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W. 스크립스(The E.W. Scripps Co., 티커: SSP) 이사회가 비요청·비구속적 인수 제안이 공개된 이후, 이를 면밀히 검토할 시간을 확보하고 주주 가치를 보호하기 위해 한시적 주주권리계획(일명 ‘포이즌 필’) 도입을 승인했다고 밝혔다. 이번 권리계획은 발표 즉시 효력이 발생하며, 도입일로부터 1년 뒤 자동 만료된다고 회사는 설명했다.
2025년 11월 26일, RTTNews 보도에 따르면, 이번 주주권리계획은 강압적 인수 시도(coercive tactics)로부터 기존 주주를 보호하고, 제안의 적정성 및 잠재적 대안 전략을 포괄적으로 검토할 시간을 이사회에 부여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회사 측은 또한 이 계획이 회사의 인수 제안과 관련해 모든 주주가 공정하고 ‘전액 가치’를 보장받도록 하는 안전장치 역할을 한다고 밝혔다.
권리 배당 구조에 따르면, 스크립스는 기준일에 등재된 주주에게 주당 1개의 권리를 무상 배당한다. 구체적으로, 클래스 A 보통주(Class A common share) 1주당 권리 1개, 그리고 의결권 보통주(common voting share) 1주당 권리 1개가 배당(dividend) 형태로 부여된다. 기준일은 2025년 12월 8일 업무 종료 시점이다.
처음에는 이 권리가 별도로 행사 가능하지 않으며, 해당 주식과 함께 거래되고 동일하게 대표된다. 즉, 권리 자체는 초기에는 분리 상장되지 않고, 클래스 A 보통주와 의결권 보통주에 ‘묶여’ 유통된다는 의미다.
행사 조건(트리거)과 할인 발행 측면에서, 특정 개인 또는 그룹이 ‘클래스 A 보통주’의 발행주식수 대비 10% 이상을 유익소유(beneficial ownership)하게 될 때 권리가 일반적으로 행사가능해진다. 이 상황이 발생하면, 각 클래스 A 보통주 권리 보유자는 정해진 행사가격(exercise price)으로 당시 시장가격 대비 50% 할인된 가격에 추가 클래스 A 보통주를 매수할 자격을 갖게 된다.
또한 이사회는 권리계획에서 정한 예외를 제외하고, 권리 1개당 0.001달러($0.001)의 가격으로 권리를 상환(환매·소각)할 수 있는 권한을 가진다※ 상환권은 권리 발동 전 또는 특정 조건하에서 이사회 재량으로 행사될 수 있다. 이는 우호적 협상 진전 시 계획을 유연하게 종료할 수 있는 장치로도 해석된다.
핵심 조항 요약
• 효력 발생: 즉시 발효, 1년 후 자동 만료.
• 권리 배당: 클래스 A 보통주 1주당 권리 1개, 의결권 보통주 1주당 권리 1개를 무상 배당.
• 기준일: 2025년 12월 8일(업무 종료) 기준 주주명부 등재 주주 대상.
• 트리거: 개인·그룹의 클래스 A 보통주 ‘유익소유’가 10% 이상 도달 시 권리 행사 가능.
• 희석 방지 메커니즘: 트리거 발생 시 시장가 대비 50% 할인으로 추가 클래스 A 보통주 매수 권리 부여.
• 상환 옵션: 이사회가 권리당 $0.001에 상환 가능(계획에서 정한 예외 존재).
왜 주주권리계획(포이즌 필)인가
주주권리계획은 통상적으로 적대적 또는 강압적 인수 시도로부터 기존 주주가치를 보호하기 위한 방어적 지배구조 수단이다. 10% 보유 한도를 넘는 잠재적 인수자가 등장하면, 기존 주주들에게 대규모 할인된 신주 매수 권리가 열려 잠재 인수자의 지분가치가 희석될 수 있다. 이로써 비우호적 인수자의 지분 확대를 억제하거나, 보다 공정한 가격과 조건을 끌어내는 협상 지렛대가 형성된다. 본 건에서도 1년의 한시적 기간을 통해 이사회는 비요청·비구속적 제안을 포함한 다양한 전략 대안을 비교·검토할 시간을 확보하게 된다.
