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럽연합(EU) 집행위원회가 디지털시장법(DMADigital Markets Act)에 근거해 클라우드 컴퓨팅 서비스 분야에 대한 세 건의 시장 조사를 개시했다. 이번 조사는 아마존 웹 서비스(Amazon Web Services, AWS)와 마이크로소프트 애저(Microsoft Azure)를 직접 겨냥한다.
2025년 11월 18일, 인베스팅닷컴의 보도에 따르면, 세 건 가운데 두 건은 아마존과 마이크로소프트가 클라우드 컴퓨팅 서비스에서 ‘게이트키퍼’로 지정되어야 하는지를 판단하기 위한 조사다. 게이트키퍼 지정은 DMA가 규정하는 핵심 절차로, 특정 디지털 서비스가 시장의 관문으로 기능하며 경쟁과 이용자 선택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지를 따지는 단계다.
나머지 세 번째 조사는 DMA가 EU 전역의 클라우드 컴퓨팅 부문에서 경쟁력과 공정성을 저해할 수 있는 관행을 효과적으로 다룰 수 있는지를 평가하는 데 초점을 맞춘다. 이는 개별 기업 지정 문제를 넘어, 법 자체의 실효성과 적용 범위를 점검하는 성격을 지닌 것으로 해석된다.
집행위원회는 아마존과 마이크로소프트에 대한 조사를 최대 12개월 내에 마무리한다는 계획이다. 아울러 클라우드 분야에 대한 DMA의 적용 가능성과 집행 방식을 검토하는 보다 광범위한 조사는 18개월 이내에 최종 보고서를 내는 것을 목표로 한다. 이 두 가지 일정은 EU가 디지털 경쟁 정책의 확실한 타임라인을 설정해 시장의 예측 가능성을 높이려는 시도로 볼 수 있다.
“유럽연합 집행위원회의 이번 조사는 디지털시장법에 따라 빅테크를 규율하려는 최신 조치로, 디지털 시장의 공정 경쟁을 보장하는 데 목적이 있다.”
집행위는 DMA를 통해 대형 디지털 플랫폼의 행위가 경쟁과 혁신, 그리고 소비자 복지에 미치는 영향을 체계적으로 점검하려는 입장을 재확인했다.
조사 범위와 핵심 쟁점
이번 클라우드 컴퓨팅 시장 조사는 크게 두 갈래로 나뉜다. 첫째, 기업별 조사로서 AWS와 Azure의 서비스가 DMA 기준상 게이트키퍼 지정 요건에 부합하는지 여부를 판별한다. 둘째, 제도 평가로서 DMA가 클라우드 부문의 잠재적 경쟁 제한 행위를 규율하는 데 충분하고 효과적인지 점검한다. 이러한 이원적 접근은 기업 행위와 규제 틀을 동시에 들여다보는 방식이다.
공식 발표에 따르면, 두 건의 기업별 조사는 지정 요건 충족 여부만을 다룬다. 이는 ‘지정’ 자체가 곧 위법 판단을 의미하지 않음을 시사한다. 세 번째 조사는 경쟁성(competitiveness)과 공정성(fairness)을 저해할 수 있는 관행—예컨대 특정 계약 구조나 상호운용성 저해 요인 등—을 DMA 틀로 적절히 교정할 수 있는지를 따지는 제도적 검증에 가깝다.
디지털시장법(DMA) 개요와 용어 설명
디지털시장법(DMA)은 EU가 디지털 경제 전반의 공정한 경쟁 질서를 확립하기 위해 마련한 광범위한 규율 체계다. 본 법은 특정 플랫폼이 시장 접근의 관문 역할을 할 때 발생할 수 있는 경쟁 제한과 이용자 선택권 축소 문제를 예방·시정하는 것을 목표로 한다. DMAEU 규제는 사후 제재에만 의존하지 않고, 사전적 규범을 통해 플랫폼 행위를 미리 정렬하려는 접근을 취한다.
‘게이트키퍼’는 DMA의 핵심 개념으로, 대규모 사용자 기반과 튼튼한 네트워크 효과를 지닌 디지털 서비스 제공자를 지칭한다. 게이트키퍼로 지정될 경우, 해당 서비스는 시장의 경쟁 환경과 이용자 후생에 미치는 영향이 크다고 간주되어, 더 촘촘한 규율과 강화된 투명성 요구의 적용 대상이 된다. 이번 조사에서 집행위가 바로 이 지정 요건 충족 여부를 판별하려는 것이다.
일정과 절차의 의미
집행위는 기업별 조사를 12개월 내, 제도 평가 조사를 18개월 내에 각각 마무리할 계획이다. 명확한 로드맵을 공표함으로써 시장 참여자들은 향후 1~1.5년 동안의 규제 리스크 노출과 정책 변동성을 일정 범위 내에서 가늠할 수 있다. 이는 예측 가능성을 높이는 동시에, 기업들이 내부 통제와 준법 체계를 점검할 수 있는 시간을 제공한다.
또한, 제도 평가를 병행하는 접근은 DMA가 클라우드 특수성—예컨대 멀티클라우드·하이브리드 구조, 데이터 이동성, 상호운용성—에 적절히 호응하는지를 확인하려는 시도다. 이는 향후 지침(가이드라인) 보완 또는 집행 관행 정교화로 이어질 수 있다는 점에서, 업계 전반의 컴플라이언스 기준을 명확히 하는 효과가 기대된다.
맥락과 파장: 무엇이 쟁점인가
이번 발표는 EU가 디지털시장법을 통해 대형 기술기업을 규율하는 최신 조치라는 점에서 주목된다. 집행위는 디지털 시장의 공정 경쟁을 DMA의 일관된 목표로 제시하고 있으며, 클라우드 컴퓨팅이 오늘날 기업 IT 인프라와 혁신 역량의 기반이라는 점을 고려할 때, 그 거버넌스 체계를 정비하려는 시도는 정책적 우선순위로 볼 수 있다. 이번 조사는 개별 기업의 지정 여부와 제도 자체의 실효성을 동시에 점검함으로써, 시장 신뢰와 정책 명료성을 끌어올릴 여지를 만든다.
특히, 게이트키퍼 지정 판단은 단순한 ‘라벨링’이 아니라, 디지털 생태계의 관문을 누가, 어떻게 관리하는지에 관한 공익적 질문과 맞닿아 있다. 집행위가 제시한 12개월·18개월의 타임라인은 해당 논의를 절차적으로 정리할 정책적 시간표로 기능한다.
원문 핵심 문장 인용
“The European Commission has launched three market investigations into cloud computing services under the Digital Markets Act (DMA), targeting Amazon Web Services and Microsoft Azure.”
“The Commission plans to conclude its probe into Amazon and Microsoft within 12 months… regulators aim to issue a final report within 18 months.”
기사 정보
이 기사는 AI의 지원을 받아 작성되었으며, 편집자의 검토를 거쳤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