마시모, 애플 워치 수입 승인한 미 세관을 상대로 제소

미국 의료 모니터링 기술 기업 마시모(Masimo)가 자사 특허를 침해했다는 이유로 미국 세관·국경보호청(CBP)을 상대로 소송을 제기했다.

2025년 8월 20일, 인베스팅닷컴의 보도에 따르면 마시모는 CBP가 애플(Apple)의 혈중 산소 측정 기능이 탑재된 스마트워치 수입을 허용한 결정이 위법하다고 주장하며 워싱턴 D.C. 연방법원에 소송을 제기했다.


마시모는 소장에서 “CBP가 지난해 스스로 내렸던 불허 결정을 적절한 통보나 절차 없이 번복했다”고 밝혔다. 회사는 특히 8월 1일 자 승인 결정이 자신들의 권리를 침해했다며, 해당 사실을 애플이 지난주 혈중 산소 측정 기능 재도입 계획을 발표한 이후에야 알게 됐다고 적시했다.

애플과 CBP는 이번 소송과 관련해 코멘트를 내놓지 않았으며, 마시모 대변인 역시 추가 발언을 거절했다.

어바인(캘리포니아주)에 본사를 둔 마시모는 그동안 애플이 자사 직원을 스카우트해 펄스 옥시미터리(pulse oximetry) 기술을 탈취했다고 주장해 왔다. 해당 기술은 손목에 착용한 기기에서 적색·적외선 LED를 활용해 혈액 내 산소포화도를 측정하는 기능이다.

이에 따라 마시모는 특허 침해영업비밀 절취 혐의로 애플을 상대로 별도의 연방법원 소송을 진행 중이다.

미국 국제무역위원회(ITC)는 2023년 마시모의 손을 들어주며 애플 워치 시리즈 9·울트라 2 모델의 미국 내 수입을 금지했다. 당시 ITC는 애플의 혈중 산소 측정 기술이 마시모 특허를 침해한다고 판단했다.

ITC 결정 이후에도 애플은 CBP로부터 승인을 받은 ‘혈중 산소 기능이 제거된’ 리디자인 모델을 계속 판매해 왔다.

그러나 애플은 8월 14일 보도자료를 통해 “세관 승인에 따라 혈중 산소 측정 기능을 다시 활성화할 것”이라고 발표했다. 이에 대해 마시모는 “CBP가 마시모 측 의견을 청취하거나 합리적 근거를 제시하지 않은 채 수입을 허용했다”고 반발했다.

“CBP의 역할은 ITC의 배제 명령을 집행하는 것이지, 이를 무력화하는 허점을 만드는 것이 아니다.” — 마시모 법무팀

마시모는 법원에 CBP의 승인을 중지하고, 혈중 산소 측정 기능이 탑재된 애플 워치의 판매·수입을 계속 차단해 달라고 요청했다.


● 용어 해설

펄스 옥시미터리(pulse oximetry)는 혈액 산소포화도를 비침습적으로 측정하는 기술로, 일반적으로 적·적외선 파장을 이용한다. 의료 현장에서 환자의 호흡 상태를 실시간 모니터링하는 핵심 장비로 자리 잡고 있다.

미국 국제무역위원회(ITC)는 수입 제품의 특허 침해 여부를 조사하고, 침해가 인정될 경우 해당 제품의 미국 반입을 차단할 수 있는 연방 기관이다. ITC 배제 명령은 법원 판결과 유사한 구속력을 지닌다.


● 기자 해설 및 전망

이번 소송은 특허 분쟁이 행정기관의 실무 결정과 어떻게 충돌할 수 있는지를 보여주는 사례다. ITC의 결정CBP의 집행 사이에 균열이 생기자, 이해당사자가 직접 세관을 상대로 법적 대응에 나서는 모양새가 됐다. 애플이 리디자인 모델을 통해 판매 공백을 최소화하는 전략을 취한 반면, 마시모는 핵심 기능 복원 자체가 특허 침해를 지속한다는 논리로 맞서고 있다.

향후 법원이 CBP의 재량 범위를 어떻게 정의하느냐에 따라, ITC 배제 명령의 실효성기업들의 우회 전략이 새로운 전기를 맞을 가능성이 있다. 특히 웨어러블 기기의 핵심 바이오 센서 기술을 둘러싼 특허 분쟁은 헬스케어·테크 산업 전반에 영향력을 미칠 전망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