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VS, 메디케어 약값 뻥튀기로 9,500만 달러 배상 명령

존재 조나단 스템펠의 보도에 따르면, 지역: 미국 (로이터) – CVS 헬스의 약제 혜택 관리 부서는 메디케어의 처방약에 대해 과도한 요금을 청구한 것으로 인해 미국 정부에 9,500만 달러를 지급해야 한다는 결정이 내려졌다.

2025년 6월 26일, 필라델피아에 위치한 미국 연방판사 미첼 골드버그는 이번 사건에서 배심원 없는 8일간의 재판을 통해 CVS 케어마크에 ‘내부고발자’ 사건으로써 배상금 지급을 명령하였다. 골드버그 판사는 이번 판결 후 추가 검토를 통해 연방 ‘거짓 청구 법에 따라 배상금을 2억 8,500만 달러로 3배로 증액할지를 결정할 것이다.

이 사건은 2014년에 아에타의 메디케어 파트 D 수석 보험계리사였던 사라 벤케가 제기하였다. 벤케는 2010년 이후 CVS 케어마크가 아에타 같은 건강보험사들이 메디케어 및 메디케이드 서비스 센터(CMS)에 과장된 청구를 제출하도록 유도했으며 라이트 에이드 및 월그린 등의 약국들은 적게 지급받았다고 주장하였다.

CVS는 아에타를 2018년에 인수하였다. 골드버그 판사는 일부 청구에 대해서는 CVS 케어마크의 입장을 인정했으나, 105페이지에 걸친 결정문에서 이 부서가 이윤을 증가시키기 위해 약값을 관리한 것을 알고 있었음을 확정지었다. 골드버그는 ‘아에타가 청구를 제출하는 최종 책임을 지고 있음이 사실이나, 이 책임이 케어마크의 책임을 면제하지 않는다’고 밝혔다.

로드아일랜드 주 우눈소켓에 본사를 둔 CVS는 이번 CVS 케어마크에 대한 판결에 실망감을 드러냈다. 내부고발자는 거짓 청구 법을 통해 정부를 대신하여 소송을 제기할 수 있으며, 복구된 금액의 15%에서 30%를 공유할 수 있다.

비록 벤케의 사건에 직접 영향을 미치지 않지만, 연방정부는 2023년 10월 법원 서류에서 메디케어 파트 D가 과도한 약값을 지불하지 않도록 보장하고 플랜 스폰서와 약제 혜택 관리자가 CMS에 보고한 정보가 실제 비용을 반영하는 것이 중요하다는 강한 관심을 표명했다.

이 사건은 미국 페더럴 지역 법원 동부 펜실베니아 지구에 제출된 US ex rel Behnke v CVS Caremark Corp et al, 사건번호 14-00824에 해당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