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럽연합(EU) 집행위원회가 디지털시장법(DMA)에 따라 아마존과 마이크로소프트의 클라우드 컴퓨팅 서비스를 대상으로 총 3건의 시장 조사를 개시했다. 이번 조사의 목적은 빅테크의 시장 지배력 억제와 중소 경쟁업체를 위한 공정한 경쟁 환경 조성에 있다.
2025년 11월 18일, 로이터 보도에 따르면 EU 집행위는 두 건의 조사에서 두 기업의 클라우드 서비스가 DMA상 ‘게이트키퍼’ 지정 요건을 충족하는지 평가하고, 별도의 세 번째 조사에서는 클라우드 컴퓨팅 부문에서의 반경쟁적 관행을 DMA가 효과적으로 제어할 수 있는지를 검증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아마존웹서비스(AWS)는 전 세계 최대 클라우드 서비스 제공자이며, 그 뒤를 마이크로소프트의 애저(Azure)와 알파벳(Alphabet)의 구글 클라우드가 잇는다고 집행위는 현황을 정리했다.
이번 EU의 조치는, 미국 대통령 도널드 트럼프가 자국 빅테크 편에 서서 EU 규제에 반대하는 로비에 동조한 가운데 나왔다. 이로 인해 EU 규제 당국이 빅테크에 대한 압박 강도를 완화할 수 있다는 우려가 함께 제기돼 온 상황이다.
EU 경쟁 담당 수장인 테레사 리베라(Teresa Ribera)는 성명을 통해 다음과 같이 밝혔다.
“우리는 또한 클라우드 분야에서 빠르게 진화하는 관행에 유럽이 보조를 맞출 수 있도록 DMA의 기존 규칙을 업데이트할 필요가 있는지를 살펴볼 것이다.”
회사 측 반응도 나왔다. 마이크로소프트 대변인은 회사가 이번 조사에 기꺼이 협력할 준비가 되어 있다고 밝혔고, AWS 대변인은 다음과 같이 말했다.
“클라우드 제공업체를 게이트키퍼로 지정하는 것은 발명을 위축시키거나 유럽 기업들의 비용을 상승시킬 위험에 비해 그만한 가치가 없다.”
집행위 조사에서 해당 서비스가 DMA상 ‘중요한 관문(important gateways)’에 해당한다고 판단될 경우, 이는 아마존과 마이크로소프트가 이미 게이트키퍼로 지정된 ‘핵심 플랫폼 서비스’ 목록에 클라우드 서비스가 추가되는 결과로 이어질 수 있다.
DMA는 2022년 발효됐으며, 월간 활성 사용자 수 4,500만 명 이상과 시가총액 750억 유로(미화 868.7억 달러) 이상인 기업을 핵심 플랫폼 서비스를 제공하는 ‘게이트키퍼’로 간주한다. 이 기준은 시장 접근의 병목을 일으킬 수 있는 플랫폼의 범위를 명확히 하기 위한 최소 요건으로 제시돼 왔다.
게이트키퍼로 지정된 기업은 경쟁 서비스와의 상호운용성 보장 의무를 이행해야 하며, 자사 서비스에 대한 우대(Self-preferencing)가 금지된다. 이를 위반할 경우 전 세계 연간 매출의 최대 10%에 달하는 과징금이 부과될 수 있다.
EU 집행위는 이번 조사들을 12개월 내에 마무리하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다고 밝혔다.
환율 기준: 1달러 = 0.8633유로
용어 해설: ‘디지털시장법(DMA)’과 ‘게이트키퍼’
디지털시장법(DMA)은 EU가 경쟁 제한적 행위를 사전적으로 억제하기 위해 마련한 종합 규제 체계다. 시장 지배력이 큰 플랫폼이 데이터·접속·광고·결제 등 핵심 인프라를 통제할 경우 나타나는 사슬 효과와 잠금 효과(lock-in)를 완화하는 데 초점을 둔다. 게이트키퍼는 이런 핵심 플랫폼 서비스에 대한 사실상의 관문 역할을 하며, 규정 준수를 통해 경쟁사 진입 및 이용자 선택권을 확대하도록 설계됐다.
클라우드 컴퓨팅은 기업이 자체 서버 대신 원격 데이터센터의 컴퓨팅·저장·네트워킹 자원을 요금제 기반으로 이용하는 모델이다. 경쟁의 핵심은 가격·성능·보안·데이터 이동성이며, 최근에는 멀티클라우드 전략(여러 클라우드 동시 활용)과 상호운용성이 기업 IT 의사결정의 중요한 요소로 부상했다.
조사 포인트: 무엇이 쟁점인가
집행위는 두 갈래 접근을 동시에 취하고 있다. 첫째, 아마존·마이크로소프트의 클라우드가 DMA상 게이트키퍼 지정 요건을 충족하는지를 따진다. 이는 이용자 규모, 시가총액, 서비스 성격을 지표로 해당 서비스가 디지털 생태계의 관문인지를 규명하는 작업이다. 둘째, 클라우드 분야의 반경쟁적 관행을 DMA의 기존 규칙만으로 충분히 시정할 수 있는지를 점검한다. 집행위가 규칙 수정 가능성까지 공개 거론한 것은, 기술·사업 관행의 빠른 변화에 제도가 뒤처질 수 있는 리스크를 사전에 반영한 조치로 해석된다.
