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U, 중국 전기차 대상 ‘최저가격 제안’ 수용 기준 가이드라인 발표

유럽연합 집행위원회중국에 본사를 둔 전기차 제조사가 제시하는 최저가격 제안(minimum price offers)을 수용하기 위한 구체적 조건을 담은 가이드라인을 발표했다.

2026년 1월 12일, 로이터의 보도에 따르면 이번 문서는 2024년 10월에 집행위가 부과한 관세를 피하려는 중국계 전기차 업체들이 제시할 수 있는 최소가격 제안을 평가할 때 적용할 원칙과 기준을 제시한다. 문서에서 집행위는 최소가격 제안이 보조금의 유해한 영향(injurious effects)을 해소해야 하고, 관세와 동등한 효과를 제공해야 하며 실현 가능해야 한다고 명시했다.

또한, 집행위는 해당 제안이 다른 차량 판매를 통해 교차보전(cross-compensation)을 최소화하도록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예를 들어 특정 모델에서 낮은 가격으로 판매하면서 다른 모델의 판매를 통해 손실을 보충하는 방식은 허용되지 않는다는 의미이다. 문서는 이와 함께 EU 내 투자와 같은 추가적인 기준도 고려 대상이 될 것이라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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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이드라인의 핵심 요건

집행위 문서가 명확히 밝힌 핵심 요건은 다음과 같다. 첫째, 최소가격 제안은 보조금에 따른 유해한 영향을 제거해야 한다. 둘째, 제안은 관세와 동등한 효과를 제공해야 한다(즉, 관세를 부과했을 때와 유사한 가격·경쟁 결과를 유도해야 함). 셋째, 제안은 현실적으로 집행·관리 가능해야 한다. 넷째, 교차보전(cross-compensation)을 최소화해야 하며, 다섯째, EU 내 실제 투자 실적 등 부수적 요소를 고려할 수 있다.

집행위는 “최저가격 제안은 보조금으로 인해 발생한 불공정 경쟁의 영향을 제거하고, 관세와 같은 억제 효과를 달성해야 한다”고 문서에서 밝혔다.


용어 설명

일반 독자에게 다소 생소할 수 있는 주요 용어를 다음과 같이 설명한다. 최저가격 제안(minimum price offers)은 수출국 기업이 수입국의 보조금이나 덤핑 문제로 인해 부과될 수 있는 관세를 회피하기 위해 자발적으로 제시하는 가격 약속이다. 이는 무역 규제에서 흔히 사용되는 절차로, 수입국 정부는 해당 약속이 불공정 경쟁을 시정하는 데 충분한지 검토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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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차보전(cross-compensation)은 업체가 특정 제품에서 인위적으로 낮은 가격을 책정해 점유율을 늘린 뒤, 다른 제품의 고가 판매로 손실을 보전하는 행위를 말한다. 집행위가 이를 우려하는 이유는 표면상 제시된 최저가격이 실제로는 경쟁 왜곡을 초래할 수 있기 때문이다.

관세(duties)는 수입품에 부과되는 세금으로, 무역 구제 조치의 하나이다. 집행위는 최저가격 제안이 관세와 동일한 억제 효과를 낼 수 있는지를 중점적으로 평가하겠다고 밝혔다.


정책적·시장적 함의 분석

이번 가이드라인은 단기적으로는 중국산 전기차의 EU 시장 진입 방식에 실질적 제약을 가할 가능성이 높다. 집행위가 요구하는 요건이 까다롭고 집행 가능성을 강조하고 있기 때문에, 중국계 제조사들은 제안서를 제출하더라도 승인 받기 위해 추가적인 증빙자료나 구조적 조정을 해야 할 것으로 보인다.

중장기적으로는 두 가지 주요 효과가 예상된다. 첫째, 가격 경쟁구조의 변화다. 만약 집행위가 엄격한 기준을 통해 일부 최저가격 제안을 거부한다면, 해당 업체들은 관세 부담을 감수하거나 EU 내 생산·투자 확대를 통해 보완하려 할 것이다. 이는 EU 내 조립·생산에 대한 투자를 촉진할 수 있으며, 결과적으로 공급망 재편을 가속화할 가능성이 있다.

둘째, 시장 복원력 및 산업 보호 측면이다. 집행위의 기준은 EU 내 완성차 산업 및 공급망을 보호하려는 취지로 해석된다. 엄격한 심사 기준은 중국계 저가 공세로부터 EU 제조사들을 방어하는 효과를 낼 수 있으나, 동시에 소비자 가격의 단기적 안정성을 저해할 수 있다. 관세나 최저가격 거부로 인해 중국산 차량의 EU 내 가격이 상승하면 소비자 선택권이 제한될 가능성이 있다.


실무적 관점에서의 고려사항

기업 관점에서 이번 가이드라인은 다음과 같은 실무적 변화를 요구한다. 우선 중국계 제조사들은 제출 자료에서 가격 책정의 투명성판매 구조를 명확히 입증해야 한다. 또한 교차보전을 차단하기 위해 모델별 수익성과 판매 채널별 가격 정책을 구체적으로 제시해야 할 것이다. EU 내 투자를 고려할 경우, 생산설비·조달계약·현지 고용 실적 등 실질적 증빙이 승인 여부에 영향을 미칠 수 있다.

규제 당국 측면에서는 제안이 실제로 관세 효과를 내는지 여부를 판정하기 위해 모니터링 및 사후 검증 메커니즘을 강화할 필요가 있다. 이는 집행 가능성(practicability) 요건과 직결된다.


결론 및 전망

유럽연합 집행위원회의 이번 가이드라인은 무역 구제 조치와 기업의 자발적 약속 사이에서 균형을 모색하려는 시도로 평가된다. 집행위는 보조금으로 인한 경쟁 왜곡을 해소하면서도 실무적으로 적용 가능한 기준을 제시하려 하고 있다. 향후 몇 달 동안 실제 제안서 제출과 승인 여부, 그리고 중국계 제조사들의 대응 전략이 관찰 포인트다. 이는 EU 내 완성차 산업과 소비자, 그리고 글로벌 전기차 공급망 전반에 걸쳐 가격·투자·경쟁 구도를 재편하는 계기가 될 수 있다.

핵심 요약 : 유럽연합 집행위원회는 2026년 1월 12일 공개한 문서에서 중국계 전기차업체의 최저가격 제안이 보조금의 유해한 영향을 제거하고 관세와 등가의 효과를 내며 실현 가능하고 교차보전을 최소화해야 한다고 명시했다. 또한 EU 내 투자를 비롯한 추가 요인도 고려할 것이라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