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국, 희토류 채굴·제련 관리 위한 잠정 규정 공개

베이징 — 중국 정부가 희토류(Rare Earths) 채굴·제련·분리 전 과정을 포괄적으로 규율하는 잠정 관리조치를 22일 발표했다.

2025년 8월 22일, 로이터 통신 보도에 따르면, 중국 자연자원부공업정보화부가 공동 제정한 이번 조치는 채굴 허가, 생산 할당량, 환경 기준, 제품 추적 시스템 등에 관한 세부 관리 원칙을 담고 있다.

“중국은 전 세계 희토류 공급의 약 70%를 담당하며, 전략 산업의 핵심 원료 보호를 위해 관련 규제를 강화한다”고 정부는 설명했다.


희토류란 무엇인가

희토류는 주기율표 57번~71번의 란타넘족 15개 원소와 이트륨·스칸듐을 통칭하는 금속 자원이다. 전기차 모터, 풍력 터빈, 미사일 유도 장치, 반도체 연마재 등 첨단 제조업 전반에 필수적인 전략광물로 분류된다.

희토류는 지각 내 매장량이 극히 적고, 채굴·분리 과정에서 고농도 유해 화학물질이 사용되므로 환경 규제가 까다롭다. 이 때문에 미국·유럽·일본 등 수요국은 중국 의존도를 줄이기 위해 대체 공급망을 모색해 왔다.


잠정 조치의 핵심 내용

① 채굴 총량제 도입 — 중앙정부가 연 간 생산 한도를 설정하고, 성(省) 단위로 세부 쿼터를 배분한다. 허가받은 기업만 일정 물량을 채굴할 수 있다.

② 전 공정 실명제 — 원광 채굴부터 산화물·금속 생산, 최종 수출 단계까지 위성위치확인(GPS) 기반 추적 시스템을 적용한다.

③ 환경·안전 심사 강화탄소 배출·폐수 배출 기준을 강화하고, 기준 미달 기업엔 벌금을 부과하거나 허가를 취소한다.


시장·산업에 미칠 영향

업계 전문가들은 이번 조치가 가격 변동성 완화장기 공급 안정성 확보를 동시에 목표로 한다고 평가한다. 한편, 해외 투자자들은 공급 차질 우려로 희토류 관련 ETF와 대체 광물 개발 기업에 대한 관심을 높이고 있다.

또한, 미국·EU가 추진 중인 친환경·탄소중립 정책과 중국의 규제가 맞물리면서 글로벌 기업들은 리사이클링 기술다변화 전략에 더 많은 자금을 투입할 가능성이 크다.


향후 일정 및 전망

잠정 조치는 공표 즉시 시행되며, 정부는 12개월간의 시범 기간을 거쳐 정식 법령으로 전환할 예정이다. 기간 중 도출된 문제점은 행정명령 형태로 보완된다.

전문가들은 “중국이 글로벌 희토류 표준 설정자로 자리매김할 것”이라며, 규제 체계의 국제적 파급 효과를 주시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