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보장연금 삭감 가능성, 연금 수급 시점 전략을 바꿔야 할까

미국 사회보장연금(Social Security) 제도에 대한 재정 압박이 가시화되면서, 은퇴자와 예비 은퇴자 사이에서 연금 수급 시점 결정이 최대 화두로 떠오르고 있다. 언제 신청하느냐에 따라 평생 받을 월 연금액이 크게 달라지기 때문이다.

2025년 8월 19일, 나스닥닷컴의 보도에 따르면 사회보장연금이 충분한 세입 확보에 실패할 경우 향후 10년 안에 전격적인 급여 삭감이 불가피할 수 있다는 전망이 제기됐다. 이에 따라 개인별 청구(Claiming) 전략을 조정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다.

사회보장연금 월급여는 근로 기간 중 가장 소득이 높았던 35년의 평균 소득(AIME)을 기반으로 산정된다. 이후 정년수급연령(Full Retirement Age·FRA)에 신청하면 산정액 전액을 받을 수 있다. 1960년 이후 출생자의 경우 FRA는 만 67세다.

그러나 만 62세부터 조기 신청도 가능하다. 이 경우 FRA보다 한 달 일찍 신청할 때마다 연금액이 감액되며, 최대로 30%까지 깎인다. 반대로 신청을 만 70세까지 늦추면 FRA 이후 1년 연기 시마다 8%씩 최대 24%의 연기 크레디트(Delayed Retirement Credits)를 얻게 된다.

문서를 검토하는 시니어

따라서 연금 수급 시점을 결정할 때는 연금액 변동뿐 아니라 개인의 예상 수명, 은퇴 생활비 지출, 다른 소득원(퇴직연금·개인저축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야 한다.


사회보장연금 재정 악화의 배경

사회보장연금은 급여세(payroll tax)로 재원을 조달한다. 하지만 향후 10년간 베이비붐 세대가 대거 은퇴하며 보험료 납부 인원이 급감할 것으로 예상된다. 반면 급여 청구자는 폭증해 재원 불균형이 심화된다.

연금제도는 현재 신탁기금(Trust Funds)에 적립된 자금을 사용해 부족분을 보전하고 있다. 그러나 사회보장연금 이사회(Trustees) 2025년 보고서에 따르면 연합 신탁기금은 2034년에 고갈될 것으로 전망된다. 고갈 시점 이후에는 예상 연금의 81%만 지급 가능하다는 것이 보고서의 핵심 내용이다.


삭감 시나리오가 수급 전략에 미치는 영향

전문가들은 연금 수급 시점을 고민할 때 ▲은퇴 후 월 소득 필요액 ▲연금 외 소득원 규모 ▲건강 상태 및 가족력 등 세 가지 요인을 반드시 살펴야 한다고 조언한다.

가령 월 6,000달러가 필요하다고 가정하자. 과거 소득 이력으로 FRA 기준 월 2,500달러의 연금을 받을 자격이 있고, 추가로 개인 자산에서 3,500달러를 인출할 계획이라면 표면적으로는 문제가 없어 보인다. 그러나 81% 삭감이 현실화되면 연금이 2,000달러로 줄어든다. 이 경우 지출 축소 또는 연금 신청 연기가 불가피하다.

“연금 삭감 가능성을 변수로 두지 않은 계획은 재무적 함정에 빠질 위험이 있다”는 경고가 나온다.

따라서 재무 설계 단계에서 삭감 가정 시뮬레이션을 별도로 실행해야 하며, 특히 조기 청구를 고려 중인 경우 삭감 후 금액이 생활비를 충족할지 면밀히 따져볼 필요가 있다.


잘 알려지지 않은 연금 최적화 전략

미국 투자정보사 모틀리풀(Motley Fool)은 일명 ‘23,760달러 보너스’ 전략을 언급하며, ▲부부 간 스파우스 베네핏(Spousal Benefit) 활용 ▲퇴직 전 소득 상향을 통한 AIME 개선 ▲연기 크레디트 극대화 등 ‘숨은 규정’을 적극 활용하면 연간 최대 23,760달러를 추가 수령할 수 있다고 밝혔다.

※ ‘스파우스 베네핏’은 배우자의 소득 기록을 기준으로 최대 50%까지 연금을 받을 수 있는 제도다.

한편 모틀리풀은 자사 ‘Stock Advisor’ 서비스에서 세부 전략을 안내하고 있으며, “충분히 학습하면 은퇴 재정 불안을 줄일 수 있다”고 주장한다.

모틀리풀은 기사 말미에서 “공시 정책(Disclosure Policy)에 따라 투자 조언이 특정 주식 매수를 권유하는 것이 아님”을 명시했다.


한국 독자를 위한 용어 해설

• 정년수급연령(FRA): 미국 사회보장국(SSA)이 정한 ‘감액·증액 없는 기준 수급 연령’이다. 1960년 이후 출생자는 만 67세, 1954~1959년생은 66세+몇 개월로 차등 적용된다.

• 연기 크레디트: FRA 이후 매 12개월 연기할 때마다 월 연금액이 8%씩 증가하는 혜택이다. 70세를 넘기면 추가 이익이 없다.

• 신탁기금 고갈: 고갈은 ‘완전 소진’을 의미하지 않는다. 고갈 이후에도 급여세 수입이 있으므로 약 75~80% 수준 지급은 계속된다.


전문기자의 통찰

통상적으로 미국 연금제도의 변동은 글로벌 금융시장에도 파급효과를 미친다. 특히 미국 국채 수익률, 달러 인덱스 등에 반영돼 신흥국 자금 흐름에 영향을 줄 수 있다. 그러므로 국내 투자자라면 미국 의회의 사회보장 개혁 논의(세율 인상·급여 상한 확대·FRA 추가 상향 등)를 예의주시할 필요가 있다.

국내 국민연금 역시 저출산·고령화로 재정 악화 우려가 제기되고 있다는 점에서, 미국의 정책 대응은 중요한 벤치마크가 될 수 있다.

결론적으로, 잠재적 연금 삭감은 가설이지만, 리스크 관리 차원에서 ‘보수적 가정’을 적용한 재무 시나리오가 필수다. 은퇴 설계를 준비하는 개인은 ▲예상 수명보다 더 긴 기간을 가정하고 ▲복수 소득원을 마련하며 ▲세금·의료비 인상까지 고려해 포괄적 플랜을 수립하는 것이 바람직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