트럼프 행정부, 5,500만 명 미국 비자 소지자 전수조사 착수

[워싱턴 D.C.] 트럼프 행정부가 미국 비자를 보유한 5,500만여 명에 대해 체류 자격 위반 여부를 전수 점검하기로 결정했다. 이번 조사는 비자 취소 및 추방 가능성을 가리는 총체적 검토로, 국무부(State Department)가 그 사실을 공식 확인했다.

2025년 8월 21일, 인베스팅닷컴의 보도에 따르면 국무부는 “체류 기간 초과(overstay), 형사 범죄, 공공안전 위협, 테러 활동 또는 테러 조직 지원 여부”와 같은 “지표(indicators)”가 포착될 경우 해당 비자를 즉각적으로 취소(revoke)한다고 설명했다. 이는 9·11 테러 이후 강화돼 온 국가 안보 중심 비자정책의 연장선으로 해석된다.

보도는 검토 절차의 구체적인 일정·범위는 공개되지 않았다고 전했다. 다만 “포괄적(comprehensive) 리뷰”라는 표현이 사용된 만큼, 전자여행허가제(ESTA) 면제국 출신 단기 체류자까지 추가 점검 대상에 포함될 수 있다는 관측이 제기된다.

미 국무부 청사

◇ ‘비자 취소’란 무엇인가
비자(visa)는 외국인이 미국 국경·공항에서 입국 심사를 받을 수 있는 자격 증명이다. 취소(revocation)는 해당 서류의 법적 효력을 박탈하는 행정 행위로, 이미 미국 내에 체류 중인 경우라면 즉시 불법 체류자로 전환될 수 있다. 이후 이민세관단속국(ICE)의 추방 절차가 뒤따를 가능성이 높다.

◇ ‘오버스테이(overstay)’ 설명
오버스테이는 합법적 허가 기간을 초과해 체류한 상태를 말한다. 미국 세관국경보호청(CBP)이 출국 기록을 통해 적발하며, 6개월 초과 시 향후 최소 3년간 미국 입국 금지, 1년 초과 시 10년간 입국 금지 등 중대한 불이익이 따른다.


◇ 전문가 분석

“트럼프 행정부는 2017년부터 ‘조용한 비자 취소’ 정책을 확대해왔다. 이번 대규모 검토는 대선 국면에서의 ‘강경 이민 정책’ 메시지를 더욱 부각하려는 의도로 풀이된다.”

워싱턴 소재 싱크탱크 ‘마이그레이션 폴리시 인스티튜트’의 한 연구원은 이렇게 해석했다. 그는 “정책 대상이 5,500만 명으로 공표된 점만 보더라도, 행정명령·내부 지침 개정을 통해 실제 취소·추방 건수를 얼마나 끌어올릴지가 관전 포인트”라고 덧붙였다.

그러나 시민권·이민 변호사협회 측은 “광범위한 자료 분석이 이뤄지지 않은 채 비자 일괄 취소가 이뤄질 경우 법적 분쟁이 다수 발생할 수 있다”고 우려했다. 특히 데이터 오류로 인한 잘못된 식별(false positive) 위험이 거론된다.

미국 공항 입국 심사

◇ 향후 전망
국무부는 “국가안보 및 공공안전을 최우선으로 하면서 모든 법적 절차를 준수하겠다”는 원칙론적 입장을 유지하고 있다. 다만 구체적 예산, 인력 배치, 정보 공유 방안에 대해선 침묵을 지켜, 실제 단속 강도는 ICE·국토안보부(DHS)의 결정에 따라 변동될 가능성이 크다.

이와 관련해 연방의회 하원 사법위원회는 “행정부 권한 남용 여부”를 검토하겠다고 밝혔다. “본 위원회는 이민 행정 전반의 투명성과 책임성을 확보하기 위해 청문회 개최를 검토 중”이라는 입장을 냈다.

이번 조치는 미국 체류 외국인뿐 아니라 유학·취업·투자 목적으로 비자를 준비 중인 한국인 지원자들에게도 직접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다. 변호사들은 “입국 전 온라인 출입국 서류(DS-160)·범죄경력증명서·재정증빙을 재점검해 오류를 최소화하라”고 조언한다.

비자 신청

◇ 결론
트럼프 행정부가 추진하는 이번 대규모 비자 전수조사는 단순 행정 절차를 넘어 미국의 대외 메시지와 국내 정치 변수가 복합적으로 얽혀 있다는 평가가 나온다. 향후 세부 집행 단계가 공개되면, 글로벌 이민·유학 시장과 미 국내 노동시장에 미치는 파급효과가 한층 뚜렷해질 전망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