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BC, 지미 키멜 쇼 무기한 중단…표현의 자유 침해 논란 확대

WILMINGTON, 델라웨어—미국 심야 토크쇼 진행자 지미 키멜(Jimmy Kimmel)의 프로그램 ‘Jimmy Kimmel Live!’가 방송사 ABC에 의해 무기한 중단되면서 미국 수정헌법 제1조(표현의 자유) 침해 여부를 둘러싼 논쟁이 뜨겁다.

2025년 9월 18일, 인베스팅닷컴의 보도에 따르면 이번 사태는 보수 성향 활동가 찰리 커크(Charlie Kirk) 피살 사건을 둘러싼 키멜의 발언이 발단이 됐다. FCC(연방통신위원회) 위원장 브렌던 카(Brendan Carr)의 공개 비판 이후, 키멜의 쇼는 방송 2일 만에 전격적으로 전파에서 사라졌다.

키멜은 9월 16일 방송에서 “커크를 저격한 인물은 트럼프 지지자일 가능성이 높다”면서 “‘MAGA(Make America Great Again) 갱’이 정치적 득점만 노린다”고 지적했다. 이어 그는 도널드 트럼프 전 대통령이 커크 사망 관련 질문에 화이트하우스 신축 볼룸 공사를 언급한 점을 비꼬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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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방정부·방송사·정치권 엇갈린 반응

브렌던 카 FCC 위원장은 9월 18일 보수 논객 베니 존슨(Benny Johnson)이 진행하는 팟캐스트에 출연해 “키멜의 발언은 국민을 속이려는 시도”라며 “‘쉬운 길’과 ‘어려운 길’이 있다”고 경고했다. 그의 발언 직후 ABC는 프로그램을 무기한 정지했고, 카 위원장은 “지역사회의 이익을 대변한 결단”이라고 평했다.

도널드 트럼프 전 대통령은 9월 19일 기자회견에서 “낮은 시청률이 해고 이유”라며 “그걸 표현의 자유로 부를 수도 있겠지만, 재능 부족 때문”이라고 주장했다.


수정헌법 제1조가 보장하는 권리

미국 수정헌법 제1조는 정부가 시민의 표현을 억압하지 못하도록 규정한다. 1963년 미국 대법원은 로드아일랜드 주정부가 특정 출판물을 금지하려 한 사건에서, ‘사실상 검열 체제’를 구축하는 행위는 위헌이라고 판결했다.

2023년 판례에 따르면, 정부가 사적 플랫폼에 ‘부적절 게시물’ 삭제를 권고하더라도 직접적인 강제가 아닌 설득 수준이라면 합헌이 될 수 있다. 그러나 설득을 넘어 ‘압박’해 피해를 유발하면 위헌 가능성이 커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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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는 비판할 자유가 있지만, 그 비판이 방송 면허나 사업 인가에 영향을 주는 암묵적 위협으로 작동하면 수정헌법 제1조 위반이 될 수 있다.”


관전 포인트 ① FCC의 ‘압박’ 여부

Nexstar Media Group은 32개 ABC 계열국에서 키멜의 프로그램을 편성 중단하겠다고 밝혔다. 넥스타는 현재 62억 달러 규모의 텐나(Tegna) 인수를 추진 중이며, 이 거래 성사를 위해 FCC 승인(브렌던 카 포함 5인 위원 투표)이 필요하다. 카 위원장은 넥스타의 결단에 “옳은 처사”라며 공개적으로 감사를 표했다.

법조계에 따르면, 키멜이 FCC를 상대로 소송을 제기하려면 ABC가 FCC 압박으로 프로그램을 중단했다는 인과관계를 입증해야 한다. 하지만 ABC가 “시청률” 혹은 “사측 판단”을 이유로 들면 입증 문턱은 높아진다.


관전 포인트 ② ABC와 키멜의 계약

키멜은 계약 위반·고용법 위반을 근거로 ABC를 제소할 수도 있다. 다만 연예계 표준 계약서에는 비밀중재조항이 포함되는 경우가 많아, 공개 재판이 아닌 사적 중재로 갈 가능성도 존재한다.

또한 ABC 역시 ‘편성 자유’를 가진다. 설령 키멜이 승소하더라도, 법원은 ABC의 표현의 자유를 이유로 프로그램 복귀 명령을 내리기 힘들다는 전망이 지배적이다.


전문가 해설: ‘표현의 자유’와 ‘편성권’의 충돌

표현의 자유는 민주주의 핵심이지만, 방송사는 자체 브랜드와 시청자 반응을 고려해 콘텐츠 통제권을 행사할 권리가 있다. 이번 사건은 미국 사회가 직면한 ‘정파적 공간’과 언론·표현 규제의 경계가 얼마나 모호해졌는지 보여준다.

특히 정치적으로 민감한 사건이 발생할 때, 정부 인사가 방송·플랫폼에 ‘정책 유도’ 이상의 압박을 가하면 수정헌법 제1조 위반 논란이 불가피하다. 반대로 방송사는 광고주·주주·규제 리스크를 고려해 사전 검열에 해당할 만한 선택을 할 수 있다는 점에서, 시청자·창작자·플랫폼 모두의 권리가 복합적으로 충돌한다.


알아두면 좋은 용어

*FCC(연방통신위원회): 방송·통신 인허가 및 규제를 담당하는 미국 독립기관. 5명의 위원이 대통령이 지명 후 상원 인준을 거쳐 임명된다.

*MAGA: ‘Make America Great Again’의 약자로 트럼프 전 대통령의 핵심 슬로건이자 지지층을 의미한다.

*First Amendment(수정헌법 제1조): 언론·종교·집회·청원을 포함한 표현의 자유를 보장한다.


기자 시각·전망

현재 미국 방송계는 FCC 승인·재승인 절차가 사업 구조조정과 직결돼 ‘정치적 발언 리스크’가 커진 상황이다. 키멜 사례는 향후 코미디·풍자 프로그램뿐 아니라 뉴스·스포츠 중계까지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선례가 될 것으로 보인다. 만약 법원이 ‘정부 압박’을 인정하면, 방송사-정부 관계를 규정하는 판례가 확대될 가능성이 높다.

반면 법원이 키멜의 주장을 기각하면, 방송사 측 ‘편성권 우선’ 원칙이 강화돼 스타 진행자들이 정치적 발언을 더욱 자제할 공산도 있다. 결국 이번 사건은 표현의 자유를 둘러싼 ‘법적 경계선’을 재설정하는 분수령이 될 전망이다.

※본 기사는 원문을 충실히 번역한 것이며, 추가 해설·분석은 기자의 시각임을 밝힌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