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 국무부, 입국 이후에도 55 만 명 비자 소지자 전원에 대해 지속적 신원검증 실시

미국 국무부가 55 만 명이 넘는 유효 비자 소지 외국인 전원을 대상으로 ‘지속적 신원검증(continuous vetting)’ 제도를 적용하고 있으며, 이는 이미 미국에 입국한 이들에게도 예외 없이 적용된다고 밝혔다.

2025년 8월 21일, 로이터통신 보도에 따르면 국무부 고위 관계자는 “

비자 소지자가 체류 중 잠재적 ‘적격성 상실(ineligibility)’ 징후가 포착되면 즉시 비자를 취소한다

”고 말했다.

그는 체류 기간 초과(overstay), 형사 범죄, 공공 안전 위협, 테러 활동‧테러 단체 지원 등도 취소 사유에 포함된다고 설명했다.※ ‘비자 취소’는 입국 허가 자체가 소급적으로 무효화되며, 이미 미국 내에 있는 경우에도 추방 조치로 이어질 수 있다.

[용어 해설]
‘지속적 신원검증’은 입국 전에만 실시하던 정적(靜的) 신원조사와 달리, 입국 이후에도 실시간 데이터베이스·정보 공유망을 통해 동적으로 위험요소를 탐지하는 방식이다. 테러·범죄 정보를 수집하는 Terrorist Screening Database와 국토안보부(DHS)·연방수사국(FBI) 등에서 신규 입력되는 정보를 상시 대조한다.

업계 전문가들은 코로나19 이후 증가한 원격 근무자·유학생 유입으로 비자 관리가 복잡해진 가운데, 이번 조치가 ‘사후 관리 강화’라는 정책 기조를 보여준다고 분석한다. 한 이민 전문 변호사는 “취소 사례가 늘수록 재입국·연장 심사가 더욱 까다로워질 수 있다”고 전망했다.


[전문가 시각]
안보 강조: 9·11 이후 강화돼 온 ‘정보 공유’ 트렌드가 오픈소스·AI 기술 발전으로 가속화되는 양상이다.
경제적 영향: 미국 내 IT·학계는 우수 인재 유치 경쟁력 약화를 우려한다.
정책 균형: 국무부와 DHS는 “안전과 개방성의 균형”을 지속적으로 강조하지만, 실제 현장 적용은 관할 공항·영사관마다 편차가 존재한다.

결론적으로, 비자 보유 자체가 최종 보장이 아님을 시사하며, 본국·미국 내 법규 준수가 그 어느 때보다 중요해졌다고 전문가들은 입을 모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