은퇴 후 사회보장연금을 신청하는 것은 개인 재정에서 중대한 전환점이다. 그러나 특히 연도 중간(month-in-year)에 직장을 그만두는 경우 복잡한 규정 때문에 예상치 못한 급여 삭감이 발생할 수 있다. 그 가운데서도 흔히 간과되지만 반드시 알아두어야 할 제도가 바로 ‘첫해 은퇴 규정(First Year of Retirement Rule)’이다.
2025년 9월 2일, 나스닥닷컴이 전한 바에 따르면, 해당 규정을 제대로 이해하면 은퇴 첫해에 받을 연금액을 최적화하고, 언제 연금을 신청할지를 결정할 때 전략적 판단을 내릴 수 있다.
첫해 은퇴 규정이란 무엇인가
첫해 은퇴 규정은 미국 사회보장국(Social Security Administration·SSA)이 마련한 특별 예외 조항으로, 정년 연령(FRA·Full Retirement Age) 이전에 연금을 신청하면서 연도 중간에 은퇴한 사람에게 적용된다. 일반적으로 FRA는 1943년~1954년 출생자의 경우 66세이며, 이후 출생연도에 따라 점진적으로 67세까지 올라간다.
정년 연령 이전에 연금을 수령하면서 계속 근로소득을 올리면, 연간 소득 상한을 초과한 금액만큼 연금이 감액된다. 그러나 첫해 은퇴 규정은 예외를 허용해 첫 12개월 동안은 연소득이 아닌 ‘월 소득’ 기준으로 감액 여부를 판단한다. 즉, 해당 월의 소득이 SSA가 정한 월별 한도를 넘지 않는 한, 연도 전체 소득 초과 여부와 관계없이 매월 온전한 연금을 받을 수 있다.
규정 적용 사례로 보는 절감 효과
예를 들어 2025년 4월에 은퇴한 사람이 같은 해 3월까지 연 4만 달러를 벌었다고 가정하자. 일반 규정이라면 연간 한도(예: 21,240달러)를 크게 초과했으므로 연금이 감액된다. 그러나 첫해 은퇴 규정을 적용하면, 4월 이후 각 월 소득이 SSA 월별 한도(예: 1,770달러)를 넘지 않는다면 4월부터 12월까지는 감액 없이 전액 연금을 수령할 수 있다.
“첫해 은퇴 규정은 완전 은퇴까지의 완충지대(buffer zone) 역할을 한다”고 SSA는 설명한다.
첫해 이후에는 어떻게 달라지나
규정의 명칭에서 알 수 있듯, 혜택은 첫해에 한정된다. 둘째 해부터 FRA에 도달하기 전까지는 연간 소득이 상한선을 넘으면 초과액 2달러당 1달러씩 연금이 삭감된다. FRA에 도달하는 해에는 초과액 3달러당 1달러로 완화되며, FRA 이후에는 소득 한도가 완전히 사라져 추가 감액이 없다.
알아두면 좋은 주요 용어
• 첫해 은퇴 규정 – 은퇴 첫해에 한해 소득 감액 판단을 월별로 전환해 주는 SSA의 특별 규정.
• FRA(정년 연령) – 감액 없이 ‘완전 연금’을 받을 수 있는 나이. 출생연도에 따라 66~67세.
• 소득 상한(Earnings Limit) – FRA 이전 연금 수급자가 감액 없이 벌 수 있는 연간 최대 근로소득.
전문가의 조언
규정이 복잡해 헷갈린다면 재무설계사·세무사 등 전문가에게 상담받는 편이 낫다. 약간의 수수료를 지불하더라도 개인 상황에 맞는 최적의 수령 시점을 계산해 종합적인 은퇴 플랜을 세울 수 있다.
취재·참고 정보
본 기사는 금융 전문 매체 GOBankingRates가 2025년 9월 2일 제공한 ‘What Is Social Security’s First Year of Retirement Rule?’을 토대로 작성되었으며, 제임스 홀바흐(James Holbach) 기자가 취재에 기여했다. 해당 기사는 나스닥닷컴 파트너 콘텐츠로 게재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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