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빅 뷰티풀 법안’이 바꿔놓은 세제, 국세청 새 지침으로 상세 해설

미국 국세청(IRS)이 2025년 신고분부터 적용되는 대규모 세제 개편안, 일명 ‘빅 뷰티풀 법안(One Big Beautiful Bill Act)’의 세부 지침을 공개했다. 이번 법안은 중산층 근로자와 베이비붐 세대, 은퇴자에게 초점을 맞춰 ▲65세 이상 고령자 추가 공제 ▲팁·초과근로수당 면세(공제) ▲자동차 할부이자 공제 등 굵직한 변화를 담고 있다.

2025년 8월 15일, 나스닥닷컴의 보도에 따르면 IRS는 새 지침을 통해 납세자가 개편 내용을 보다 쉽게 이해하도록 돕겠다고 밝혔다. 이번 기사는 세부 조항별 핵심 포인트와 전문가 해설, 그리고 한국 독자에게는 다소 생소할 수 있는 미국 세법 용어까지 풀어 설명한다.

법 시행 시점은 2025년 과세연도(2026년 신고)부터가 아닌, 2024년 12월 31일 이후 발생 소득을 2025년 신고서에 반영할 때부터다. 따라서 올 연말 이전에 소득·지출 구조를 점검하면 절세 폭을 더욱 키울 수 있다.


1. 고령자 추가 공제 6,000달러 신설

IRS는 65세 이상 납세자에게 연 6,000달러표준공제(Standard Deduction) 외에 별도로 인정한다고 밝혔다. 회계법인 Castaneda CPA & Associates의 헤CTOR 캐스터네다(Hector Castaneda) 공인회계사(CPA)는 “

‘이번 추가 공제는 은퇴자의 과세 소득을 직접 감소시켜 사회보장연금(Social Security) 과세 대상 금액을 줄여준다’

고 평가했다.”

재정 자문사 Heart Financial Group의 린다 젠슨(Linda Jensen) 역시 “6,000달러 공제가 사회보장연금을 완전히 비과세로 만드는 것은 아니지만, 과세 대상 소득을 낮춰 전반적인 세 부담을 완화한다”고 설명했다.


2. 팁·초과근로수당(flexible overtime) ‘면세’가 아니라 ‘공제’

법안은 팁과 초과근로수당(overtime)을 ‘소득 제외(Exclusion)’가 아닌 ‘소득 공제(Deduction)’로 설계했다. 즉, 팁 1달러마다 세금 1달러를 깎아주는 구조가 아니며, 종합소득세율(예: 12%)만큼 세 부담을 줄이는 방식이다. TurboTax 대변인이자 CPA인 리사 그린-루이스(Lisa Greene-Lewis)는 “팁 1만 달러를 벌고 12% 구간에 있다면 세액 절감 효과는 1,200달러”라고 구체적으로 예시했다.

공제 한도는 연 2만 5,000달러, 연소득 15만 달러 초과 시 단계적 축소가 시작된다. 또 사회보장세(Old-Age, Survivors, and Disability Insurance)와 메디케어세(Hospital Insurance) 15.3%는 그대로 부과된다.


3. 자동차 할부이자 최대 1만 달러 공제

2024년 이후 구입한 미국 내 조립 신차의 할부이자는 연 1만 달러 한도 내에서 2028년까지 공제된다. 단, 단독 납세자 MAGI 10만 달러·맞벌이 부부 20만 달러 초과 시 단계적 축소된다. 젠슨은 “은퇴자·돌봄제공자(caregiver)가 안정적인 차량을 마련할 기회를 넓히지만, 표준공제보다 효과가 작을 수 있다”고 설명했다.


4. MAGI·Above-the-line 공제 이해하기

Modified Adjusted Gross Income(MAGI)*는 소득 공제·세액공제 자격 판단의 핵심 지표다. 이번 새 공제들은 Above-the-line에 속해 항목별 공제(의료비·기부금 등) 여부와 관계없이 과세소득을 줄인다. 그러나 AGI 자체는 감소시키지 않아 다른 세액공제·건강보험프리미엄 가산금 등에 영향을 줄 수 있다.

*MAGI는 해외소득·학자금 이자공제 등 특정 소득·공제를 더하거나 빼 조정한 금액으로, 국내의 ‘조정총소득(AGI)’과 유사하나 적용 범위가 넓다.


5. 연말 전 준비 전략

IRS는 연말 전 소득·공제 예상치를 점검해 2025년 신고를 원활히 하라고 권고했다. 팁·초과근로 공제를 노린다면 연 2만 5,000달러 한도를, 자동차 할부이자·고령자 공제를 노린다면 MAGI 기준선을 사전에 계산해야 한다. 젠슨은 “

‘MAGI 관리가 곧 절세액 극대화’

라며 의료·돌봄비 지출 기록을 병행하라고 조언했다.


6. 용어가 낯선 독자를 위한 추가 설명

Above-the-line Deduction미국 세법상 ‘조정총소득(AGI) 산정 이전’에 차감되는 공제를 말한다. 우리나라의 ‘필요경비·소득공제’ 개념과 흡사하다. Standard Deduction은 납세자가 지출 증빙 없이 자동으로 공제받는 금액이며, 항목별 공제를 선택할 경우 대체로 하나만 택할 수 있다.

초과근로수당(overtime)은 주 40시간 초과 근로에 대해 지급되는 임금, 팁(tip)은 소비자가 자발적으로 제공하는 추가 보상을 뜻한다. 자동차 할부이자(car loan interest)는 우리나라의 자동차 금융리스·할부 금융료와 유사한 개념이다.


전문가 코멘트 모음

• Castaneda CPA & Associates _“고령자 추가 공제는 연금 과세를 줄여 실질 실수령액을 늘리는 사실상 ‘13번째 월급’과 같다.”_

• TurboTax 리사 그린-루이스 _“팁 공제는 ‘전액 면세’가 아니라 세율만큼만 절세된다는 점을 오해해선 안 된다.”_

• Heart Financial Group 린다 젠슨 _“새 공제는 모두 MAGI에 민감하게 연동되므로, 사전에 조정 가능한 소득·공제를 체크해야 한다.”_


이번 기사에 인용된 모든 금액은 미달러화 기준이며, 구체적 세무 상담은 각 개인의 상황에 따라 달라질 수 있다.