테슬라, 2019년 캘리포니아 사망 사고 소송 배심원 재판 앞두고 극비 합의

테슬라(Tesla Inc.)가 2019년 캘리포니아주 알라미다 카운티에서 발생한 15세 소년 사망 교통사고와 관련한 민사소송을 배심원 재판을 불과 한 달 앞두고 비공개 조건으로 합의했다.

2025년 9월 16일, 로이터 통신(Reuters) 보도에 따르면, 알라미다 카운티 상급법원은 합의 조건이 충족되는 즉시 소송을 공식 기각한다는 명령을 내리며 예정돼 있던 재판 일정을 전면 취소했다.

이번 사건은 테슬라 모델 3 차량오토파일럿(Autopilot) 기능을 작동한 상태로 뒤에서 추돌하면서 피해 차량이 전복‧중앙 분리대를 충돌, 결국 15세 소년이 사망한 사고다. 유족은 차량의 첨단 운전자 보조 시스템(ADAS)인 오토파일럿에 중대한 결함이 있었다고 주장하며 소송을 제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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플로리다 사례와 유사점 · 차이점

이번 합의는 플로리다주 팜비치 카운티에서 같은 해 발생한 모델 S 사망 사고 패소 판결이 나온 지 몇 주 만에 이뤄졌다. 당시 플로리다 배심원단은 테슬라에 총 2억4,300만 달러(약 3,300억 원)의 징벌적‧보상적 손해배상금을 부과했다. 테슬라는 즉각 ‘법적 근거 부족’을 내세워 평결 파기를 요청하고, 신규 심리를 요구하는 서면을 제출했다.

법원 기록에 따르면, 테슬라는 플로리다 소송 과정에서 $6,000만 달러에 합의를 제안받았으나 거부했다가 배심원단 평결에서 거액을 물게 됐다. 이에 따라 이번 캘리포니아 사건에서는 리스크 관리 차원에서 조기 합의를 선택했을 가능성이 높다는 분석이 나온다.


오토파일럿·징벌적 손해배상 용어 해설

오토파일럿(Autopilot)은 테슬라가 ‘완전자율주행(FSD) 패키지’와 별도로 제공하는 주행 보조 시스템으로, 차선 유지·적응형 크루즈·자동 차선 변경 등 기능을 포함한다. 미국 연방자동차안전국(NHTSA)은 여전히 ‘운전자 주의 의무가 필수’라고 규정하며, 레벨2 자율주행 범주로 분류한다.

징벌적 손해배상은 단순 피해 보상(punitive damages)이 아니라 피고의 고의·중과실을 억제하기 위해 부과되는 벌금적 성격의 배상액이다. 미국법 고유의 제도이며, 금액 산정 시 피고의 자산 규모와 과실 정도가 고려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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테슬라의 법적 전략 및 시장 영향

테슬라는 이번 소송에서 새로 영입한 유명 변호사 3인을 전면에 내세웠다. 로이터가 입수한 서류에 따르면, 회사 측은 ‘배심원 평결이 법리·사실에 비춰 현저히 불합리하다’고 주장하며 판결 무효·재심 절차를 동시 진행 중이다. 내부적으로는 유사 사건에 대한 조기 합의 혹은 판결 뒤집기 전략을 병행하는 모습이다.

월가 애널리스트들은 연쇄 사고·소송이 자율주행 기술 출시 일정규제 환경부정적 변수로 작용할 수 있다고 우려한다. 다만 합의금 세부 내용이 공개되지 않아, 재무 악영향 규모를 정확히 가늠하기는 어렵다.

“테슬라는 자율주행 진입장벽을 낮추며 시장을 선도해왔지만, 안전성 논란을 어떻게 해소하느냐가 기업가치 상승의 관건이 될 것”이라는 전문가 진단이 나온다.


향후 일정

알라미다 상급법원은 양측이 제시한 ‘지정 조건’이 충족돼야만 최종 기각과 관련 서류를 처리할 예정이라며, 구체적 일정은 비공개라고 밝혔다.

로스앤젤레스 카운티에서는 또 다른 2019년 오토파일럿 관련 사망 사고 소송이 2025년 10월 20일 배심원 재판에 돌입할 예정이다. 업계는 해당 재판 결과가 테슬라의 향후 합의·소송 전략에 중요한 전환점이 될 것으로 관측한다.

테슬라는 로이터의 논평 요청에 즉각적인 답변을 내놓지 않았다. 회사 측 웹사이트에는 “오토파일럿 사용 시 운전자는 항상 두 손을 핸들에 두고 도로 상황을 주시해야 한다”는 기존 안내문만 게시돼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