필수 최소 분배(Required Minimum Distribution, RMD) 제도는 미국 세법상 일정 나이 이후 은퇴계좌 보유자가 반드시 준수해야 하는 핵심 규정이다. 현재 규정에 따르면 만 73세가 되는 해부터는 전통적(Non-Roth) IRA·401(k)·403(b)·457 계획 등 세전형 은퇴계좌에서 매년 최소한의 금액을 의무적으로 인출해 과세 대상 소득으로 잡아야 한다.
2025년 8월 18일, 나스닥닷컴이 미국 투자 전문 매체 The Motley Fool의 기사를 인용해 보도한 바에 따르면, RMD의 금액은 전년도 12월 31일 기준 계좌 잔액과 국세청(IRS)이 고시하는 ‘단일 기대여명(Uniform Lifetime Table)’에 따라 산출된다. 해당 표는 매년 납세자의 추정 여명을 업데이트하며, 나이가 많을수록 분모(기대여명)가 줄어들어 인출 비율이 높아지는 구조다.
10만 달러 보유 시 연령별 RMD 예시
기사에 제시된 대표 사례는 잔액 100,000달러(약 1억3,500만 원) 기준이다. 아래 수치는 세전 기준이며, 실제 세금은 개인별 소득·공제 상황에 따라 달라질 수 있다.
- 73세: 3,773.58달러
- 75세: 4,065.04달러
- 80세: 4,950.50달러
- 85세: 6,250.00달러
- 90세: 8,196.72달러
국세청 표에 따르면 기대여명이 120세에 도달하면 분모가 ‘2’로 고정돼 계좌 잔액의 50%를 인출해야 한다. 이는 고령자의 자산을 실질적으로 과세 체계로 편입하기 위한 안전장치로 해석된다.
RMD 계산‧신청‧수령 시 알아둘 사항
계산 책임은 납세자 본인에게 있다. 브로커리지·은행·보험사 등 IRA 커스터디언(custodian)은 연말 잔액과 예상 RMD를 안내하지만, 실제 지급 요청(Distribution Instruction)은 가입자가 직접 해야 한다. 미이행 시 미달액의 25%에 달하는 가산세가 부과될 수 있으므로 주의가 필요하다.
인출 방식은 비교적 유연하다. 여러 개의 전통적 IRA 잔액을 합산한 뒤 한 계좌에서 몰아서 인출할 수 있고, 현금 대신 인(kind) 방식으로 펀드·주식을 계좌 밖으로 옮겨도 된다. 다만 401(k)·403(b) 등 직장형 플랜은 계좌별로 RMD를 따로 계산·인출해야 한다.
시한은 원칙적으로 매년 12월 31일이다. 단, 첫해(73세가 되는 해)의 RMD는 이듬해 4월 1일까지 유예가 가능하다. 그러나 전문가들은 “첫해를 미루면 두 번째 해에 RMD가 두 번 겹쳐 과세소득이 급증, 세율 구간(tax bracket)이 상승할 위험이 있다”고 경고한다.
용어 설명
• IRA(Individual Retirement Account): 개인이 개설해 세제혜택을 받으며 은퇴자금을 적립하는 미국형 개인연금.
• Roth IRA: 세후 불입·비과세 인출 구조로 RMD 의무가 없다.
• 401(k): 기업(고용주)가 제공하는 세전형 확정기여(DC) 퇴직연금으로, 퇴직 전까지는 RMD가 면제되나 퇴직 이후부터는 의무 발생.
• Tax Bracket: 누진 과세 체계에서 세율이 변하는 과세표준 구간.
사회보장연금(Social Security) 추가 혜택 언급
원문은 RMD와 더불어 ‘연 23,760달러 상당의 소셜시큐리티 보너스’라는 문구로 자사 구독 상품(Stock Advisor)을 홍보했다. 이는 연금 최적화 전략 예시로, 실제 지급액은 가입 기간·평균 소득·신청 시점 등에 따라 크게 달라진다.
전문가 시사점
첫째, RMD는 세금 관리 전략의 핵심 변수다. 고령 은퇴자가 예상보다 많은 금액을 한꺼번에 인출하면 메디케어 프리미엄 부과 기준(IRMAA)에도 영향을 줄 수 있다.
둘째, 주식·채권시장 변동성이 클 때는 평균회귀(RMD Rebalancing) 효과를 활용해 저평가된 자산을 세전계좌에 남기고 고평가된 자산을 우선 인출하는 전략이 유효하다.
셋째, 생존 배우자가 72세 미만인 경우 Spousal IRA를 통해 가계 전체 과세부담을 분산할 여지가 있다.
궁극적으로 RMD 요건을 단순 ‘규제’가 아닌 포트폴리오 재조정 기회로 활용하는 것이 고령 투자자의 순자산을 극대화하는 길이라는 평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