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욕 증시에서 태양광 및 재생에너지 관련주가 급등했다. 이는 미국 재무부(Treasury Department)와 국세청(IRS)이 청정에너지 세액공제 자격을 위한 프로젝트 착공 요건을 명확히 한 새로운 지침을 발표한 데 따른 것이다.
2025년 8월 15일, 인베스팅닷컴의 보도에 따르면, 재무부가 공개한 ‘Notice 2025-42’는 세액공제를 받으려는 프로젝트들이 충족해야 할 건설 착수 기준을 세부적으로 규정했다.
발표 직후 주식 시장에서는 강력한 상승 랠리가 펼쳐졌다. 퍼스트 솔라(First Solar) 주가는 13% 상승했고, 선런(Sunrun)은 39%, 넥스트에라 에너지(NextEra Energy)는 5%, 엔페이즈 에너지(Enphase Energy)는 12%, 어레이 테크놀로지스(Array Technologies)는 27% 급등했다.
새 지침은 그동안 개발사들이 프로젝트 비용의 최소 5%를 먼저 지출한 뒤 실제 공사를 미룰 수 있도록 허용했던 ‘세이프 하버(safe harbor)’ 옵션을 대부분의 풍력·태양광 설비에서 폐지했다. 이제 ‘실질 공사 시험(physical work test)’을 통과해야만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다.
다만 최대 순출력 1.5메가와트(MW) 이하의 소형 태양광 설비는 기존과 같이 5% 세이프 하버 조항을 계속 활용할 수 있다고 블룸버그 로(Bloomberg Law)는 전했다.
이번 조치는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이 세액공제 자격의 “인위적 가속 또는 조작”을 방지하기 위해 건설 규정 개정을 지시한 이후 나온 것이다. 해당 지시는 공화당 세제·지출 법안을 지지한 하원 보수파와의 협상 끝에 내려졌다.
시한이 촉박하다. 풍력 및 태양광 프로젝트는 1년 이내에 착공하거나, 아니면 2027년 말까지 가동을 시작해야만 청정 전력 투자·생산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다. 기한 내 요건을 충족하지 못하면 세액공제 혜택이 만료된다.
세이프 하버란 규정에 명시된 최소 수준의 투자를 먼저 집행하면, 이후 실제 공사 일정이 지연돼도 세액공제 자격을 ‘선(先)확보’할 수 있도록 해주는 일종의 안전 장치다. 반면 실질 공사 시험은 토목·전기·기초 공사 등 물리적 작업을 실제로 시작해야 착공으로 인정하는 보다 엄격한 기준을 의미한다.
시장 관계자들은 “건설 일정이 불투명했던 프로젝트들의 불확실성이 상당 부분 해소됐다”면서도 “더 엄격해진 착공 요건이 단기적 공급 지연을 유발할 수 있다”고 평가했다.
이에 따라 향후 수개월 동안 재생에너지 개발사들의 착공 속도와 자본 배치가 투자자들의 주요 관전 포인트가 될 전망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