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 연방법원, 알리나 하바 뉴저지 연방검사장 임명 ‘위법’ 판결

뉴저지 ‘최고 연방검사’의 자격 논란

미국 펜실베이니아 중부지방법원의 매슈 브랜 판사는 21일(현지시간) 알리나 하바 뉴저지 연방검사장(Acting U.S. Attorney)의 직무 수행이 법적 권한 없이 이뤄졌다며, 그녀를 현재 진행 중인 모든 형사 사건에서 전격 직무 배제(disqualification)한다고 결정했다.

2025년 8월 21일, CNBC 뉴스의 보도에 따르면, 브랜 판사는 하바의 임명 절차가 트럼프 행정부가 단행한 “전례 없는 법률·인사 조치”였으며, 정당한 법적 근거가 없었다고 판단했다.

그는 결정문에서 “202571일 이후 하바는 뉴저지 지방 연방검사장으로서의 권한을 적법하게 보유하지 않은 상태로 직무를 수행해 왔다”며, “그 이후 그녀가 행사한 모든 직무·권한은 무효로 선언될 수 있다”고 명시했다.


‘Acting U.S. Attorney’란 무엇인가

연방검사장(U.S. Attorney)은 해당 연방지구에서 연방정부를 대리해 기소·수사를 총괄하는 법무부 산하 최고위 검사다. 통상 대통령이 지명하고, 상원의 인준을 거쳐 임명된다. 그러나 공석이 발생할 경우 대통령은 대행(acting) 체제로 임시 인사를 지정할 수 있고, 법무부 장관 또한 내부 규정에 따라 일정 기간 대행을 지명할 수 있다. 다만 임시 체제라도 ‘법무부 직무대행 순위법(28 U.S.C. §546)’에 부합해야 하며, 이를 위반할 경우 헌법상 임명 조항(Appointments Clause) 위반 문제가 불거진다.


판결의 주요 내용과 의미

브랜 판사는 “하바는 현재 형사 피고인 세사르 움베르토 피나(Cesar Humberto Pina)·줄리앙 지로 주니어·줄리앙 지로 3세 관련 사건을 포함해 어느 사건에도 관여할 수 없다”고 밝혔다. 또한 판결문은 “하바가 승인한 피나 기소장 자체를 즉시 폐기할 필요는 없지만, 향후 절차에서 유효성 여부가 재검토될 수 있다”고 덧붙였다.

이번 결정은 즉시 효력이 발생하지 않는다. 브랜 판사는 ‘유예(stay)’ 조치를 통해 트럼프 행정부가 항소할 수 있도록 시간을 부여했다. 이에 따라 제3 연방순회항소법원이 최종 판단을 내리기 전까지는 하바의 직무 배제가 잠정 중단된다.


하바 인선의 배경과 논란

하바는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의 개인 변호인으로 활동하며 보수 진영에서 급부상한 인물이다. 트럼프 대통령은 2025년 3월 28일 백악관 집무실(오벌오피스)에서 열린 ‘선서식’에서 하바를 뉴저지 지방 연방검사장 대행으로 임명했으나, 뉴저지 연방판사단은 내부 표결을 통해 하바를 공석 대행으로 인정하지 않겠다는 입장을 이미 밝힌 바 있다.

연방판사 회의는 일반적으로 각 지구의 공석을 메우기 위해 법무부·백악관과 긴밀히 조율하지만, 이번 임명은 “대통령 직권”이라는 이유로 상원 인준 없이 단행돼 논란을 키웠다. 법무전문가들은 “통상적인 연방검사 대행 임명 절차는 법무부 내부 고위검사 순번에 따라 이뤄지는데, 이번 사례는 해당 순번을 우회해 임명장을 수여한 점이 핵심 쟁점”이라고 분석한다.


향후 전망과 파장

이번 판결이 확정될 경우, 2025년 7월 1일 이후 하바가 서명한 모든 기소장·공문서는 법적 효력을 상실할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 특히 거물급 피의자들이 ‘직무권한 흠결’을 이유로 기소 무효를 주장할 여지가 커지면서, 뉴저지 연방검찰청이 처리해 온 다수의 금융·부패·사이버 범죄 사건이 재심사 국면에 놓일 전망이다.

트럼프 행정부는 즉각 항소 방침을 시사했다. 백악관 고위 관계자는 “헌법과 연방법이 부여한 대통령의 임명권을 수호하기 위해 가능한 모든 법적 조치를 취할 것”이라고 밝혔다. 반면, 법조계 일각에서는 “연방검사장 대행 임명의 한계를 명확히 한 중대한 판례”라며, 앞으로 다른 지구에서도 유사 논쟁이 확산될 수 있다고 내다본다.


전문가 시각

“이번 결정은 단순 인사 문제가 아니라, 대통령의 임명권과 상원의 인준권이 충돌할 때 연방법원이 어떻게 견제 메커니즘을 작동시키는지를 보여 준다. 향후 연방검찰 조직 운영방식 전반에 상당한 영향을 줄 수 있다.” — 헌법학자 리처드 데이비스

일반 독자들에게는 ‘임시 연방검사장’이 다소 생소할 수 있다. 한국의 ‘검찰총장 직무대행’과 유사하지만, 미국에서는 연방 헌법상 임명 조항에 따라 대행 기간·권한이 매우 엄격히 제한된다. 이번 사건은 그 제한이 실제로 어떻게 집행되는지 보여 주는 대표적 사례다.

또한, “직무 대리인의 권한 유효성”은 국제 기업·금융 범죄 수사에서 자주 문제 되기 때문에, 글로벌 투자자와 해외 기업도 이번 판결의 추이를 예의 주시하고 있다.


결론

브랜 판사의 판결은 단순히 개인 인사 논란을 넘어서, 연방 정부 인사 시스템의 합헌성을 정면으로 다룬다는 점에서 법조계·정치권 모두에 지속적인 파장을 몰고 올 것으로 예상된다. 항소심 결과에 따라 하바가 주도해 온 뉴저지 연방검찰청의 주요 수사·기소 전략이 대대적으로 수정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