특히 시장가 대비 50% 할인 조항은 권리 발동 시의 잠재적 희석 효과를 극대화하여, 무단 지분 집중을 어렵게 만든다. 동시에, 이사회가 보유한 권리당 $0.001 상환권은 우호적 제안자와의 협상이 진전되거나, 대안 전략이 확정되는 경우 계획을 신속히 종료하여 유연하게 거래를 성사시키는 선택지를 제공한다.
용어 설명과 실무적 해석
• 비요청·비구속적 인수 제안(unsolicited, non-binding proposal): 대상 기업의 요청 없이 제안자가 자발적으로 제시하는 초안 성격의 제안으로, 법적 구속력이 없고 협상 과정에서 조건이 변경될 수 있다.
• 유익소유(beneficial ownership): 명의와 무관하게 실질적으로 경제적 이익과 의결권에 영향력을 행사하는 소유 개념으로, 권리계획의 트리거 판단 기준이 된다.
• 권리 배당(rights dividend): 기존 주주에게 무상으로 권리(옵션 유사)를 배포하는 조치로, 트리거 발생 시 할인된 신주 취득을 가능하게 한다.
• 클래스 A 보통주 vs. 의결권 보통주: 기업마다 의결권 구조와 경제적 권리가 다른 주식 클래스를 운용하기도 한다. 본 계획은 각 클래스에 1:1로 권리를 부여하되, 트리거 판단 기준은 클래스 A 보통주 10% 유익소유에 초점이 맞춰져 있다.
• 행사가격(exercise price): 권리 행사를 통해 신주를 살 때 적용되는 가격으로, 시장가 대비 50% 할인이 보장되도록 설계되어 있다.
투자자에게 의미하는 바
이번 결정은 주주가치 수호와 협상력 제고 사이에서 균형을 도모한 조치로 해석된다. 권리 분리·행사 트리거가 발생하기 전까지는 권리가 기존 주식과 함께 거래되므로, 일상적 매매에는 직접적 변화가 제한적일 수 있다. 그러나 10% 유익소유 임계치에 근접하거나 이를 넘는 움직임이 포착될 경우, 권리 분리·할인 발행 가능성이 시장 변수로 부각될 수 있다. 또한 이사회가 권리당 $0.001 상환권을 보유하고 있어, 우호적 조건의 거래가 가시화되면 계획의 조기 종료 또한 배제할 수 없다.
미디어·방송 산업 전반에서 지배구조 방어 수단으로서 주주권리계획은 때때로 활용돼 왔으며, 시장은 보통 인수 제안의 진정성·가격·구조와 함께 이사회가 제시하는 대안 전략을 종합적으로 평가한다. 본 건에서도 한시적(1년) 설계는 이사회가 시간의 가치를 행사해 제안을 검토하되, 영구적 장벽은 아니도록 한 점에서 비교적 표준적 접근으로 볼 수 있다.
정리
E.W. 스크립스 이사회는 비요청·비구속적 인수 제안 공개 직후 주주권리계획을 채택했다. 본 계획은 즉시 발효되어 1년 뒤 만료되며, 2025년 12월 8일 업무 종료 기준으로 클래스 A 보통주 및 의결권 보통주 각각 1주당 권리 1개를 무상 배당한다. 클래스 A 보통주 10% 유익소유 시 권리가 행사 가능해지고, 그 경우 시장가 대비 50% 할인으로 추가 클래스 A 보통주 매수가 가능하다. 더불어, 이사회는 권리당 $0.001에 권리 상환 권한을 보유한다. 회사는 이를 통해 강압적 인수 전술로부터 주주를 보호하고, 제안 및 전략 대안의 충분한 검토를 진행할 수 있는 시간을 확보한다는 입장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