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 개인퇴직계좌(Individual Retirement Account·IRA)는 노후 자금을 체계적으로 마련할 수 있도록 세제 혜택을 제공하는 대표적 금융 상품이다. 그러나 은퇴 이전에 해당 계좌에서 자금을 인출하면 막대한 세금·벌금과 기회비용이 한꺼번에 발생한다.
2025년 9월 11일, 나스닥닷컴의 보도에 따르면, 만 59세 6개월 이전에 IRA 자금을 회수할 경우 대부분의 투자자는 10%의 조기 인출 페널티와 함께 기존 소득세율에 따라 세금을 추가 납부해야 한다. 이는 단순히 당장의 현금 흐름을 악화시키는 데 그치지 않고, 장기 수익과 복리 효과를 동시에 포기하는 결과를 초래한다.
1. 세제 혜택의 역설: 조기 인출 시 ‘10% 페널티’가 즉시 부과
IRA에 납입한 금액은 연간 납입 한도(2025년 기준 7,000달러, 50세 이상은 8,000달러)가 인정되는 범위 내에서 전액 소득공제를 받을 수 있다. 하지만 IRS(미국 국세청)는 이 혜택이 ‘노후 자금 전용’이라는 본래 목적에 맞게 사용되는지 감독하기 위해 59.5세 이전 인출 시 10% 벌과금 규정을 두고 있다.
예를 들어, 22% 일반 소득세율을 적용받는 근로자가 갑작스러운 주택 수리비 마련을 위해 15,000달러를 조기에 인출했다고 가정하자. 그는 3,300달러(=15,000×22%)의 소득세 외에도 1,500달러(=15,000×10%)의 페널티를 납부해야 한다. 총 4,800달러, 전체 인출액의 약 32%가 세금으로 빠져나가 결국 손에 쥐는 금액은 10,200달러에 그친다.
“세제 혜택이 크면 클수록 조기 인출 비용도 기하급수적으로 커진다.” – 미국 재무전문가들
2. 숨은 비용: 복리 효과 포기로 발생하는 ‘100,000달러 손실’
세금보다 더 큰 문제는 기회비용이다. 15,000달러를 연평균 10% 수익률로 20년간 운용했다면 약 101,000달러(복리 기준)로 불어났을 것이다. 조기 인출로 10,200달러만 손에 쥐었을 경우 은퇴 시점 자산이 약 100,000달러 감소하는 셈이다. IRS는 특정 60일 룰·재난 예외 상황 등을 제외하면 이미 인출한 금액을 IRA로 다시 입금하는 ‘재납입’을 광범위하게 허용하지 않는다.
복리효과(compounding)란 ‘이자가 이자를 낳는’ 구조다. 초기 원금이 동일해도 운용 기간과 연평균 수익률이 길수록 성장 곡선이 기하급수적으로 가팔라진다. 즉, 조기 인출은 단순한 원금 감소가 아니라 시간이라는 자산을 사라지게 만드는 행위다.
3. 예외 규정은 있으나 요건 매우 엄격
IRS는 아래와 같이 한정된 상황에서만 페널티를 면제한다.
• 첫 주택 구입(10,000달러 한도)
• 고등교육비 지출
• 출산·입양 비용(5,000달러 한도)
• 과도한 의료비·장기 실업 기간 보험료 등
그러나 ‘자녀 학자금’처럼 가시적 필요를 충족하더라도, 인출액만큼의 은퇴자산 공백이 생긴다는 사실은 변함없다. 전문가들은 “예외 규정을 활용하더라도 동시에 보충 저축 계획을 수립해야 한다”고 조언한다.
4. 전문적 통찰: 긴급자금 계좌와 리파이낸싱 전략
자산관리업계는 ‘6개월 생활비’에 해당하는 현금성 예비자금을 별도 통장에 구축할 것을 권고한다. 은퇴용 계좌는 절대 마지막 수단으로 남겨두어야 한다. 특히 주택 수리·의료비처럼 규모가 큰 급전이 필요하다면, 저금리 주택담보대출(HELOC) 재원 활용이나 밸런스 트랜스퍼 신용카드를 통한 단기 유동성 확보 방안이 IRA 조기 인출 대비 비용 효율적일 수 있다.
또한 브로커리지 계좌에서 과세 이연 혜택이 없는 대신 유동성이 높은 ETF·머니마켓펀드를 운용해 ‘세후 비상자금 풀’을 마련해두면, 은퇴계좌 손실 없이도 돌발 상황을 대응할 수 있다.
5. 용어 해설: IRA·로스 IRA·세액공제 차이
전통적 IRA(Traditional IRA)는 납입 시점에 소득공제를 받고, 은퇴 후 인출 시 과세된다. 반면 로스 IRA(Roth IRA)는 납입 시 세액공제 혜택이 없으나, 은퇴 후 세금 없이 전액 인출 가능하다. 두 상품 모두 59.5세 이전 인출 시 10% 페널티가 기본이지만, 로스 IRA는 원금(납입액) 부분을 조건 없이 회수할 수 있는 등 예외 규정이 조금 더 유연하다.
한국의 퇴직연금(IRP)·연금저축 제도와 유사하지만, 미국에서는 개인 주도적 노후 준비 비중이 월등히 높기 때문에 조기 인출 문제가 더욱 심각하게 다뤄진다.
6. 결론: 조기 인출은 ‘최후의 보루’로만 고려
IRA에서 자금을 일찍 빼는 결정은 세금·벌금·복리 손실이라는 삼중 비용을 발생시킨다. 20년 뒤 100,000달러 이상의 자산 격차로 이어질 수 있다는 점에서, 전문가들은 “긴급자금을 사전에 확충하고, 불가피한 경우라도 대체 금융 수단을 먼저 검토하라”고 거듭 강조한다.
※ 본 기사는 나스닥닷컴 원문 ‘Withdrawing Early From Your IRA? Here’s Why That’s a Pricey Move.’를 번역·재구성한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