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럽연합 집행위원회(European Commission)는 지리적 적용 범위을 둘러싼 이견으로 인해 산업 가속화 법안(Industrial Accelerator Act)의 공개 일정을 1주일 연기한다고 월요일 밝혔다. 당초 목요일에 공개할 예정이었던 이 법안은 관계자에 따르면 이제 3월 4일에 발표될 예정이다. 이번 연기는 법안의 적용 대상 지역과 관련해 회원국 간 이견이 조정되지 못한 데 따른 것이다.
2026년 2월 23일, 인베스팅닷컴의 보도에 따르면, 집행위원회는 해당 연기 사실을 스테판 세주네(Stéphane Séjourné) 집행위원회 부위원장실 대변인실을 통해 알렸다. 대변인실은 일정 연기가 정책의 지리적 범위과 관련된 협의가 예정대로 마무리되지 않았기 때문이라고 설명했다.
“산업 가속화 법안은 공적 자금이 투입되는 프로젝트에 대해 현지 제조 부품의 최소 비율(지역 콘텐츠 최소 기준)을 설정하는 것을 목표로 한다.”
법안은 배터리, 태양광(솔라) 및 풍력 에너지, 원자력 등 전략적 산업 분야에서 공공 조달 사업에 적용될 지역 콘텐츠 기준을 명시하는 것을 골자로 한다.
프랑스는 이른바 Made in Europe 규정을 적극 지지해 왔다. 프랑스 측은 상대적으로 환경 규제가 느슨하고 생산비가 낮은 국가들, 예컨대 중국 등으로부터의 저가 수입으로부터 유럽 산업을 보호할 필요가 있다고 주장했다. 이러한 규정은 유럽 내 제조업 기반의 유지를 돕고 전략적 공급망의 자급률을 높이는 데 목적이 있다는 점이 강조된다.
스웨덴과 체코는 반대 입장을 표명했다. 이들 정부는 구매 지역 제한(buy local) 조항이 외국 직접투자를 저해할 수 있고, 공공 입찰에서 가격 상승을 초래하여 장기적으로 EU의 글로벌 경쟁력을 저하시킬 우려가 있다고 지적했다. 또한, 특정 공급자를 우대하는 조항은 역내 경쟁을 약화시켜 혁신 유인(인센티브)을 저해할 가능성도 제기되었다.
자동차 제조업체 및 기타 산업계는 보호 범위를 단순히 EU 회원국과 더불어 유럽자유무역연합(EFTA) 국가들까지 확대할 것을 요청했다. EFTA는 아이슬란드, 노르웨이, 스위스, 리히텐슈타인을 포함하며, 산업계는 공급망에 연결된 영국과 터키 등 기타 지역까지 보호 적용을 확대해 달라고 요구하고 있다. 이들 요청은 다국적 공급망의 현실을 반영한 것으로, 단일 시장 경계를 기준으로 한 규정 시행 시 공급망 단절 또는 추가 비용 발생 우려에서 비롯되었다.
용어 설명 및 제도적 쟁점
본 법안의 핵심 개념인 지역 콘텐츠(minimum thresholds for locally manufactured parts)는 공공 자금으로 시행되는 프로젝트에서 현지에서 제조된 부품 또는 서비스가 차지하는 비중에 대한 최소 기준을 말한다. 이러한 기준은 조달 과정에서 ‘지역 우대’를 가능하게 하며, 정부 발주 사업의 낙찰 조건으로 작용할 수 있다. EFTA는 EU와 별개의 자유무역협정체로서, 회원국은 위에서 밝힌 네 국가이다. 본 제도의 적용 범위(geographic scope)는 규정이 어떤 지리적 지역을 ‘지역(local)’으로 간주하느냐에 달려 있으며, 이 부분이 이번 연기의 핵심 쟁점이다.
정책적·경제적 영향 분석
첫째, 공공 조달에서의 지역 콘텐츠 기준 도입은 단기적으로는 입찰 참여 업체들의 비용 구조를 변화시켜 정부 낙찰 가격 상승을 초래할 가능성이 있다. 국산 부품 확보를 위해 기업이 설비 투자나 공급망 재편에 비용을 투입해야 하기 때문이다. 둘째, 장기적으로는 배터리·재생에너지·원자력 등 전략 산업 분야에 대한 제조 역량이 역내로 이전·확대되면서 공급망 자립도가 높아질 수 있다. 이는 전략적 자산의 확보라는 정책 목표와 부합한다.
셋째, 역내외 국가 간 무역·투자 결정에 영향을 미쳐 외국인 직접투자(FDI) 유입 패턴이 바뀔 수 있다. 일부 회원국이 우려하는 대로 투자자들이 투자처를 EU 외 지역으로 전환할 경우 단기적으로는 투자 유출과 기술 확산의 둔화가 나타날 수 있다. 반면, 규제 명확성이 확보되고 시행 시점이 예측 가능해진다면 중장기적으로는 역내 제조업에 대한 안정적 투자 환경이 조성될 가능성도 있다.
넷째, 자동차 업계와 같이 글로벌 공급망에 의존도가 높은 산업에서는 부품 조달 비용 상승과 납기(lead time) 관리의 어려움이 나타날 수 있다. 특히 전기차용 배터리 등 핵심부품은 공급망 집중도가 높아 지역 기준 적용 시 부품 조달처 다변화 또는 역내 생산 확대를 위한 추가 투자 필요성이 커질 전망이다.
다섯째, 국제 무역 규범과의 정합성 문제, 그리고 EU 내부 의견 조정 과정에서 정치적·법적 논쟁이 예상된다. 규정의 구체적 범위와 예외 조항, 전환 기간(transition periods) 등 세부 규칙이 향후 협상 과정에서 핵심 쟁점이 될 것이다. 이번 연기는 이런 세부 조항들에 대한 회원국 간 견해 차이가 충분히 조정되지 않았음을 보여준다.
향후 일정 및 관전 포인트
집행위원회가 3월 4일에 법안을 공개하면, 법안의 지리적 범위, 적용 대상 산업, 최소 기준의 수준(비율), 시행 시점과 예외 규정 등이 구체적으로 드러날 것이다. 투자자와 제조업체, 정부 발주 담당 기관들은 발표 이후 해당 규정의 세부 내용에 따라 공급망 재구성, 조달전략 수정, 관련 설비투자 계획 등을 조정할 필요가 있다. 특히 배터리·재생에너지·원자력 분야의 기업들은 법안의 수치적 기준이 자사 생산·조달 전략에 미칠 영향을 면밀히 점검해야 한다.
결론
유럽연합의 이번 일정 연기는 정책의 근간이 되는 지리적 적용 범위에 관한 회원국 간 합의가 아직 형성되지 않았음을 시사한다. 해당 법안은 역내 산업 보호와 전략적 자립성 제고라는 목적을 지니는 반면, 조치의 강도와 범위를 둘러싼 이해관계의 충돌로 인해 향후 협상 과정에서 상당한 조정이 불가피하다. 정책의 최종 형태는 공공 조달 시장의 구조, 역내외 투자 유치 경쟁력, 그리고 전략 산업의 공급망 배치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칠 전망이다.
참고: 본 기사는 인공지능의 지원으로 생성되었으며 편집자의 검토를 거쳐 보도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