롤링스톤·빌보드 소유주 펜스케, 구글 ‘AI 요약’ 무단사용 혐의로 소송 제기

미국 음악·엔터테인먼트 전문 매체 롤링스톤빌보드, 그리고 영화 산업 매체 버라이어티를 보유한 펜스케 미디어(Penske Media)는 구글의 ‘AI 오버뷰(Overviews)’ 기능이 자사 기사를 무단으로 복제·요약해 검색 상단에 노출함으로써 트래픽과 수익을 훼손하고 있다고 주장하며, 13일(현지시간) 미 워싱턴 D.C. 연방법원에 소송을 제기했다.

2025년 9월 14일, 인베스팅닷컴의 보도에 따르면 이번 소송은 미국 주요 언론사가 AI 기반 검색 요약 기능과 관련해 알파벳(Alphabet) 산하 구글을 상대로 제기한 첫 대규모 법적 대응이라는 점에서 업계의 비상한 관심을 끌고 있다.

펜스케 측은 “구글이 검색 시장에서 약 90%의 점유율을 확보한 지배적 위치를 이용해, ‘검색 결과에 노출되려면 AI 요약에도 기사 내용을 제공해야 한다’는 일방적 조건을 사실상 강제하고 있다”라고 주장했다. 회사는 이어 “이를 거부할 경우 검색 노출이 제한돼 광고·구독 수익이 급감할 수밖에 없는 구조”라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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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I 오버뷰란 무엇인가

AI 오버뷰는 사용자가 구글 검색창에 질문을 입력하면 다양한 웹페이지 내용을 학습한 인공지능이 요점을 한눈에 볼 수 있도록 제시하는 요약 카드다. 그러나 언론사들은 해당 요약이 원본 기사 클릭 없이도 핵심 정보를 제공해 ‘트래픽 빨대 효과’를 초래한다고 지적해 왔다.

펜스케는 월간 온라인 방문자 1억2천만 명에 달하는 자사 네트워크에서 20% 이상의 구글 검색 결과가 이미 AI 오버뷰로 대체됐으며, 그 비중은 계속 확대될 것으로 예측했다. 이에 따라 2024년 말 기준 제휴(affiliate) 마케팅 매출정점 대비 3분의 1 이상 감소했다고 회사는 밝혔다.

“우리는 디지털 미디어의 미래와 저널리즘의 무결성을 지키기 위해 선제적으로 대응해야 할 책임이 있다.” — 제이 펜스케(Jay Penske) 펜스케 미디어 CEO

펜스케는 “만약 구글이 지금처럼 시장 지배력을 행사하지 못한다면, AI 학습과 재사용을 위해 언론사에 라이선스 비용을 지불해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소송장은 구글이 콘텐츠 사용 허락 없이 AI 모델을 훈련해 영리 목적으로 재배포했다고 주장하고 있다.

유사 소송 확산

온라인 교육 업체 쳅(Chegg)도 올해 2월 구글을 상대로 유사 소송을 제기한 바 있다. 당시 쳅은 AI 요약이 자체 학습 콘텐츠 수요를 잠식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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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글의 반박

구글 대변인 호세 카스타네다(Jose Castaneda)는 “AI 오버뷰는 사용자 경험을 향상시키며, 더 다양한 웹사이트로 트래픽을 보내는 새로운 기회를 창출한다”며 “이번 소송은 근거가 빈약하다”고 일축했다.

이번 소송과 별개로, 이달 초 연방판사는 ‘검색 시장 경쟁 촉진’을 목표로 한 소송에서 구글이 크롬 웹브라우저를 분사할 필요가 없다고 판결해 구글에 희소식을 안겼다. 해당 판결은 언론사와 산업 단체의 실망을 샀으며, 뉴스·미디어 얼라이언스(News/Media Alliance)의 다니엘 코피(Danielle Coffey) CEO는 “출판사들이 AI 오버뷰를 선택적으로 차단할 수 있는 권한을 여전히 갖지 못했다”라고 비판했다.

코피 CEO는 “챗GPT를 개발한 오픈AI가 뉴스코프(News Corp), 파이낸셜타임스, 디애틀랜틱 등과 잇단 콘텐츠 라이선스 계약을 체결한 것과 달리, 구글은 유사 계약 체결에 소극적”이라고 지적했다. 그는 “시장 지배력을 가진 기업은 통상적인 협상 관행을 따를 의무감이 약하다”고 강조했다.

전문가 분석 및 전망

AI 기술이 뉴스 유통 구조를 재편하는 가운데, 콘텐츠 제공자와 플랫폼 간 수익 배분 문제는 더욱 첨예해질 전망이다. 언론사들은 구글·메타 등 거대 플랫폼이 자신들의 ‘저널리즘 데이터’를 무상으로 활용하고 있다고 비판하며, 저작권·공정사용 범위를 둘러싼 법적 공방이 전 세계로 확산될 가능성이 높다. 한편, 구글은 자사 AI 생태계 ‘제미나이(Gemini)’를 앞세워 검색 혁신을 추진하고 있지만, 콘텐츠 원천에 대한 보상 모델을 얼마나 투명하고 합리적으로 설계하느냐가 향후 사업 리스크를 좌우할 전망이다.

법조계 일각에서는 “연방법원이 펜스케의 손을 들어줄 경우, 구글뿐 아니라 모든 AI 서비스 사업자가 언론사·콘텐츠 제작사와의 대규모 라이선스 협상에 나설 수밖에 없다”는 관측이 나온다. 반대로 구글이 승소할 경우, 뉴스 업계는 트래픽 감소·수익 악화에 대한 방어 전략을 서둘러 재점검해야 할 것으로 보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