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 세제 혜택 지침 개정에 베스타스 주가 급등

덴마크 풍력 터빈 제조사 베스타스 윈드 시스템즈(Vestas Wind Systems)의 주가가 11% 이상 급등했다. 미국 정부가 재생에너지 투자세액공제(ITC)·생산세액공제(PTC) 적용 기준을 명확히 하는 새로운 지침을 발표한 데 따른 것이다.

2025년 8월 18일, 인베스팅닷컴의 보도에 따르면 이번 지침은 One Big Beautiful Bill(일명 ‘거대한 아름다운 법안’, 이하 OBBB)의 세이프 하버(safe-harbor) 조항을 이용할 수 있는 프로젝트 요건을 구체화했다. 해당 조항을 충족하면 2026년 7월 4일 이전 착공에 들어간 자산은 인플레이션 감축법(IRA) 상의 보다 후한 세액 공제를 받을 수 있다.


새 지침의 핵심 내용

이번 미 재무부 고시 2025-42(Notice 2025-42)에 따르면, 대부분의 프로젝트는 더 이상 초기 지출 5%만으로 공사 시작을 인정받지 못한다. 대신 ‘실질적 물리적 공사(physical work of a significant nature)’가 요구된다. 예컨대 기초 굴착, 콘크리트 타설, 특정 계약에 연계된 풍력 터빈 부품 제조 등이 이에 해당한다. 또한 착공 후 최장 4개 회계연도 동안 지속적인 활동을 유지해야 하며, 허가 지연이나 전력망 연결 문제 등 외부 요인에 따른 예외만이 인정된다.

“전반적으로 이번 조치는 과도한 제약이 우려됐던 이전 상황과 비교해 상당히 긍정적이다.” — RBC 캐피털 마켓 애널리스트 콜린 무디(Colin Moody)

RBC 애널리스트들은 이번 변경이 베스타스에 호재라고 평가하며, 주당 목표주가 128덴마크크로네(DKK)와 ‘아웃퍼폼(Outperform)’ 의견을 유지했다.

알아두면 좋은 용어 설명

• 세이프 하버(Safe Harbor): 일정 요건을 만족하면 세제 혜택을 사전에 확정적으로 보장받을 수 있는 제도.
• IRA(Inflation Reduction Act): 2022년 제정된 미국의 물가 안정 및 기후변화 대응 법안으로, 재생에너지 세액공제 확대가 핵심.
• ITC/PTC: 발전 설비 투자액 또는 발전량에 따라 세액을 공제해 주는 제도. 풍력·태양광 산업의 수익성에 미치는 영향이 크다.


시장 반응과 전망

RBC는 그동안 프로젝트 착공 기준 불확실성이 발주 활동을 억눌렀다면서, 지침 개정으로 발주가 재개될 가능성이 높다고 분석했다. 애널리스트들은 “2023~2030년까지 OEM(원청 제조사)과 고객사가 작업 일정을 조정해 최대한 공제 요건을 맞출 수 있을 것”이라고 전망했다.

베스타스는 이미 일부 미국 수주를 확보했지만, RBC는 이번 세제 혜택 명확화가 추가 수주의 ‘추가 동력(incremental impetus)’으로 작용할 것이라고 내다봤다.

업계 관계자들은 새로운 지침이 북미 풍력 시장 전반에 긍정적 변화를 가져올 것으로 기대한다. 프로젝트 파이낸싱이 더 용이해지고, 제조사들은 생산 계획을 보다 구체화할 수 있기 때문이다. 동시에 세이프 하버 요건 강화는 ‘명목상 착공’으로 혜택을 노리던 편법을 줄여 산업의 투명성을 높일 것으로 보인다.


전문가 시각

기자 해설으로 볼 때, 이번 지침은 단순한 요건 정비를 넘어 정책 신뢰성을 강화하는 효과가 있다. 미국 재생에너지 정책은 잦은 변동으로 시장 참가자들의 불확실성을 키워 왔지만, 명확한 기준 제시는 투자 결정에 중요한 예측 가능성을 제공한다. 특히 프로젝트가 4년 이내에 실질적 진전을 보여야 한다는 요구는 ‘지연된 에너지 프로젝트(Delayed Project)’ 문제를 완화할 여지가 크다.

결국 베스타스를 비롯한 글로벌 풍력 터빈 제조사들은 생산 분산 전략을 통해 부품 제조와 현장 공사를 균형 있게 진행해야 할 것이다. 이는 공급망 병목과 비용 상승 위험을 줄이는 한편, 2026년 7월 마감 전 최대한 많은 프로젝트가 세이프 하버를 충족하도록 돕는다.

한편 이번 발표가 단기적 주가 상승에 그칠지, 장기적 기업 가치 개선으로 이어질지는 향후 실제 발주 증가 속도와 정책의 일관성 유지 여부가 관건이 될 전망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