핵심 변경안에는, 좁은(narrow) 또는 절차적(procedural) 업무에만 사용되는 경우에 한해 고위험 AI 시스템으로 분류되더라도 EU 고위험 시스템 데이터베이스 등록 의무를 면제하는 조치가 포함됐다. 아울러, 당국의 제재 부과와 관련해 1년의 과도기적 유예기간을 도입해, 2027년 8월 2일부터에야 처벌을 부과할 수 있도록 하는 방안이 담겼다.

또한 AI 시스템 제공자가 생성한 결과물에 대해 AI 생성 콘텐츠임을 표시하도록 하는 출처표시 요건(예: 딥페이크허위정보 대응 목적)은, 전환기적 유예기간의 적용을 받도록 조정됐다. 이는 표시 의무의 취지를 유지하되, 업계가 기술적·운영적 적응을 할 수 있도록 시간을 부여하는 설계다.

아울러, EU 집행부는 최근 몇 주 사이 환경 관련 주요 규정도 일부 완화했는데, 이는 기업들과 미국 정부의 반발이 거세게 제기된 데 따른 조치로 알려졌다. 같은 흐름에서, 이번 AI 규정 간소화 역시 산업 경쟁력규제 수용성 사이의 균형을 재조정하려는 정책적 움직임으로 읽힌다.


배경과 맥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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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번 완화 검토는, 애플, 메타 플랫폼스 등 대형 기술기업들의 강도 높은 로비미국 행정부의 비판이 이어진 가운데 나왔다. 지난해 채택된 AI법은 위험도에 따라 규제를 차등화하는 구조를 취하고 있으나, 실제 이행 단계에서 등록·표시·제재 등 실무 절차가 복잡하다는 지적이 있었다. 집행위는 이에 대해 ‘디지털 옴니버스’라는 패키지로 지난 2년간 채택된 다수 규정간소화를 묶어 제안하려 한다.

문서 공개 시점과 향후 절차 측면에서 보면, 11월 19일 발표 예정인 초안은 그 전까지 변경 가능하다고 명시됐다. 이는 최종 문안에 반영될 적용 범위, 유예기간의 구체적 설계, 면제 요건 등이 막판까지 조정될 수 있음을 시사한다.


핵심 조항 설명: 독자 안내

위험 기반 규율이란, AI 시스템의 위험 수준에 따라 의무와 통제를 달리 부과하는 접근을 의미한다. 위험이 높을수록 등록·감독·투명성 요구가 강화된다. 이번 초안에서 언급된 EU 고위험 시스템 데이터베이스는 이러한 고위험 시스템에 대한 등록·공시 창구를 뜻한다.

‘좁은·절차적 업무’는 AI가 결정의 핵심 판단을 내리기보다는 한정된 범위에서 절차 지원이나 보조 기능을 수행하는 경우를 가리킨다. 이번 변경안은 이러한 용례에 대해 등록 면제 가능성을 열어 비례성을 강화하려는 취지로 해석된다.

‘딥페이크·허위정보 표시’는 생성된 콘텐츠의 출처를 명확히 하도록 해 기만·오용을 억제하려는 조치다. 다만, 산업 전반의 기술적 구현과 운영상 정비가 필요하다는 현실을 감안해, 전환기적 유예기간이 부여될 전망이다.


시장 및 규제 영향 분석

첫째, 빅테크 입장에서는 단기적 규제 부담 완화가 기대된다. 특히 내부 워크플로 자동화나 품질관리 등 절차적 AI 활용이 많은 기업은 등록 면제 적용 시 컴플라이언스 비용보고 의무가 줄어들 수 있다. 이는 EU 역내 AI 도입 속도를 일정 부분 끌어올릴 수 있는 요인이다.

둘째, 집행·제재 타임라인과 관련한 2027년 8월 2일제재 개시는 기업들에게 준비 기간을 제공한다. 1년 유예가 명확히 제시되면, 기업들은 기술적 조정과 거버넌스 체계를 보완할 가시성을 확보하게 된다.

셋째, 소비자·사회적 신뢰 관점에서는 표시 유예딥페이크 대응을 약화시키는 것 아니냐는 우려도 병존할 수 있다. 다만, 이번 접근은 표시 의무의 원칙을 유지하면서도 현실적 적용 가능성을 높이려는 절충으로 볼 수 있다.

넷째, EU가 최근 환경 규정 완화에 나선 전례를 고려하면, 이번 AI 규제 간소화규제 정합성경쟁력 회복을 함께 도모하려는 정책 재조정 흐름의 연장선에 위치한다. 이는 역외(특히 미국)와의 규제 조응을 통해 국제 협력의 여지를 넓히려는 시도이기도 하다.


향후 관전 포인트

11월 19일 발표될 디지털 옴니버스 초안은 사전 변경 가능성이 명기되어, 최종 문구와 적용 범위가 주목된다. 특히, 등록 면제구체 기준, 표시 의무유예 기간 길이, 그리고 제재 집행상세 발효 절차가 핵심 변수다. 업계는 실무 가이드라인의 조속한 제시와 예측 가능성을 요구하고 있으며, 규제당국은 비례성집행 가능성의 균형을 모색하고 있다.

요컨대, EU AI 규정표적 완화애플·메타 등 빅테크를 포함한 광범위한 기술 생태계에 단기적 유연성을 제공하는 동시에, 신뢰 가능한 AI라는 정책 목표를 지키기 위한 정교한 미세조정으로 해석된다. 최종 결론은 11월 19일 발표와 이후의 입법 절차를 통해 확인될 전망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