특히 상호운용성과 데이터 이동성은 핵심 논점으로 꼽힌다. 클라우드 간 전환 비용이 높거나 특정 벤더에 종속되는 설계가 광범위하다면, 이는 잠금 효과를 강화해 경쟁을 저해할 수 있다. DMA는 이러한 위험을 줄이기 위해 경쟁 서비스와의 연동과 비차별 원칙을 요구하며, 위반 시 강력한 제재를 예고하고 있다.
기업 반응과 규제 리스크
마이크로소프트는 조사 협력 의사를 명확히 하며 정책 대화에 적극 참여할 뜻을 보였다. 반면 AWS는 게이트키퍼 지정의 부작용을 강조했다. AWS의 주장은 혁신 위축과 유럽 기업의 비용 상승 가능성에 초점을 맞춘다. 이는 규제 강화가 제품 출시 속도·서비스 차별화·가격정책에 미칠 영향을 우려한 시그널로 풀이된다.
다만, 상호운용성 강화와 자사 우대 금지는 유럽 고객의 전환 비용을 낮추고 선택지를 넓힐 가능성이 있다. 기업 고객 입장에서는 멀티클라우드·하이브리드 클라우드 운영의 유연성 확보와 협상력 제고가 기대되는 한편, 공급자 입장에서는 제품 설계와 파트너 생태계 전략의 재조정이 불가피해질 수 있다. 결과적으로 단기적 준수 비용과 장기적 경쟁 촉진 사이의 균형이 쟁점으로 남는다.
정치·정책 환경과 집행 일정
미국 측과의 규제 갈등은 조사 환경의 불확실성을 키운다. 보도에 따르면 트럼프 대통령은 미국 빅테크의 입장에 호응하며 EU 규제에 반대하는 로비를 지지해 왔다. 이로 인해 시장에서는 EU 집행위가 대형 기술기업에 대한 압박 수위를 낮출 수 있다는 관측도 제기된다. 그럼에도 EU는 12개월 내 조사 종결 목표를 못박아 절차적 예측 가능성을 유지하려 한다.
향후 게이트키퍼 지정이 내려질 경우, 아마존·마이크로소프트의 클라우드 서비스는 이미 지정된 핵심 플랫폼 서비스 목록에 추가된다. 그렇게 되면 상호운용·개방·비차별 등 DMA 의무의 직접 적용과 최대 10% 글로벌 매출 과징금 리스크가 본격화된다.
시장에의 함의: 사용자·경쟁사·생태계
사용자 관점에서는 서비스 간 호환성 향상과 데이터 이동의 매끄러움이 기대된다. 이는 벤더 종속을 완화하고 가격·성능 경쟁을 자극할 수 있다. 경쟁사 관점에서는 시장 진입 장벽이 낮아져 특화 서비스·지역 맞춤형 서비스에 기회가 생길 수 있다. 대형 플랫폼에는 API 공개·기술 문서화·파트너 규칙 개정 등 준수 체계 고도화가 요구될 가능성이 있다. 궁극적으로는 개방형 표준과 상호운용을 둘러싼 산업 표준화 경쟁이 가속할 여지가 있다.
핵심 사실 정리
• 조사 대상: 아마존(AWS), 마이크로소프트(Azure)의 클라우드 컴퓨팅 서비스
• 조사 건수: 총 3건(게이트키퍼 지정 평가 2건 + DMA 실효성 점검 1건)
• 법적 근거: 디지털시장법(DMA, 2022년 발효)
• 게이트키퍼 기준: 월간 활성 사용자 4,500만 명 이상, 시가총액 750억 유로(≈ 868.7억 달러)
• 의무: 상호운용 보장, 자사 서비스 우대 금지 등
• 제재: 위반 시 전 세계 연간 매출의 최대 10% 과징금
• 일정: EU 집행위, 12개월 내 조사 마무리 목표
전망
이번 조사는 클라우드 시장의 구조적 투명성을 높이고, 데이터 이동·연동의 기술적 기준을 재정의하는 계기가 될 수 있다. 상호운용 요구가 구체화될수록 멀티클라우드 전략의 제도적 뒷받침이 강화되고, 이는 기업 고객의 협상력·리스크 분산에 긍정적으로 작용할 여지가 있다. 반대로, 규정 준수 비용과 혁신 속도 조정이 불가피해, 단기적으로는 가격 정책과 서비스 구성에 변화가 뒤따를 수 있다. 무엇보다 DMA 규칙의 업데이트 가능성이 공식 언급된 만큼, 규제·기술·비즈니스 모델 간의 동적 조정 국면이 이어질 전망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