베트남, 미국 수산물 수입 금지 조치 재고 요청

하노이 — 베트남 산업통상부가 미국 시장을 겨냥한 수산물 수출이 2026년부터 제한될 수 있다는 통보를 받자, 즉각적인 재고를 요청했다.

2025년 9월 16일, 로이터 통신의 보도에 따르면, 응우옌 홍 디엔 산업통상부 장관은 같은 달 15일 하워드 루트닉 미국 상무장관에게 서한을 보내 지난 8월 미국 국립해양대기청(NOAA)이 내린 결정의 재고를 요구했다.

NOAA는 베트남의 12가지 어업 방식이 해양 포유류에 위험을 초래한다는 이유로 미국 해양포유류보호법(MMPA)에 따른 ‘비교가능성 판정’을 부여하지 않았다. 해당 판정이 거부되면, 관련 어획물은 2026년 1월 1일부터 미국 시장에 진입할 수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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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은 베트남 수산물의 2위 수출 시장으로, 2025년 1∼8월 기준 대미 수출액은 12억4,000만 달러로 전년 동기 대비 6.9% 증가했다. 이는 베트남 전체 수산물 수출의 17.3%를 차지한다.

베트남 산업통상부는 ‘이번 조치가 참치, 황새치, 자바리, 고등어, 숭어, 게, 오징어 등 핵심 수산물 품목에 막대한 타격을 줄 것’이라고 지적했다.

디엔 장관은 서한에서 ‘결정을 번복하면 양국 교역의 심각한 교란을 피하고 수십만 명 어민과 노동자의 생계를 보호할 수 있다’고 강조했다.

한편 미국은 2025년 8월 7일부터 베트남산 제품에 20%의 관세를 부과했으며, 제3국산 제품이 베트남을 거쳐 수출되는 환적(trans-shipment) 물량에는 40%의 관세를 적용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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베트남 관세청 자료에 따르면 8월 대미 수출액은 139억4,000만 달러로 7월 대비 2% 감소했다. 수산물뿐만 아니라 섬유·전자 등 다른 주력 품목도 관세 여파로 성장세가 둔화된 것으로 나타났다.

디엔 장관은 ‘베트남은 미국을 가장 중요한 교역 파트너로 간주하며, 미해결 현안을 건설적이고 미래지향적인 방식으로 해결하기 위해 긴밀히 협력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 용어 설명
비교가능성 판정(Comparability Finding)은 수입국이 자국 어업과 동등한 수준으로 해양 포유류를 보호한다는 사실을 증명해야 미 해양포유류보호법상 수입을 허용받을 수 있는 제도다. 해당 판정을 받지 못하면 어획물은 자동으로 금수(禁輸) 대상이 되며, 이는 판정 거부 통보 후 18개월 뒤부터 발효된다.

베트남은 2017년 유럽연합(EU)으로부터도 불법·미신고·무규제(IUU) 어업 문제로 ‘옐로카드’ 경고를 받은 바 있다. 이로 인해 EU 수산물 수출이 줄어들면서, 미국 시장 의존도가 더욱 커진 상황이다.

전문가 시각에 따르면, 관세와 환경 규제가 동시에 강화되면서 베트남 어업과 가공 산업 전반에 구조조정 압력이 커지고 있다. 정부가 어업 장비 현대화, IUU 규제 준수, 해양 생태계 보전 등 다각적인 대책을 마련하지 않으면 수출 감소와 고용 불안이 장기화될 가능성이 크다.

베트남 당국은 오는 10월 예정된 미·베트남 통상 작업반 회의에서 현안을 공식 의제로 상정해, 과학적 근거와 개선 조치를 제시하며 판정 번복을 끌어내겠다는 방침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