FTC 위원장, 의료 고용주·인력회사에 ‘경쟁 제한’ 점검 경고 서한

미국 연방거래위원회(FTC)의료 분야 대형 고용주인력 파견·중개 기업을 향해 경업금지 조항(non-compete agreement)을 포함한 고용계약 전반을 재검토하라는 강력한 경고장을 발송했다.

2025년 9월 10일, 로이터 통신의 보도에 따르면, 앤드루 퍼거슨(Andrew Ferguson) FTC 위원장은 복수의 대규모 의료 사업자 및 인력 서비스 회사에 서한을 보내 “직원 이동성(employee mobility)을 제한하는 모든 조항이 법률에 완전히 부합하는지 점검하라”는 메시지를 전달했다.

오늘 서한을 받은 기업뿐 아니라 모든 고용주는 자사 계약서를 면밀히 검토해 직원 이동을 제한하는 어떠한 조항도 법적 요건을 충족하는지 확인해야 한다.” — FTC 공식 성명

FTC는 서한을 받은 기업들의 실명을 공개하지 않았다. 이에 따라 업계에서는 미국 내 주요 병원 체인, 전문 클리닉 그룹, 그리고 간호사·의료기사 인력 파견사 등이 대상이 됐을 가능성에 주목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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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번 조치는 지난주 게이트웨이 서비스(Gateway Services) 제재의 연장선으로 평가된다. FTC는 미국 최대 애완동물 화장 서비스 기업인 해당 회사가 1,800명 직원에게 부과한 경업금지 조항이 공정한 임금 협상력을 저해한다는 이유로 이를 금지했다.

퍼거슨 위원장은 그간 “고용주들의 기만적 관행을 단속해 노동자 계층의 경제적 우려를 해결하겠다”는 의지를 여러 차례 천명해 왔다. 그는 특히 도널드 트럼프 전 대통령이 강조해 온 ‘워킹 클래스 구제’ 공약의 일환으로, 불공정 근로계약 문제에 주력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비교적 생소한 ‘경업금지 조항’이란?
Non-compete agreement는 직원이 퇴사 후 일정 기간 동종 업계에서 일하거나 경쟁사로 이직하는 행위를 제한하는 계약 조항이다. 미국 일부 주(州)에서는 이미 강력한 제한 또는 금지가 이뤄지고 있으나, 연방 차원의 일괄적 규제는 여전히 진행 중인 이슈다.

의료 업계의 경우, 외과의·간호사·방사선 기사 등 전문 인력을 중심으로 인력 확보 경쟁이 치열하다. 이 때문에 병원 체인은 퇴사 후 경쟁 병원으로의 즉각적 이동을 막으려고 경업금지 조항을 활용해 왔다. 그러나 FTC는 이러한 조항이 임금 상승·근무 환경 개선의 핵심 동력인 ‘이직 자유’를 막아 시장 경쟁과 의료 서비스 질 모두를 저해한다고 보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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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적 관점에서, FTC가 기업에 직접 경고 서한을 보내는 것은 소송 전 단계의 ‘행정적 압박’ 수단으로 간주된다. 해당 기업들은 조사 개시 전 스스로 시정을 선택할 기회를 얻게 되지만, 불응 시 제재 절차가 곧바로 이어질 수 있다.

이번 서한 발송은 바이든 행정부의 반(反)독점·친(親)노동 정책 기조와도 궤를 같이한다. 다만 트럼프 전 대통령의 공약 이행을 언급한 부분은 초당적 노동시장 개혁을 암시한다는 점에서 주목된다.


전문가 시각*편집자 주: 이 부분은 기사 이해를 돕기 위한 전문가 의견 요약으로, 새로운 사실을 추가하지 않는다
일부 노동경제학자들은 “경업금지 조항이 혁신을 촉진한다”는 고용주 측 논리를 제시하지만, FTC는 스타트업 생태계와 인력 유동성을 고려할 때 순부정적 효과가 더 크다고 보고 있다. 의료 분야 역시 환자 안전·서비스 품질에 직접적 영향을 미치므로, 인력 이동 제한이 장기적으로 시장 전반의 비용을 높일 수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향후 관심사는 두 가지다. 첫째, FTC가 실명을 공개하지 않은 ‘복수 의료기업’이 서한을 수령했음을 인정할지 여부다. 둘째, 의회·사법부에서 이번 조치에 대해 어떠한 반응을 보일지다. 만약 FTC가 구체적 위반 사실을 적발한다면, 과징금 부과·계약 무효화 등 강력한 처분이 현실화될 가능성이 높다.

투자자·의료 종사자 관점에서의 체크포인트
경업금지 조항이 해소될 경우, 의료 인력 시장의 공급 탄력성이 높아져 병원 간 인건비 경쟁이 격화될 수 있다. 이는 병원체인의 단기 비용 증가와 동시에 의료 서비스 접근성·질 개선이라는 장기적 이점을 가져올 수 있다.

향후 FTC가 추가 조치를 단행할 경우, 의료 외 다른 산업으로도 조사 범위가 확대될 가능성이 있다. 업계는 대응 전략 마련과 동시에 공정경쟁 준수 프로그램을 재정비해야 할 필요성이 커지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